비트코인 24억 몰수…“경제가치 인정” 첫 판결

입력 2018.01.31 (06:11) 수정 2018.01.3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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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범죄수익으로 챙긴 비트코인에 대해 몰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내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그 판단 근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강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돈 대신 '비트코인'을 받았다면 그것을 몰수할 수 있을까.

수원지법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업자 안 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범죄 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에 대해 몰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몰수 대상은 현금, 주식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인데 사회통념상 비트코인도 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에 가치를 부여하는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몰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몰수되는 가상화폐 규모는 191 비트코인.

현재 1 비트코인의 시세는 약 천 260여 만원으로 현금으로 24억 원에 이릅니다.

이번 판결은 전자 파일 형태인 가상화폐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이상현/수원지법 공보판사 : "이번 판결은 비트코인이 사회 통념상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몰수할 수 있는 범죄 수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이번 판결이 법정 화폐로서 가능성에 대한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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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24억 몰수…“경제가치 인정” 첫 판결
    • 입력 2018-01-31 06:13:55
    • 수정2018-01-31 06: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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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범죄수익으로 챙긴 비트코인에 대해 몰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내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그 판단 근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강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돈 대신 '비트코인'을 받았다면 그것을 몰수할 수 있을까.

수원지법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업자 안 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범죄 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에 대해 몰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몰수 대상은 현금, 주식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인데 사회통념상 비트코인도 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에 가치를 부여하는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몰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몰수되는 가상화폐 규모는 191 비트코인.

현재 1 비트코인의 시세는 약 천 260여 만원으로 현금으로 24억 원에 이릅니다.

이번 판결은 전자 파일 형태인 가상화폐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이상현/수원지법 공보판사 : "이번 판결은 비트코인이 사회 통념상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몰수할 수 있는 범죄 수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이번 판결이 법정 화폐로서 가능성에 대한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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