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창고 속 MB 靑 문서…검찰 “거기 있으면 안되는 자료들”

입력 2018.01.31 (17:24) 수정 2018.01.3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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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서울 임차 창고에서 청와대 문건이 다수 발견된 것과 관련해 보관 경위 조사와 함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외부 유출이 제한된 청와대 국정 문건들이 일반 건물 회사 창고에 보관된 사실만으로도 다스와 이명박 정부 청와대 간의 긴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정확한 보관 배경과 연관성을 확인 중이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업체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다스가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BBK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 씨로부터 투자금 140억 원을 반환받은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영포빌딩 압수물 가운데 출처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로 추정되는 자료들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료들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다스의 관계에 대한 증거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압수물의 증거능력 논란을 없애기 위해 해당 문건들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압수수색영장도 발부받은 상태"라며 "수사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5일 청계재단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지하 2층의 다스 임차 창고를 압수수색 해 다스의 BBK 투자 관련 문서와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서들을 다수 확보했다.

이 전 대통령 측도 이곳에서 나온 문건들이 청와대 문건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검찰에 보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2013년 퇴임을 기준으로 한다면 공소시효는 2020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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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31 17:24:39
    • 수정2018-01-31 17:32:33
    사회
검찰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서울 임차 창고에서 청와대 문건이 다수 발견된 것과 관련해 보관 경위 조사와 함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외부 유출이 제한된 청와대 국정 문건들이 일반 건물 회사 창고에 보관된 사실만으로도 다스와 이명박 정부 청와대 간의 긴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정확한 보관 배경과 연관성을 확인 중이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업체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다스가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BBK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 씨로부터 투자금 140억 원을 반환받은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영포빌딩 압수물 가운데 출처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로 추정되는 자료들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료들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다스의 관계에 대한 증거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압수물의 증거능력 논란을 없애기 위해 해당 문건들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압수수색영장도 발부받은 상태"라며 "수사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5일 청계재단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지하 2층의 다스 임차 창고를 압수수색 해 다스의 BBK 투자 관련 문서와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서들을 다수 확보했다.

이 전 대통령 측도 이곳에서 나온 문건들이 청와대 문건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검찰에 보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2013년 퇴임을 기준으로 한다면 공소시효는 2020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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