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장] “너 때문에 속도 줄었잖아” 외제차 보복운전
입력 2018.02.01 (14:26)
수정 2018.02.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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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경찰서는 보복운전(특수상해)을 한 혐의로 유 모씨(36)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양산시 동면의 한 지방도에서 본인의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달리다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충격으로 앞 승용차는 도로 옆 연석 위까지 튕겨 나갔으며 70대 운전자는 2주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 부근에서 공공근로 작업으로 쓰레기를 줍던 73세 여성도 크게 다쳤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유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양산시 동면의 한 지방도에서 본인의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달리다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충격으로 앞 승용차는 도로 옆 연석 위까지 튕겨 나갔으며 70대 운전자는 2주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 부근에서 공공근로 작업으로 쓰레기를 줍던 73세 여성도 크게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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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현장] “너 때문에 속도 줄었잖아” 외제차 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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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2-01 14:26:16
- 수정2018-02-01 14:38:51
경남 양산경찰서는 보복운전(특수상해)을 한 혐의로 유 모씨(36)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양산시 동면의 한 지방도에서 본인의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달리다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충격으로 앞 승용차는 도로 옆 연석 위까지 튕겨 나갔으며 70대 운전자는 2주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 부근에서 공공근로 작업으로 쓰레기를 줍던 73세 여성도 크게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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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양산시 동면의 한 지방도에서 본인의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달리다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충격으로 앞 승용차는 도로 옆 연석 위까지 튕겨 나갔으며 70대 운전자는 2주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 부근에서 공공근로 작업으로 쓰레기를 줍던 73세 여성도 크게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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