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미소짓는 이재용 부회장…구치소에서 집으로

입력 2018.02.05 (17:03) 수정 2018.02.05 (17: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포토] 353일 만의 자유…석방에 미소짓는 이재용 부회장

[포토] 353일 만의 자유…석방에 미소짓는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났다. 어두운 표정으로 재판에 출석했던 이 부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법원을 나섰다.

수갑 차고, 포승줄에 묶인 채 재판에 출석한 이 부회장수갑 차고, 포승줄에 묶인 채 재판에 출석한 이 부회장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오늘(5일) 오후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크게 줄었다.

재판이 끝난 뒤, 감출 수 없는 미소재판이 끝난 뒤, 감출 수 없는 미소

이 부회장의 형량이 줄어든 이유는 1심보다 뇌물 액수가 줄고, 재산국외도피 등에 대한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마필과 차량 등 부대지원 자체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삼성이 최 씨 소유의 독일법인인 코어스포츠를 통해 송금한 승마지원금과 마필 구입대금 등이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도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 역시 이날 석방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포토] 미소짓는 이재용 부회장…구치소에서 집으로
    • 입력 2018-02-05 17:03:45
    • 수정2018-02-05 17:35:35
    사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났다. 어두운 표정으로 재판에 출석했던 이 부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법원을 나섰다.

수갑 차고, 포승줄에 묶인 채 재판에 출석한 이 부회장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오늘(5일) 오후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크게 줄었다.

재판이 끝난 뒤, 감출 수 없는 미소
이 부회장의 형량이 줄어든 이유는 1심보다 뇌물 액수가 줄고, 재산국외도피 등에 대한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마필과 차량 등 부대지원 자체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삼성이 최 씨 소유의 독일법인인 코어스포츠를 통해 송금한 승마지원금과 마필 구입대금 등이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도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 역시 이날 석방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