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미소짓는 이재용 부회장…구치소에서 집으로
입력 2018.02.05 (17:03)
수정 2018.02.05 (17: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포토] 353일 만의 자유…석방에 미소짓는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났다. 어두운 표정으로 재판에 출석했던 이 부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법원을 나섰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오늘(5일) 오후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크게 줄었다.
이 부회장의 형량이 줄어든 이유는 1심보다 뇌물 액수가 줄고, 재산국외도피 등에 대한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마필과 차량 등 부대지원 자체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삼성이 최 씨 소유의 독일법인인 코어스포츠를 통해 송금한 승마지원금과 마필 구입대금 등이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도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 역시 이날 석방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수갑 차고, 포승줄에 묶인 채 재판에 출석한 이 부회장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오늘(5일) 오후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크게 줄었다.
재판이 끝난 뒤, 감출 수 없는 미소
이 부회장의 형량이 줄어든 이유는 1심보다 뇌물 액수가 줄고, 재산국외도피 등에 대한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마필과 차량 등 부대지원 자체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삼성이 최 씨 소유의 독일법인인 코어스포츠를 통해 송금한 승마지원금과 마필 구입대금 등이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도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 역시 이날 석방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포토] 미소짓는 이재용 부회장…구치소에서 집으로
-
- 입력 2018-02-05 17:03:45
- 수정2018-02-05 17:35:35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났다. 어두운 표정으로 재판에 출석했던 이 부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법원을 나섰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오늘(5일) 오후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크게 줄었다.
이 부회장의 형량이 줄어든 이유는 1심보다 뇌물 액수가 줄고, 재산국외도피 등에 대한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마필과 차량 등 부대지원 자체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삼성이 최 씨 소유의 독일법인인 코어스포츠를 통해 송금한 승마지원금과 마필 구입대금 등이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도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 역시 이날 석방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오늘(5일) 오후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크게 줄었다.
이 부회장의 형량이 줄어든 이유는 1심보다 뇌물 액수가 줄고, 재산국외도피 등에 대한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마필과 차량 등 부대지원 자체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삼성이 최 씨 소유의 독일법인인 코어스포츠를 통해 송금한 승마지원금과 마필 구입대금 등이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도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 역시 이날 석방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
김세희 기자 3hee@kbs.co.kr
김세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 선고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