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참을 수 없는 미소’ 이재용…“아버지 뵈러가야 해요”
입력 2018.02.0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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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보다 크게 감형됐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 등을 무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보다 크게 감형됐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 등을 무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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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참을 수 없는 미소’ 이재용…“아버지 뵈러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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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2-05 18:10:57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보다 크게 감형됐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 등을 무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보다 크게 감형됐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 등을 무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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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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