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서울시 전기차 구매보조금 접수

입력 2018.02.08 (11:21) 수정 2018.02.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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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시민과 단체에 최대 1,700만 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 한해 승용차와 버스, 택시 등 4,030대의 전기·수소차 보급을 목표로 682억 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12일부터 '2018년 전기·수소차 민간보급사업 1차 공모'를 통해 2,257대(전기차 2,254대, 수소차 3대)의 차량에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공공기관이며, 구매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출고 가능 차량이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현대차 아이오닉 EV ▲기아차 소울 EV ▲르노삼성차 SM3 ZE ▲BMW 코리아 i3 ▲GM 볼트 EV 등 환경부 보급평가를 완료한 차종으로, 차량의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대당 1,206만 원에서 최대 1,7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에는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또 전기차 보급에 따른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 전기차 공용충전소도 380기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358대의 전기차 보급을 지원해 온 서울시는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15만대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차 구매보조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790)와 통합 포털(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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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부터 서울시 전기차 구매보조금 접수
    • 입력 2018-02-08 11:21:33
    • 수정2018-02-08 11:32:03
    사회
서울시가 올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시민과 단체에 최대 1,700만 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 한해 승용차와 버스, 택시 등 4,030대의 전기·수소차 보급을 목표로 682억 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12일부터 '2018년 전기·수소차 민간보급사업 1차 공모'를 통해 2,257대(전기차 2,254대, 수소차 3대)의 차량에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공공기관이며, 구매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출고 가능 차량이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현대차 아이오닉 EV ▲기아차 소울 EV ▲르노삼성차 SM3 ZE ▲BMW 코리아 i3 ▲GM 볼트 EV 등 환경부 보급평가를 완료한 차종으로, 차량의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대당 1,206만 원에서 최대 1,7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에는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또 전기차 보급에 따른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 전기차 공용충전소도 380기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358대의 전기차 보급을 지원해 온 서울시는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15만대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차 구매보조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790)와 통합 포털(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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