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확산’ 성폭력 인식 변화 계기될까?

입력 2018.02.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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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교수 : 명지대학교 (성평등 보이스 단장)
배진경 공동대표 : 한국여성노동자회
송란희 사무처장 : 한국여성의전화
조현욱 변호사 :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 배재성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배재성입니다. 지난달 서지현 검사가 검찰 조직 내의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서 검사에 대한 응원과 함께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히는 미투 운동이 정재계는 물론 대학가와 문화계까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과 미투의 확산이 우리 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공감토론>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배재성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조현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현욱
네, 안녕하세요.

□ 배재성 / 진행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 송란희
네, 안녕하세요.

□ 배재성 / 진행
네,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배진경
네, 반갑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패널 여러분들도 같이 인사를 나누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패널
반갑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첫 순서,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문을 열까 합니다. 지난 달 29일이었죠. 서지현 검사가 한 뉴스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자신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직접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지현 검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면서 응원도 했고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불이 났습니다. 공정한 조사,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글들이 연이어 올라왔는데, 서지현 검사의 폭로와 그 이후 상황까지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욱 변호사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맡고 계신데 지지성명까지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조현욱
네, 발표했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어요?

□ 조현욱
사회의 엘리트라고 불리는 전문직 여성, 검사까지도 성폭력 피해를 입는 구나, 그리고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피해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고요. 먼저 용기 있는 폭로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직장문화에서의 성폭력, 성희롱, 그것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배진경 대표님하고 송란희 사무처장님께는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단체들도 지난 1일 전국 16개 지역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규명, 대책마련을 요구했거든요. 먼저 배 대표님부터 말씀을 해 볼까요?

□ 배진경
네, 저희는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검찰에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한다, 그다음에 검찰 내 성폭력 2차 피해를 방지하라, 그리고 또 검찰 내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치열한 성찰과 구체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이런 요구들을 했습니다.

□ 배재성 / 진행
그러셨군요. 16개 지역에서 동시에 했군요. 송란희 사무처장님, 어떻습니까?

□ 송란희
저희도 같이 참여한 입장에서 같은 요구를 했고요. 다른 기자회견하고 다르게 이번에는 사실은 단체 중심으로 단체활동가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반 시민 분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제대로 된 해결촉구를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굉장히 뜨겁구나,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말씀 도중에 성평등 보이스 단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형준
네, 안녕하세요.

□ 배재성 / 진행
네, 김 교수님, 성평등 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남성들의 모임인 성평등 보이스, 교수님께서 단장을 맡고 계신데 역시 입장문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땠습니까?

□ 김형준
지금 미투 운동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요. 미투와 더불어서 같이 함께 위드유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평소에 양성평등에 대한 문제는 여성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야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성의 문제로 해서 여성만 목소리 낸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면에서 아주 관습적 병폐와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여기에는 남성과 여성이 따로 없다, 그래서 같이 함께 더불어서 우리 사회가 성평등 국가, 더 나아가서 더불어 같이 함께 특권과 차별이 없는 세상을 갖는 데 있어서 남성들도 동참을 하고요. 그리고 남성이 목소리를 훨씬 더 많이 내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함께 간다는 차원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서지현 검사가 진상조사단에 출석을 해서 11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지현 검사 측은 조사단의 진상규명, 상당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밝히기도 하고요. 또 임은정 검사는 참고인 진술을 위해서 출석을 했는데, 어떤 조사들이 어떻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제대로 된 조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일반 청취자들의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조현욱 변호사님부터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 조현욱
네, 서지현 검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주변에 또 장례식장에 여러 분들이 앉아 계셨으니까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 진술도 듣겠죠. 그리고 임은정 검사는 그 이후에 검찰간부가 그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임은정 검사에 대해서는 그 은폐과정, 그리고 은폐에 관여했다고 알려진 최 모 의원 등을 어떤 행동으로 그 당시 임은정 검사에게 말했는지, 이런 것을 질문할 것 같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배진경 대표님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 배진경
일단 이 조사 자체에서 어쨌든 간에 젠더 관점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남성 중심 시각으로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면 분명히 또 중간에 삐거덕거리는 잡음들이 들릴 것이고 조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송란희 사무처장님, 서지현 검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거든요.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또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이런 분들도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큰데 어떻게 보세요.

□ 송란희
이 사건은 사건 당시에 대한 조사 때문에는 안태근 전 국장이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할 것 같요. 그 사건 당시보다는 이후에 은폐하려고 했다, 그리고 불이익 조치 있었다, 라는 주장들에 대한 설명이 있으려면 당연히 최교일 의원도 나와서 진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진상조사단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청취자들이나 시청자들의 의구심도 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형준
과거는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관련, 검찰에서의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된 게 지금 검찰 내 조사단만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금 직권조사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

□ 배재성 / 진행
그렇습니다.

□ 김형준
그리고 법무부 내에 저희 대학교에 있던 권인숙 교수가 지금 한국정책연구원의 원장이면서 동시에 이번 조사단의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상호견제의 원리가 작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는 밝혔는데 다른 한쪽에서 밝히지 못했다, 하면 그쪽이 부실하다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이번은 좀 다를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부분을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데, 당시 2010년도에 있었던 성추행 그 당시에 있어서의 그러한 사실관계를 넘어서서 왜 그러면 8년 동안 이 부분이 결국은 나타나지 않고 있었느냐, 그런 것을 또 지적을 많이,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폭로하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8년 동안 이 얘기를 하지 못했었던 조직 내에서의 아주 삐뚤어지고 왜곡된 조직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그것을 가장 방해했었느냐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저는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자꾸만, 이 부분이 8년 오랫동안 그랬던 것은 뭐냐면 분명한 것은 우리 서 검사도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마치 이것이 그동안 없었던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이거예요. 그동안 전부다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쉬쉬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은 뭐냐면 검찰조직 내에서 이것을 폭로했을 경우에 왕따 당할 수 있는 분위기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초임검사 여검사를 포함해서 여성 검사가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다 급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요한 정책결정과정 속에서 여성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외치고 싶어도 두려움을 갖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왜 만들어지지 못했는가에 대한 부분들, 이것을 분명히 같이 조사를 해야 되죠. 단순하게 그 사실관계만 따지는 것보다는 결국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아주 엄청난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이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조사가 저는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지금 방금 김형준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사건은 파장이 워낙 크고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는 이런 사건이 단초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이번 사태의 당사자의 한 분으로 또 이렇게 오르게 됐단 말이죠. 서지현 검사하고 이메일 진실공방을 바로 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벌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전격적으로 사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박 장관의 해명,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것을 믿어야 되나, 이런 의구심을 또 갖고 있거든요. 먼저 조현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현욱
서 검사가 8년 동안 혼자 피해자이지만 고통을 당하다가 이번에 공개적으로 폭로하기에 앞서서 먼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이메일에 면담 요청도 했고 자신이 2010년에 성폭력을 당했던 내용, 그리고 인사 불이익이, 은폐, 이런 내용을 다 제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간부와 면담만 있고 이후에 법무부 장관 측으로부터 어떤 답변을 듣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공개적으로 폭로에 이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진실공방으로 갔는데 사실은 진실공방 이전에 보낸 그 이메일 내용 전문이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 공개 내용을 보면 이미 서지현 검사가 자신이 성폭력 당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인사 불이익, 그다음에 은폐의혹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굳이 저는 그 장관과 서지현 검사 사이의 진실공방은 사실은 중요한 쟁점이 아닌데 오히려 엉뚱한 데로 지금 쟁점이 가고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조직에서든지 그 조직의 구성원이 피해를 당했다고 할 때 그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조금 더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정말 공감하는 그런 게 참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게 아쉽고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사태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정말 실질적인 대책을 내세우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배진경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정말로 바빠서 메일을 제대로 못 챙긴 건지, 아니면 조직문화에 지금까지 이어진 관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등한시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배진경
저는 굉장히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사건을 처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고위직에 있는 지금은 법무부 장관님이십니다마는, 고위직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 사건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중요도를 그렇게 높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 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마 굉장히 관행적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려고 했을 거고, 그런데 의도치 않게 서지현 검사님이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이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저는 기자회견을 보고도 상당히 놀랐는데 어떻게 기자들의 질문을 한마디도 받지 않고 그렇게 서둘러 빠져나가시는 모습에서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송란희 사무처장님, 지금 법무부는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 서지현 검사와의 면담 내용에 대해서 법무부의 주장은 또 다르고 입장이 엇갈리는데 이런 진실공방이 어떻게 보면 이 사태의 본질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들이 많단 말이죠. 뭐가 진실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 송란희
이 사건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추행, 다른 성폭력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다음 스텝으로 그냥 가는 거거든요. 의심하고 이 사람 다른 의도가 있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면서 이 문제제기 자체의 본질을 완전히 흐려버리는 게 우리 사회가 그동안 성폭력 사건들을 해결해 왔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무부가 전격적으로 새롭게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본질에 포커싱을 맞춰야 되지 변죽을 울리는 것들에 계속 포커싱이 된다면 이번 사건도 사실 제대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책임이 있는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책임 있는 자세로 그런 본질이 아닌 것들은 좀 누르면서 원래 사건과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잘 처리를 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의 입장으로 임해야 된다. 그래서 진실공방 쓸데없는 것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이번 사건은 명확하게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법무부가 서지현 검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피해자였던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임명하기도 했는데요. 후속 조치긴 한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형준
일단 빨리 신속하게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요. 다만, 이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성폭력에 연루된 여성들에 대한 피해자 비난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굉장히 강한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처음에 나왔을 때 마치 동조하는 척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혹시 업무태도 능력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간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자꾸만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의 그러한 피해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두 가지 차원에서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 여하튼 간에 진실되지 못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실수든 아니든 간에 분명히 메일을 받은, 처음에는 받지 않았다고 했었던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꼬인 거죠. 이것 뭔가 더 감추려고 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스스로 법무부 쪽에서 그것을 증폭시켰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새 정부가 들어와서 각 관공서, 각 장관실마다 다 운영기조가 딱 걸려 있습니다. 어디 가나 다 있죠.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것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그냥 글귀가 아니에요. 그 정신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이게 지금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 있다면 빨리 1차적으로 가장 즉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법무부만이 아니라 우리 관료사회에서 그냥 정권이 바뀌었고 그냥 정권이 바뀌니까 슬로건이 바뀌었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적인 기조에 대해서 정부가 같이 동참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통령 따로 장관 따로 관료 따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그것이 바로 국민들로 하여금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면 그게 과연 바뀌고 있는 것이냐, 라는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단도 만들고, 그러면 저는 오히려 스스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장관 스스로도 조사단에 가서 조사 받아라, 그런 과감성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왜 그 이메일에 대한 부분들이 누락됐는지, 그 사건 경위를 조사단은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자기는 장관이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조사를 받냐, 그런 사고 가지고는 안 된다, 한 점 의혹도 없이, 대통령도 직접 지시를 한 거예요. 두려움 없이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한다면 이번 조사단은 역대 조사단과는 달리 정말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는 계기로 만든다고 한다면 그런 특단의 조치가 저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조현욱 변호사님, 법무부의 후속조치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 조현욱
법무부가 어쨌든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를 발족한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진상조사단은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이니까 포커스가 과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식으로 인사에 불이익을 주었고 어떻게 은폐를 했고, 주로 과거사건 규명이 목적이라면 이것은 성희롱성범죄대책이니까 향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래지향적인 것이고요. 또한 아까 우리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서로 다 각 기관에서 이것을 함으로써 약간의 견제와 균형을 가지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일시적인 어떤 대책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으려고 서로 각 기관에 약간의 경쟁,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배진경 대표님은 법무부의 후속조치, 위원회를 발족하고 진상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한 이런 활동들, 앞으로 법무부가 이런 방향을 좀 더 노력을 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 배진경
저는 법무부가 지금 조사단을 발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조사단에 좀 이례적으로라도 여성검사들을 대폭 배치를 해서, 어쨌든 본인들의 문제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으로 열심히 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핵심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발 나아간 그런 조사와 그다음에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우리 송란희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송란희
저는 아까 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법무부의 요청이 아니라 피해자가 진정을 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견제하는 세력이 들어오게 된 형국인데요. 그래서 인권위가 직권조사 하는데 법무부가 아낌없이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권인숙 원장님을 위원장님으로 모셨는데 대개 이런 대책위원회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던 부분들도 다른 위원회를 봤을 때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제대로 사실상은 상징적인 인물을 위원장으로 앉혔다는 것은 의지를 그만큼 보여 줬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효과를 가져오려면 위원장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제대로 보장하고 그 위원회의 권고사항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실제로 잘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각오와 이런 것들도 같이 보여 주셔야 한다, 법무부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문제가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김형준 교수님,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지현 검사의 진정을 받아들여서 사상 처음으로 검찰 전반의 성 관련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인권위가 좀 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강제조사권이 없는데.

□ 김형준
강제조사권이 없죠.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은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의회가 제대로 작동이 됐다면 실은 의회 차원에서의 인베스티게이션 히어링, 조사청문회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요. 조금 전에 우리 조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것을 어떻게 입법화 시킬 것이냐 문제는 국회 차원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모든 현안이 되면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일으키다가 또 어느 순간 다른 쟁점이 나오면 이게 스르륵 사라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내일모레면 또 올림픽이 막 이루어지고 또 다른 사건이 터지면 이게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해외 같은 사례에서는 이것을 단기간에 끝내질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특히 스웨덴 같은 데는 국가보고서라는 것을 만들고 국가보고서가 만들어 지면 레미스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여론을 수렴하고 해서 아주 탄탄하게 설계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의회에서 입법화 과정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이게 빨리 어떤 사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길게 호흡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사기간도 있어야 되고 또 빨리, 이렇게 좀 역할을 분담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마무리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조직 내에서의 성폭력,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장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 저는 작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방금 김형준 교수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법활동까지 제대로 보장이 돼야 인권이 제대로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짚어주셨는데요. 조현욱 변호사님,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을 텐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시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까?

□ 조현욱
인권위원회 또 서 검사의 진정에 대해서 조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검찰 전체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 조직의 권위나 국민에 대한 진정한 존중은 그 조직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상태가 돼야 내외에서 존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검찰 전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검찰 자체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수용해야 되고 또한 인권위원회 조사는 기본적인 피해사례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고충처리시스템, 지금 서 검사도 보면 고충을 정식으로 할 어떤 통로가 좀 차단된 상태에서 혼자 계속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고충처리시스템을 조금 더 개선하도록 하고 특히 인권위원회는 어떤 기관에 대해서 인권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고사항을 반드시 어떻게 이행하는지 계획을 내도록 돼 있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금 인권위가 강제조사권은 없다고 하지만 장기적인 인권 개선, 인권 향상의 차원에서는 훨씬 더 단기적인 진상조사나 이것보다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배진경 대표님은 어떤 보완점이라든가 지적해 주실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같이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 배진경
저는 검찰 조사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요. 이게 지금 외부인사가 전혀 없이 내부적으로 셀프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배재성 / 진행
검찰조사단이요.

□ 배진경
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구의역 김군 사건이 났을 때 진상조사위원회에 같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진상조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시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구성된 위원회가 조사단을 지휘 감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공정하고 엄정한 조사결과를 가져왔고 그 조사가 이후에 반영이 돼 가지고 많이 개선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검찰 같은 경우는 위원회 구성이 아니라 조사단을 먼저 구성을 했다고 하는 것에서 저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저희 여성단체들이 검찰총장 면담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첫 단추가 잘못 꿰진 게 아니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님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으셨다, 라고 그렇게 저는 가셨던 분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단의 외부인 참여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송란희 사무처장님, 지금 배진경 대표님은 조사단 구성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어요. 외부인의 참여가 있어서 객관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송 처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 송란희
마찬가지 의견인데요. 지금 그래도 절차가 좀 갖춰져 있는 이런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해결절차를 갖추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외부위원들을 내부위원보다 더 많이 모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한 진상조사 하겠다고 하면 내부에서 안 된다, 이런 인식을 이미 일반 회사에서도 갖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외부위원으로 그런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해서 조사하고 보고를 하는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고 이게 조직 내에서 무슨 임명권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있거나 아니면 조사를 받으러 온 조사대상이 되거나 이러면 굉장히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 상식적인 부분인데 검찰조사단만 검찰 자체의 위원으로만 구성해 가지고 조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조사를 덜 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외부인사 영입해서 제대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부 외부인사 참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고 계신데, 교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 김형준
그런데 저는 조금 차원을 달리 하면요. 일단 법무부에 지금 발족된 위원회 같은 경우는 꼭 검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서의 성희롱, 성폭력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고 보고요. 지금 검찰 내에서의 조사단이라는 것은 서지현 검사 사건에만 집중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임은정 검사 자체가 조사단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굉장히 불씨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 봐라. 결국은 내부의, 특히 검찰 내부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임은정 검사가 지적하는 것은 조희진 조사단장이 과거에도, 결국은 이런 거거든요. 이게 아주 굉장히 정치권력이 강한 쪽에서 이러한 성폭력 문제가 나오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인데요. 여성의 문제를 여성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나쁜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여성한테 여성이 “이 문제는 그냥 조용히 덮고 가자. 아니면 이 검찰위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분명히 그런 적이 있었는데 막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든 간에 매듭을 잘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조사단장에 관련된 나름대로 신뢰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런 믿음이 일단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민간위원들도 참여를 하는 부분들도 물론 지금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셀프감사 아니냐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 그러고 나서 벌거벗고 검찰이 이번에, 특히 말이죠. 이것은 그냥 스쳐지나가서 들으면 안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검찰의 존립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난 큰 파장이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 못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의지를 갖고 조사단장이라든지 조사위원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또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안에서 있었던 것이 100% 투명하게 공개가 되나요? 안에 내용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투명성의 원칙이라는 것을, 나중에 녹취록이라는 것이 다 나오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실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이면서도 종합적이고 그리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끔 가져가는 것이 그것이 검찰을 위해서 더 좋은 거예요. 자꾸만 이것을 현재 나와 있는 것을 급하게 조사하고 급하게 문제제기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검찰이 두 번, 세 번 위기를 또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본인들이 바뀔 수 있는 그러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낫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조현욱 변호사님, 지금 김형준 교수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명명백백하게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 나온 얘기가 조희진 단장의 자격 논란,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조 변호사님께서는 이 자격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현욱
글쎄요. 임은정 검사가 그런 주장은 했지만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서 검사가 이 조사단장의 조사를 받고 그리고 일정한 선 긋기를 하면서 법률대리인도 같이 출석을 해서 일요일 날 오전부터 밤 9시가 넘도록 충실하게 조사를 잘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조사단의 조사에 대해서 신뢰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지금 이게 임은정 검사와 조희진 단장의 이런 서로 대립되는 말은 오히려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것은 좋지만 어떤 방식이냐, 지금 진상조사단은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조사고 관련자를 불러서 진술을 듣고 그 진술을 어쨌든 조사 형식으로 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사단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보다는 조사단 위에 조사위원회, 지금 검찰에서 그것을 구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내용을 다 청취를 하고 보고를 받는 거죠. 그리고 또 조사할 추가내용에 대해서 제안을 해서 더 조사를 해라, 이런 부분을 더 조사를 해라,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실제 조사를 하면서 조사내용도 감독하는 기능을 하고 또 조사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하라고 보강 지시적인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조 단장의 자격 논란 쪽으로 자꾸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게 아니고요. 이미 피해자가 어쨌든 신뢰를 주면서 조사를 받았으니까 조사를 철저히 잘하도록 지켜보고 그리고 필요한 여러 가지 보충적인 조사사항은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배진경 대표님, 지금 조현욱 변호사님은 조사단 단장의 자격논란은 본질적인 거라기보다는, 이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조사를 철저히 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검찰 셀프조사에 대한 회의론이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인사도 지금 필요하다는 지적도 해 주셨고, 어쨌든 그러면 우리 배 대표님께서는 지금 검찰이 처한 이런 상황에서 검찰 스스로가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어떤 자세가 필요한 건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배진경
사실 검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거의 최고 엘리트 집단이고 최고 권력기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스스로 누군가에게 조사를 받는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위원회 구조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권인숙 원장님이 중심이 된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 사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 법무부에 대한 부분인 거고 그것은 별도로 운영되고 꾸려지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지금 본 사건에 대한 위원회가 사실은 조 변호사님 의견대로 별도로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송란희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송란희
저도 아까 외부인사의 영입이라는 부분들이 직접조사든 간접조사든 간에 아니면 관리감독이건 간에 어쨌든 외부위원들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형태가 저는 실질적으로 그 외부위원이 권한을 작동 시킬 수 있는 위치에서 외부위원이 영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동부지검장 조희진 단장 같은 경우에는 자격논란이 본질이 아닐 수도 있겠으나 본질과 매우 가깝게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원래 이 사건에 대해서 알렸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던 그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안에 대한 조사단장이다, 이러면 논란의 불씨를 계속 갖고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 조사에서 핵심은 신뢰, 이 조사결과를 국민과 그리고 피해당사자가 그 결과에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것이 관건이 될 것인데 이것을 최고 지위자에 대한 불신 문제라든가 이런 게 계속된다면 쓸데없이 계속 다른 공방들을 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전격적으로 단장을 교체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 김형준
그런데 지금 검찰이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저는 안이하다고 봐요. 이게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진행하시는 앵커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검찰이 외부한테 이런 것을 검사 받는다는 것은 상상을,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 검찰이 그것을 못 받습니까? 검찰이 대한민국의 완전히 성역을 쳐놓고 우리는 우리 테두리에서 한다고 하는, 지금 그것을 깨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발생요인이 바로 철저한 성역 속에서 모든 것이 있고 잘못된 조직문화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조사하는 방법은 과거 기존에 있는 성역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설득하는데 굉장한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니, 예를 들어서 대통령도 잘못되면 조사 받는 게 있는 건데요. 왜 검찰이 조사를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요인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이것을 아주 진정성 있게 그리고 이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조그마한 불씨도 남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빨리 문제를 진행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그래서 이게 모든 결과가 다 잘 진행이 돼서 결과가 나왔으면 좋은데 그게 만약에 아닌 경우가 되면, 이번에도 보면 각종 언론매체에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 서 검사 사건도 검찰이 세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세 번의 기회가 다 묵살 당했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 배재성 / 진행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큰 문제인데.

□ 김형준
그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회를 줬는데, 환골탈태하라고 하는 기회를 줬는데 그것도 대충 셀프검사, 이렇게 해 가지고 넘어가려고 한다면 나중에, 저는 그게 걱정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이게 조금이라도 또 잘못된 부분들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검찰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지금 이낙연 총리가 얘기하는 검찰의 존립과 관련된 거라고 하는 그런 아주 절박함 속에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검찰 스스로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조현욱 변호사님, 서지현 검사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김재련 변호사도 사퇴를 하면서 이 논쟁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재련 변호사 사퇴 이유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현욱
지금 일부에서 과거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이사로 활동한 그 경력, 그리고 거기에서 했던 발언, 이것을 지금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쨌든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하는 법률대리인인데 자꾸 이 본질을 벗어나서 그 의도나 또는 정치적인 논쟁에 휘말린 것,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좀 버려야 될 태도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우리 배진경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배진경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일단 김재련 변호사가 사퇴를 한 것은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김재련 변호사가 과거에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의 이사로 활동을 한 경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이 어떤 재단입니까? 대한민국 역사의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긴 그런 재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활동을 한 변호사가 이런 큰 사건의 변호를 맡는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딱 접하고 나서. 그런데 빠르게 사퇴를 했다고 하길래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송란희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송란희
앞에 두 선생님들 말씀에 두 개 다 동의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왜 하필이면 그런 재단의 이사를 하셨던 분이 변호를 하게 됐을까, 이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사퇴를 하게 된 것은 자연스럽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의 본질은 성폭력 사건인데 계속 이렇게 이 사건과 상관없는 다른 얘기들, 다른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의심이 증폭되면서 피해자 진술 자체의 신뢰도나 진정성을 훼손하는 이런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우리 김형준 교수님은.

□ 김형준
김재련 변호사랑 실은 같이 여성신문 편집위원이에요. 그래서 활동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화해치유재단 이사 가지면 안 좋겠다, 좋겠다는 의견도 실은 많았었어요. 그런데 김 변호사가 여성부의 정책국장으로 아마 들어갔었고 그게 인연이 돼서 아마 그쪽 재단의 이사로 간 거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서지현 검사에게 누가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나는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참 좋은 자세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사단 문제도 그런 각도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다만, 이게 정치권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게 어떠한 의도가 있어 가지고 한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이런 공방이 또 벌어지고 더 나가서 전혀 본질과 다른, 그렇기 때문에 빨리 공수처를 신설해야 된다는데 이것은 물론 나중 문제를,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결부시켜 가지고 가져가는 것, 이런 부분은 결국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확대해석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을 듣고 계십니다.

□ 배재성 / 진행
전화번호를 비공개로 해 달라고 한 청취자 분 문자인데요. “처벌이 약하니 이런 문제가 끊임이 없죠. 얼마 전 동료 여교사가 동료 교사로부터 몰카 피해를 입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합의는 아직 안 됐는데 500만 원 수준이고요. 가해자는 교사직위 해직이나 해임 정도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수준이 딱 거기까지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번호 9555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합니다. 서지현 검사 사건과 관련해서 권력으로 법을 피해가려는 장본인들이 꼭 처벌 받았으면 합니다.”
4547번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성과 관련된 것이라면 뭐든 감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라면 더더욱 그렇죠. 모든 피해자는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다는 논리도 없어져야겠죠.”
9240님 “어제 최영미 시인의 인터뷰를 보면서 새롭지 않은 문제지만 다시 한 번 경악하게 되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공론화가 됐으면 합니다.”
0975님 “법무부 장관부터 퇴출시키고 우리나라 각 부처와 관공서, 각 기업 상대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절되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5009님 “진실공방은 절대 본질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해야 하고 향후 대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바뀔까요. 이런 일이 수십 번은 반복돼야 되나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KBS <공감토론>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조현욱 변호사님, 성평등 보이스 단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님,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사무처장님,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공동대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서지현 검사 사건이 아니라 안태근 성추행 사건으로 불려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시작이 됐고 촉발이 됐지만 서지현 사건이 아니라 안태근 성추행 사건으로 불러야 한다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월요일 5일 오전에 안태근 성추행 사건이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성폭력 사건을 보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부각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는데 네 분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욱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 조현욱
사실 피해자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드러내놓지 못하고 계속 고민하고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드디어 드러내놓게 됐는데 항상 사건 이름이 사실 서 검사 이름으로 지금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에게는 “너 정말 아무 잘못이 없다. 너무 고생 많았다” 이렇게 위로를 해 주고 정말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줘야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자기피해를 드러내고 하기 때문에 사건명칭도 피해자가 부각되는 것은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배진경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배진경
제가 호명하는 사건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살인사건, 강호순 살인사건,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살인사건, 모두가 가해자 이름으로 사건이 호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이름이 호명됩니다. 저는 그게 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는 성폭력 사건의 책임을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잘못으로 늘 돌려왔던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이 그러한 결과를 만들지 않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 또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해자가 가해자로서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한 피해가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 배재성 / 진행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송란희 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송란희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누가 가해했냐,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 그 성폭력이 일어났나, 어떻게 성추행이 일어났느냐, 행위는 어땠느냐, 말이 어땠느냐, 이런 등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 피해자는 평소에 어떤 행실을 가지고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인지 굉장히 피해자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요. 그게 확산된 방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될 수 있죠. 또 하나는 아니면 피해자가 얼마나 순결한 100% 피해자였는가, 그래서 굉장히 동감하면서 넌 불쌍한 피해자, 이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얘기만 사실은 무궁무진하게 많이 얘기가 되는데 그러다 보면 가해자는 뭐고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는 다 빠져버리게 되거든요. 성폭력의 본질은 앞에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회의 문화라든가 구조적인 문제 같이 짚으면서 그 가해행위가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가십처럼 피해당사자와 피해행위, 피해양태 이런 것에만 집중을 해 왔는데 그런 면에서 사건을 어떤 것으로 명명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점점 윤창중 사건이나 조두순 사건이나 이런 것들도 가해자 이름을 명명하면서 처음에는 피해자 얘기 나왔다가 가해자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사건의 이름들이 이렇게 공식화 되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성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이 옛날과는 달라졌다, 이런 것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사건에서도 부각되어야 될 것은 서 검사의 용기는 굉장히 부각되어야 하지만 앞으로 이 사건은 가해자가 누구였느냐, 무슨 행위를 했었던 거냐, 왜 일어났는가, 이런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사건명으로 불리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지금 세 분 말씀 들어보면 유독 성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부각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또 사실 생각해 보니까 되돌아보니까 실제로 또 그런 현상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인 것 같고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걸까요?

□ 김형준
실질적으로 부당하게 당한 피해를 고발해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나 처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라는 것은 사라지고 피해자만 남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보면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법치나라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조차 실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돼서 첫 번째 소송이 난 게 1984년도에 나온 사건이거든요. 그게 젠슨 대 에벨레스 광산 사건인데요. 이것을 영화한 게 2005년도에 나온 ‘노스 컨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어려운가에 대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해자는 잘나가고 피해자는 박해 받고, 이것이 굉장히 도형화되고 이게 하나의 도식화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제는 바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철저하게 처벌을 받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관점이나 시선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러한 성추행이라든지 성폭력과 관련돼서 보는 시각이 약간 잘못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바뀔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저는 이번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를 통해서 이게 과거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첫 번째 다른 점은 뭐냐면 서지현 검사가 여성운동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조직 내에서 활동을 하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에 여성들의 정치적 투쟁이라든지 자기 권리나 평등, 그런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의 자유라든지 이러한 피해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고, 두 번째는 이것이 결국은 어떠한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 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용어와 관련된 문제도 이제 서지현 검사가 얘기했던 이러한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내 일처럼 느껴지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만들어지면 언론이 아니라 그것을 접하는 사람의 말 속에서 오히려 서지현 검사보다는 가해자의 이름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우리나라도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처음에 이게 미투 운동이 확산될 때만 해도 외신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면서 저것은 남의 나라에서나 있는 일이겠거니 하면서 국내에서는 호응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각이 지배적이었거든요. 조현욱 변호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비웃듯이 지금 국내에서도 굉장히 큰 핫이슈가,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거든요.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 조현욱
사실 2016년에 문화예술계의 성폭력, 이 고발운동이 있었지만 그냥 작은 불꽃처럼 있다가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사실 일단 국민들에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여검사가, 그것도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례식장에서 이런 성추행을 당했다? 이게 충격이었고 일단 그 용기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도, 나도, 나도, 라는 목소리를 같이 내줌으로써 이제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드러내야 된다는 많은 공감을 지금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소한 어떤 변화도 있지만 가끔은 엄청난 충격을 주면서 변화가 오고 그게 사회가 확 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없애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더 이상 이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당했을 때 숨기고 드러내지 말아야 되는 어떤 수치가 아니구나, 이것은 당당히 말해야 되고 그리고 피해자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공감을 얻고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미투 운동이 계속 퍼져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배진경 대표는 이번에 어떨 것 같습니까? 이번 사건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확산이 되는 그 단초를 제공한 셈이 됐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리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배진경
사실 지금 이 미투 운동이 미국에서 수입된 걸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따지고 들어가 보자면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하는 관련법조차 없었을 그때 신 교수 사건으로 해 가지고 내가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라고 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용감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사실은 저희 여성노동자회만 해도 해마다 평등의 전화라고 여성전용상담실을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접수되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증가하고 있었고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는 어느 날 한순간에 딱 터져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역사가 쌓이고 지금이 그 폭발시점이 된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러 여성단체들의 역할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많은 여성들의 목소리가 더해지고 합해지면서 지금 서지현 검사의 그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형국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송란희 처장님,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입고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분석이 되실까요.

□ 송란희
일단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피해자 비난 너무 강하고요. 그 피해자 얘기를 전혀 믿지 않습니다, 정말로. 믿지 않고 용기를 내서 고소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를 요하게 하는 거고 고소한 이후에 그럼 제대로 착착 사법처리 됐으면 좀 달라졌겠죠. 그렇지만 절대 사법처리 쉽지 않고 번번이 좌절되는 거죠, 이런 얘기하는 것들이. 그다음에 사법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게 또 암암리에 쫙 퍼지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성폭력을 법적으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좁잖아요. 굉장히 좋으니까 지금 이 사건 같은 추행, 그리고 성희롱, 이런 것들의 사법처리는 거의 안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번 사건이 특히 폭발적으로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성폭력이 대단한 어떤 특별한 끔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적인 것이 성폭력인데 그럼 내 경험 이것 다 성폭력이었고 왜 난 말하지 못했는가, 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됐던 것도 하나의 요인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피해자들이 얘기하기 어려웠던 것은 피해자 비난 때문이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뉴스 전면에 딱 나와서 얘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고 이제 피해자 더 이상 숨을 일 아니고 얘기해도 되겠다, 라는 것들의 어떤 승인? 피해자들이 그런 것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분이 특권층이라고 얘기하는 상당히 고위층 여성인데 고위층 여성에게도 저런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다니, 이게 얼마나 만연한 일인가, 사실상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이것 굉장히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이제 공공연한 비밀에서 비밀을 빼자, 다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가 더욱 더 폭발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더 많이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지금 미투 운동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가 상당하게 높습니다. 지금 재밌는 것은 남성들 스스로도 인식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형준
제가 성폭력과 관련된 우리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의 인식적 오류라는 것에 대해서 글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오류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양성평등, 성평등 벌써 다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대통령이 여성이 된 적도 있고 또 사시, 외시, 행시에 여자들이 많고,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지만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남성보다도 임금에서 60%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급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지금 비정규직 문제는 여성 문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비정규직이 여성 문제예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양성평등, 성평등은 마치 여성만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성평등 사회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이루어지고요. 더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면 그 혜택은 여성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남성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에 성평등은 공공재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조금씩 인식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에서 그런 인식들이 많이 바뀌게 되고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젠더 이슈가 뭘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무슨 먹고 사는 문제냐, 이런 생각이 많았었어요. 오히려 경제 살려야 된다, 이런 쪽에 맞췄는데 결국은 조직문화가 바뀌어서요. 조직이 활성화되면 그 조직이 생산성도 높여 주고 경쟁력이 높아진다, 이러한 인지관계가 약했는데 이번에 이러한 것들도 단순히 이게 서지현 검사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나와도 관련된 문제다, 라고 해서 우리 같이 함께 하자, 위드미 운동도 같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미투라든지 위드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조금 조금씩 인식의 변화가 오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5년도에 나온 ‘노스 컨츄리’라고 하는 그 영화 속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영화 속에서 여성 주인공, 특히 성폭력으로 인해서 여성을 힘들게 하는 것은 자신을 성희롱하는 남성 노동자들이 아니라 여성노동자들의 외면이었다, 그러니까 이것 분명히 그 검찰조직 내에서 30%의 여검사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쉬쉬한 거예요. 이것을 끊어내야만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 활성화되고 같이 연대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굉장히 주목하는 것은 이 사건이 과연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대한민국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더 나아가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드미 운동도 활성화되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거고요. 이것은 투쟁이 아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에 대한,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가 조사를 받고 나서 한 말이 저는 굉장히 적절했다고 봐요. 이것은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상하, 그리고 갑질, 그리고 이런 권력에 관련된 문제다, 그러니까 나도 다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점점 확산될 때,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는 공감이라는 것이 확산이 되면 세상은 바꿀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조금씩 스며들어서 커다란 나름대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서지현 검사가 일종에 나비효과를 가져가는 거예요. 조그마한 변화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요. 이 용기 있는 폭로 하나가 우리 사회의 그동안 굉장히 만연됐던 관습적 병폐를 바꾸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사단이라든지 아니면 위원회라든지 인권위원회에서의 그러한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김 교수님 말씀대로 연관 지어서 보면 지금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폭로를 하고 또 이효경 경기도의회 의원, 임보영 뉴스타파 기자, 이런 분들이 계속 연이어서 과거 성폭력 피해 사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조현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조현욱
어쨌든 이재정 의원 등 지금 피해사실을 폭로한 사람들이 그래도 사회 지도층 여성들이잖아요. 그럼으로써 모든 다른 일반 여성에게까지도 자기 피해사실을 드러낼 용기를 주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다들 검사장 출신, 로펌 대표다, 이렇게 다 자신의 상사에 관한 성폭력 사실을 얘기하면서도 정작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못했지 않습니까? 결국 아직까지도 우리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마음대로 드러나지 못하는 사회이고 그 양태가 전부다 어떤 직장에서의 자기보다 상급자, 결국 아까 말씀하신 권력관계, 갑을관계에서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현실이죠. 따라서 그동안 피해를 당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지위가 높든 낮든 떠나서 적어도 피해자라는 공감의식을 가지고 이 공감에서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이런 성희롱, 성추행이 없는 사회, 그리고 당하더라도 즉시 드러냈을 때 누구로부터도 비난 받지 않는 2차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안심을 가지는 사회,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배진경 대표님,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들이 검찰 고위직이라든가 간부라든가 재벌 총수들, 로펌 대표, 우리 방송과 관련된 고위직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 배진경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일상적으로 성희롱과 성폭력은 여성들 곁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호명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름에 대한 파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야기한 사람들조차도, 그분들의 용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마는,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듣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노동자들 60% 가까이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에 받은 상담이 672건이 성희롱 상담이었는데 그중에서 사장에게 성희롱을 당한 게 26.1%였고요. 상사가 54.2%, 동료가 12.7%, 부하직원이 1.2%, 고객이 4.0%, 기타가 1.8%로 나타났는데요.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사장에 의한 성희롱은 높게 나타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60.5%, 5~9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55.6%가 사장이 가해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배재성 / 진행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군요.

□ 배진경
그렇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런 영세사업장에서는 어쨌든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을 처리해야 될 사람은 사업주란 말입니다. 사업주인데 본인이 성희롱을 한 당사자인데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위직들의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 사회가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그런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누가 어떤 구조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송란희 사무처장님, 지금 어떻게 보면 힘없고 약한 여성들이 드러내놓고 이렇게 폭로를 하는 분도 당당하게 맞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익명의 폭로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피해자가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송란희
쉽지 않고요. 2016년에 있었던 문단 내 성폭력, 영화계에 있는 성폭력, 대학 내 성폭력, 예술계 내 성폭력, 수많은 해시태그를 달고 많은 폭로들이 있었는데 그게 왜 주춤하게 됐는가를 살펴보면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던 여성들을 지목됐던 가해자들이 다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다 고소를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법정공방을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이 사실은 말하기를 시작했던 여성들을 굉장히 위축시켰고 사실은 익명으로 해야 된다는 게 훨씬 더 자기보호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이게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다, 라고 칭찬을 받으면서 동시에 가해자나 다른 사람들의 비난으로부터 이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폭로하고 따라오는 여러 가지 위험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다시 감수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익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저는 굳이 본인이 내 이름이 뭐고 이런 것을 다 드러내면서 이것을 다 얘기하는 것만이 진정성 있는 폭로가 되겠는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동안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조금이라도 돌아본다면 피해자들의 익명폭로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지금 어떻게 보면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는 그런 현상으로 비쳐지는데 그동안에 억눌렸던 용감하지 못했던 이런 여성들이 과감하게 떨치고 일어나서 떳떳하게 맞서는 이런 모습들, 우리 사회가 그만큼 발전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봐야 될까요, 그런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형준
이제야 공감을 얻을 수 있을 때가 됐다는, 그러니까 세상은 빠르게 발전이 되고 있고요. 미국의 미투 운동도 엄밀하게 따지면 확산된 계기는 저는 SNS라고 봐요. 그러니까 빠르게 공감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미국만이 아니라 남미에서도 있었고 폴란드에서 낙태 금지에 대해 저항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하나도 적지 않다고 하는 남미에서의 해시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는 이것은 대한민국만의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이슈화 된 거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쟁점이라는 것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확 올라갔다가 서서히 별안간 확 사라지는, 그게 전형적으로 대한민국의 성문제와 관련된 것은 그런 행태를 보였던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크리티컬하게 한번 딱 올라간 다음에 그 이후로 계속해서 중요성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것, 우리가 크리티컬 이슈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대이슈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세속적 이슈, 점진적 이슈는 하나하나씩 올라가는 이슈인데요. 아마도 지금 미투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회에 있어서 그동안 억눌렸었던 부분이 해소되는 것이 이제는 이번이 계기가 되어 상당한 변화가 올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래서 의회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나와 있는 분출된,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구제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것을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런 게 없이 그냥 사회적 분위기로만 끌고 간다고 하면 당사자들이 어느 순간에 지쳐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게 전부다 명예훼손죄로 걸려버리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러한 모든 권한과 지위, 이런 것을 혹시 잃어버리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의회 차원에서 법을 잘 만들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이것도 같이 함께 병행, 그러니까 운동과 입법이 같이 함께 나가지 않으면 이게 절름발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조현욱 변호사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게 성폭력을 가장 많이 당하는 장소가 결국은 직장이란 말이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현욱
실제로 많은 현대인들이 눈 떠서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더군다나 야근도 많은 현실이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직장 아닙니까? 그리고 직장은 기본적으로 수평적인 관계보다는 어쨌든 상하관계가 계층적으로 돼 있죠. 그 과정에서 어쨌든 권력을 조금 더 가진 자, 좀 덜 가진 자, 그리고 결정권을 가진 자, 결정권을 가지지 못한 자, 이런 갑을관계 속에서 결국 언어를 통한 성희롱이라든지 신체적 접촉을 통한 성추행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대사회에서 많은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다 보니까 결국 이런 성추행에 노출될 빈도가 훨씬 높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배진경 대표님은 아까 통계적으로 분석도 해 주시고 3인 이상, 3인 이하 직장,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직장 내에서 아무래도 늘 같이 활동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제도적인 장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 배진경
일단 제도적인 장치라고 한다면 먼저 남녀고용평등법이 있는데 남녀고용평등법이 지난해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개정이 됐느냐면 불리한 조치에 대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불리한 조치라고 하는 한 줄, 딱 한 문구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법정공방이 붙었을 때 불리한 조치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정의부터 들어가게 되는, 법정에서 그 다툼이 생기게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본인뿐만 아니라 조력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까지도 이제 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조력자에 대해서는 판사들마다 엇갈리는 판결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쭉 오랫동안 상담을 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고쳐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쭉 작업을 해 왔었어요. 작업을 해 와 가지고 지난해 8월에 이영득 의원을 통해서 개정법을 발의를 해 놓은 상태에서 지난해 한샘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법이 바뀔 수가 있었고 지금 바뀐 법에서의 불리는 조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든가 그다음에 지체 없이, 성희롱사실 발생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 7가지로 정리를 해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법적으로 명시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적으로 불리한 처우에 대한 제도는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게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되고 나서 또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또 바뀌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법적으로 가기 이전에 직장 내부에서 이런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잘 활용이 될 수 있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여성노동자가 피폐해지는 것은 정말 순식간이거든요.

□ 배재성 / 진행
그렇죠.

□ 배진경
네, 완전히 경찰조사, 검찰조사 과정에서 너덜너덜해지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법정에 서게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 배재성 / 진행
네, 송란희 사무처장님, 한국여성의 전화를 통해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많이 접하게 될 텐데요. 직장 내에서 실제로 이렇게 하소연하는 전화를 많이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 송란희
많이 받죠. 사실은 그런데 성폭력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는 집이고요.

□ 배재성 / 진행
집이요?

□ 송란희
네, 집이고 숙박업소, 이런 데고 노상도 있고 그런데 직장에서는 당연히 성폭력이 많이 일어나지만 어쨌든 제일 많이 일어나는 사실상 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담 많이 오고요. 지난주 서 검사님 나오고 나서 상담실에 전화할 때 실제로 내담자들의 멘트가 서 검사님 것 보고 나도 말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전화한다는 상담들이 진짜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볼 수 있었고요.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수많은 일들이 있죠. 성희롱, 언어적인 성희롱 사건부터 추행과 강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건들이 접수가 되고,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호소하시는 것은 직장 내에서 제대로 된 처리를 받지 못했다, 이게 훨씬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원사건은 원사건인데 해결하려고 얘기했더니 나를 오히려 계약을 해지했다, 나를 오히려 다른 데로 발령을 냈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어려움을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사건들, 그리고 다른 엘리트사회에서 고발되는 이런 성폭력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법적으로 처리되는 것 말고 이 공동체 아니면 그 조직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는지를 보여 주는 게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대학사회를 포함한 학교사회도 성폭력 문제는 사실 사각지대는 아닌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교수님 입장에서도 이 대학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 김형준
조금 전에 신 교수 사건, 우 조교 부분인 거지 않습니까? 이래서 실제로 학교는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이런 성희롱 예방에 대한 교육들을 철저하게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매번 연찬회를 하게 되면 그런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학생들을 제가 조사를 해 보면 의외로 동료에서, 그러니까 같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성희롱이라든지 아니면 성폭력들이 굉장히 많다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본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예방적 차원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숙제를 안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조직이든 간에 상하관계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그것으로 막을 수 있는 조직문화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이 최소한 30% 이상 차지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가서 의지하고 또 나름대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지는데요. 대부분은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결정과정에 있는 분들은 남성인 경우에 이러한 부분들이 긴밀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요. 학교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예방을 굉장히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여성가족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주체는 어떻게 하고 또 시기, 대상기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다 실적보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들을 아마 여성가족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요. 양성평등기본법 31조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5년도 폐지됐고요. 새롭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자꾸만 새롭게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그리고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게 새로운 조직문화가 만들어 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조현욱 변호사님은 지금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을 맡고 계신데 변호사 업계나 법조계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쪽은 어떻습니까?

□ 조현욱
검찰에서 이번에 폭로된 사건을 보면서 이게 검찰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 어느 조직, 법조계도 아마 드러나지 않았지 실제로 조사해 보면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특별히 또 변호사 업계는 법원이나 검찰과 같은 단단한 조직이 아니잖아요. 어떤 울타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변호사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무소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아마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예상을 하고요. 다만, 피해자가 드러내지 않으면 제3자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익명을 담보로 해서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게끔, 그래서 신분 노출을 하지 않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어떻습니까? 배진경 대표님, 직장 내 발생한 성희롱에 대한 신고도 지금 꾸준히 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집계를 보니까 최근 5년 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가 접수된 사건이 2013년에 285건에서 2014년 392건, 2015년 393건, 2016년 424건, 지난해는 558건까지 이렇게 꾸준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정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신고건수가 이렇게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 배진경
이것은 명백하게 여성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런 성희롱, 성폭력들에 대해서 쉬쉬하고 눈 감고 덮어버려야 하는 문화가 굉장히 일반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것이 문제고 범죄다, 라고 하는 인식들이 커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저희 평등의 전화 같은 경우도 작년 상담이 전체 상담 중에서 24.9%가 직장 내 성희롱 상담으로, 전년 대비 17%에서 6.9%p가 증가를 했다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성희롱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내가 감출 수 없다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고 보여 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노동부에 신고가 된 사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190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검찰에 기소된 것은 단 9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냥 중간에 다 유야무야 됐다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피해자에게 굉장히 피해자스러움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똑똑하게 제대로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너 피해자가 어떻게 그렇게 이성적일 수가 있어? 너 피해자 아닌 것 아니야?”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굉장히 정신없는 가운데 두서없이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너 말이 되는 말을 하는 거니? 이것은 네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느낀 것 아니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피해자가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딴지를 걸면서 예를 들어서 검찰에 기소가 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증거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증거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너 꽃뱀 아니야?” 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서 기소되기까지가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배재성 / 진행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형준 교수님, 아무래도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다양한 형태의 2차 가해에 시달리는 이런 것이 또 현실이거든요. 실제 조직 구성원들의 뒷담화부터 명예훼손, 무고 혐의, 이렇게 해서 가해자가 제기하는 역고소까지 당한 이런 현실, 2차 가해 문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 김형준
의식과 제도 두 가지가 문제라고 보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는 피해자 처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혹시 피해자가 잘못해서 이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져간단 말이죠. 조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꾸만 이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뭐냐면 같이 함께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뉴 스탠드 업이라는 그런 표현을 영어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면 이것을 쉬쉬 덮어버리면요. 결국은 피해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러니까 가해자는 잘나가고 피해자는 박해 받는 것이 악순환 구조로 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언론 쪽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어떤 때는 이게 조금 센세이션리즘으로 빠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한샘사건도 나중에 보면 “그렇게 피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카톡을 해?”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피해자에 대해서 오히려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결국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철저한 자기의 인식,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까 통계에 의하면 조직의 장이 성폭력에 훨씬 더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여성시민단체라든지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지만 특히 여성변호사회 같은 데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일종에 봉사 차원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2차 피해가 오지 않을 수 있게끔, 그래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2차 피해가 3차 피해가 오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것은 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사회에서 같이 함께 울어줘야 된다, 피해자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울어주지 않으면 저는 이 문제는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송란희 사무처장님, 이 피해자 중에는 남성도 있다고 하는데 그 사례들이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송란희
당연히 남성 피해자가 있을 수 있고 있죠. 왜냐하면 성폭력이 그런 불평등한 권력차이를 이용해서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인 것도 많지만 남성이라고 해서,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 내 성폭력 문제들 남성 피해자들 있는데 사실 말하지 못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요. 특히 아동 같은 경우에는 남아, 여아 가리지 않고 성폭력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을 성별의 문제, 분명히 성별의 문제는 성별 권력관계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문제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남성 피해자 나오는 것 그럴 수 있겠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문자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상용 씨 “일단 조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혹이 제기됐다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흠결 없는 사람으로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6756님 “검찰, 법조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민들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겪는 문제는 어떨지에 대해서도 종합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의견 주셨습니다.
2921님 “여성들이 조사를 하는 것이 그래도 피해당사자 입장에서 하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더욱 더 확실하게 하려면 검찰 이외에 전문가들이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확실히 해 주기 바랍니다.” 의견 주셨습니다.
7516님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먼저지, 자꾸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반대합니다. 많은 사람이 개입할수록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8142님 “검찰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서 검사 사건은 단순한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 검찰조직의 은폐, 습성과 권력을 이용한 억압행태입니다. 검찰조직에 대한 감사를 통해 어떤 경로로 은폐가 되고 어떤 방식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는지 감사해야 합니다.”
7179님 “이번 기회에 성폭력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그 피해의 범위도 확대해야 합니다. 성폭력에 대한 피해도 지워지기 힘든데 인사 불이익, 퇴직으로까지 이어지는 피해는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4416님 “교차로의 빨간 신호등에서 직진하지 않는 이유는 관련 교통법을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법을 어기면 신체적 금전적으로 커다란 손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관련법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6363님 “성희롱이라는 말은 안 썼으면 합니다. 무슨 장난치는 말처럼 들려서 피해를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2433님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 명심하고 제대로 조사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토론 단계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조현욱 변호사님, 성평등 보이스 단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님,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사무처장님,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공동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검찰 법조계부터 바꿔야 된다, 바뀌게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합니다. 법무부하고 대검 등을 중심으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검찰뿐만 아니라 법조계에 뿌리 깊게 박힌 남성 중심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사건이 반복될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욱 변호사님, 여성검사들의 이런 용기 있는 발언들, 이런 것들이 계속되려면 법조계부터 권력기관부터 많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조현욱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데 세상이 변한 것을 모르고 그 의식과 행동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결국 이런 사건을 통해서야 강제적으로 교육 받고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검찰의 구성원 자체가 여 검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문화도 따라서 바뀌어야 되고 의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여성 검사가 없었던 기존에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조직, 사실 법원, 검찰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조직들이 사실 다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따라서 남성 중심적 권위주의 조직문화는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고 저는 개선해야 되는 어떤 신호탄이 터졌다, 이제 개선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미투운동이 대표적인 검찰개혁의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 움직임에도 좀 속도를 붙게 할 건가, 이런 관심을 갖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이 사건하고 공수처 설치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느냐, 할 때는 별개의 문제로 볼 수가 있긴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붙이는데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형준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변화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가 제가 아까 얘기하는 나비효과 부분이라고 한다면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권력기관 내에서의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1980년대 스웨덴에서요. 스웨덴 하면 성평등을 굉장히 지향하는 국가고 합의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국가인데 거기서 성평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시켜서 여성의 권력화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권력기관 내에서의 감시와 더 나아가서 조직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가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장치 말씀해 주셨고요. 배진경 공동대표님, 우리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사회구조가 또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 배진경
작게 시작을 해서 크게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남성분들도 계시고 여성분들도 계신데 제가 여쭙겠습니다. 남성분들 중에서 정규직이 몇 퍼센트인가요? 지금 현재 이 스튜디오에 있는.

□ 배재성 / 진행
우리 스튜디오요?

□ 배진경
네.

□ 배재성 / 진행
우리 스튜디오에는 지금 대부분 정규직으로 돼 있는 걸로 이해가 되네요.

□ 배진경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서는 정규직이 몇 퍼센트입니까?

□ 배재성 / 진행
지금 작가 분들이 아마 정규직이 아닌 걸로,

□ 배진경
그렇죠. 프리랜서죠.

□ 배재성 / 진행
네,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이고,

□ 배진경
이게 우리가 겪고 있는 여성차별의 일상성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남성들은 KBS라고 하는 굉장히 안정되고 좋은 직장의 정규직으로 살아가고 계시고 여성들은 때가 되면 다 직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프리랜서로, 4대 보험도 하나 적용되지 않는 그런 현장에서 비정규직으로만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권력을 가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그것은 우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작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KBS 노동조합에서 먼저 새로 KBS 사장님이 오시면 프리랜서 작가 분들을 먼저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자, 라고 하는 연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가장 힘겹고 어려운 여성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양질의 일자리로 가져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연대가 전체적으로 전체 사회의 연대가 이루어져야만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여성들의 대표성이 확보가 되는 거고 여성들이 고위직에 진출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돼야만 우리 사회의 성평등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배진경 대표님은 지금 좀 다른 측면에서 고용의 안정성, 약자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용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송란희 처장님, 최근 한국행정연구원의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주제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여성의 고위직 승진이 어려운가에 대해 남성은 전체 응답자의 50% 이상이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여성 응답자는 20%만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 송란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 배재성 / 진행
남성들과 여성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좀 다른가요?

□ 송란희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여성 노동자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채용부터 승진, 임금, 고용형태, 모든 것에 차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태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고위직 승진 어렵다고 80% 이상이 답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식 차가 아니라 실제적 차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배진경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실제적으로 30대 기업 중에서 여성임원 비율이 올해 처음 3%가 됐습니다.

□ 배재성 / 진행
3%가 됐죠.

□ 배진경
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인 것처럼 뉴스에 보도가 됐었는데 사실은 노르웨이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40% 할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 배재성 / 진행
네,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봐야죠.

□ 배진경
네,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여성이 5.77%에 불과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제 공무원은 78.7%, 이런 현실에서 유리천정지수가,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영국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마다 3.8 여성의 날이 되면 유리천정지수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이 잡지사가 이것을 집계하기 시작했거든요. 단 한 번도 우리나라가 이것을 꼴찌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유리천정이 아니라 콘크리트천정이라고.

□ 김형준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같이 경쟁을 시작하다가 30세, 35세 되면 육아문제를 포함해서 이게 뒤쳐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경력이 많은 남성들은 임원으로 가고 여성들은 적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그래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것을 어떻든 간에 지켜줘야 되고 같이 함께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기회균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부분은 계속해서 여성은 뒤쳐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제도화된 권력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개인화 된 권력이 아니라 운영 자체가 굉장히 스탠다드 된, 표준화된 운영시스템에서 움직여지면 내가 어느 정도 하면 진급을 할 수 있고, 이게 돼야 되는데 다른 요소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돼 버리니까 여성들이 항상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 SOP를 정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직도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 참 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 토론해 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조현욱 변호사님, 성평등 보이스 단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님,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사무처장님,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공동대표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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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투 확산’ 성폭력 인식 변화 계기될까?
    • 입력 2018-02-09 15:43:59
    KBS공감토론
김형준 교수 : 명지대학교 (성평등 보이스 단장)
배진경 공동대표 : 한국여성노동자회
송란희 사무처장 : 한국여성의전화
조현욱 변호사 :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 배재성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배재성입니다. 지난달 서지현 검사가 검찰 조직 내의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서 검사에 대한 응원과 함께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히는 미투 운동이 정재계는 물론 대학가와 문화계까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과 미투의 확산이 우리 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공감토론>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배재성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조현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현욱
네, 안녕하세요.

□ 배재성 / 진행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 송란희
네, 안녕하세요.

□ 배재성 / 진행
네,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배진경
네, 반갑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패널 여러분들도 같이 인사를 나누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패널
반갑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첫 순서,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문을 열까 합니다. 지난 달 29일이었죠. 서지현 검사가 한 뉴스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자신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직접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지현 검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면서 응원도 했고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불이 났습니다. 공정한 조사,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글들이 연이어 올라왔는데, 서지현 검사의 폭로와 그 이후 상황까지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욱 변호사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맡고 계신데 지지성명까지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조현욱
네, 발표했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어요?

□ 조현욱
사회의 엘리트라고 불리는 전문직 여성, 검사까지도 성폭력 피해를 입는 구나, 그리고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피해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고요. 먼저 용기 있는 폭로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직장문화에서의 성폭력, 성희롱, 그것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배진경 대표님하고 송란희 사무처장님께는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단체들도 지난 1일 전국 16개 지역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규명, 대책마련을 요구했거든요. 먼저 배 대표님부터 말씀을 해 볼까요?

□ 배진경
네, 저희는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검찰에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한다, 그다음에 검찰 내 성폭력 2차 피해를 방지하라, 그리고 또 검찰 내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치열한 성찰과 구체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이런 요구들을 했습니다.

□ 배재성 / 진행
그러셨군요. 16개 지역에서 동시에 했군요. 송란희 사무처장님, 어떻습니까?

□ 송란희
저희도 같이 참여한 입장에서 같은 요구를 했고요. 다른 기자회견하고 다르게 이번에는 사실은 단체 중심으로 단체활동가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반 시민 분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제대로 된 해결촉구를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굉장히 뜨겁구나,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말씀 도중에 성평등 보이스 단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형준
네, 안녕하세요.

□ 배재성 / 진행
네, 김 교수님, 성평등 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남성들의 모임인 성평등 보이스, 교수님께서 단장을 맡고 계신데 역시 입장문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땠습니까?

□ 김형준
지금 미투 운동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요. 미투와 더불어서 같이 함께 위드유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평소에 양성평등에 대한 문제는 여성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야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성의 문제로 해서 여성만 목소리 낸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면에서 아주 관습적 병폐와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여기에는 남성과 여성이 따로 없다, 그래서 같이 함께 더불어서 우리 사회가 성평등 국가, 더 나아가서 더불어 같이 함께 특권과 차별이 없는 세상을 갖는 데 있어서 남성들도 동참을 하고요. 그리고 남성이 목소리를 훨씬 더 많이 내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함께 간다는 차원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서지현 검사가 진상조사단에 출석을 해서 11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지현 검사 측은 조사단의 진상규명, 상당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밝히기도 하고요. 또 임은정 검사는 참고인 진술을 위해서 출석을 했는데, 어떤 조사들이 어떻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제대로 된 조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일반 청취자들의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조현욱 변호사님부터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 조현욱
네, 서지현 검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주변에 또 장례식장에 여러 분들이 앉아 계셨으니까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 진술도 듣겠죠. 그리고 임은정 검사는 그 이후에 검찰간부가 그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임은정 검사에 대해서는 그 은폐과정, 그리고 은폐에 관여했다고 알려진 최 모 의원 등을 어떤 행동으로 그 당시 임은정 검사에게 말했는지, 이런 것을 질문할 것 같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배진경 대표님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 배진경
일단 이 조사 자체에서 어쨌든 간에 젠더 관점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남성 중심 시각으로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면 분명히 또 중간에 삐거덕거리는 잡음들이 들릴 것이고 조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송란희 사무처장님, 서지현 검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거든요.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또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이런 분들도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큰데 어떻게 보세요.

□ 송란희
이 사건은 사건 당시에 대한 조사 때문에는 안태근 전 국장이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할 것 같요. 그 사건 당시보다는 이후에 은폐하려고 했다, 그리고 불이익 조치 있었다, 라는 주장들에 대한 설명이 있으려면 당연히 최교일 의원도 나와서 진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진상조사단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청취자들이나 시청자들의 의구심도 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형준
과거는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관련, 검찰에서의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된 게 지금 검찰 내 조사단만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금 직권조사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

□ 배재성 / 진행
그렇습니다.

□ 김형준
그리고 법무부 내에 저희 대학교에 있던 권인숙 교수가 지금 한국정책연구원의 원장이면서 동시에 이번 조사단의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상호견제의 원리가 작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는 밝혔는데 다른 한쪽에서 밝히지 못했다, 하면 그쪽이 부실하다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이번은 좀 다를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부분을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데, 당시 2010년도에 있었던 성추행 그 당시에 있어서의 그러한 사실관계를 넘어서서 왜 그러면 8년 동안 이 부분이 결국은 나타나지 않고 있었느냐, 그런 것을 또 지적을 많이,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폭로하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8년 동안 이 얘기를 하지 못했었던 조직 내에서의 아주 삐뚤어지고 왜곡된 조직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그것을 가장 방해했었느냐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저는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자꾸만, 이 부분이 8년 오랫동안 그랬던 것은 뭐냐면 분명한 것은 우리 서 검사도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마치 이것이 그동안 없었던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이거예요. 그동안 전부다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쉬쉬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은 뭐냐면 검찰조직 내에서 이것을 폭로했을 경우에 왕따 당할 수 있는 분위기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초임검사 여검사를 포함해서 여성 검사가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다 급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요한 정책결정과정 속에서 여성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외치고 싶어도 두려움을 갖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왜 만들어지지 못했는가에 대한 부분들, 이것을 분명히 같이 조사를 해야 되죠. 단순하게 그 사실관계만 따지는 것보다는 결국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아주 엄청난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이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조사가 저는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지금 방금 김형준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사건은 파장이 워낙 크고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는 이런 사건이 단초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이번 사태의 당사자의 한 분으로 또 이렇게 오르게 됐단 말이죠. 서지현 검사하고 이메일 진실공방을 바로 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벌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전격적으로 사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박 장관의 해명,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것을 믿어야 되나, 이런 의구심을 또 갖고 있거든요. 먼저 조현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현욱
서 검사가 8년 동안 혼자 피해자이지만 고통을 당하다가 이번에 공개적으로 폭로하기에 앞서서 먼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이메일에 면담 요청도 했고 자신이 2010년에 성폭력을 당했던 내용, 그리고 인사 불이익이, 은폐, 이런 내용을 다 제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간부와 면담만 있고 이후에 법무부 장관 측으로부터 어떤 답변을 듣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공개적으로 폭로에 이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진실공방으로 갔는데 사실은 진실공방 이전에 보낸 그 이메일 내용 전문이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 공개 내용을 보면 이미 서지현 검사가 자신이 성폭력 당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인사 불이익, 그다음에 은폐의혹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굳이 저는 그 장관과 서지현 검사 사이의 진실공방은 사실은 중요한 쟁점이 아닌데 오히려 엉뚱한 데로 지금 쟁점이 가고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조직에서든지 그 조직의 구성원이 피해를 당했다고 할 때 그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조금 더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정말 공감하는 그런 게 참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게 아쉽고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사태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정말 실질적인 대책을 내세우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배진경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정말로 바빠서 메일을 제대로 못 챙긴 건지, 아니면 조직문화에 지금까지 이어진 관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등한시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배진경
저는 굉장히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사건을 처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고위직에 있는 지금은 법무부 장관님이십니다마는, 고위직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 사건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중요도를 그렇게 높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 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마 굉장히 관행적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려고 했을 거고, 그런데 의도치 않게 서지현 검사님이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이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저는 기자회견을 보고도 상당히 놀랐는데 어떻게 기자들의 질문을 한마디도 받지 않고 그렇게 서둘러 빠져나가시는 모습에서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송란희 사무처장님, 지금 법무부는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 서지현 검사와의 면담 내용에 대해서 법무부의 주장은 또 다르고 입장이 엇갈리는데 이런 진실공방이 어떻게 보면 이 사태의 본질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들이 많단 말이죠. 뭐가 진실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 송란희
이 사건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추행, 다른 성폭력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다음 스텝으로 그냥 가는 거거든요. 의심하고 이 사람 다른 의도가 있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면서 이 문제제기 자체의 본질을 완전히 흐려버리는 게 우리 사회가 그동안 성폭력 사건들을 해결해 왔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무부가 전격적으로 새롭게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본질에 포커싱을 맞춰야 되지 변죽을 울리는 것들에 계속 포커싱이 된다면 이번 사건도 사실 제대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책임이 있는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책임 있는 자세로 그런 본질이 아닌 것들은 좀 누르면서 원래 사건과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잘 처리를 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의 입장으로 임해야 된다. 그래서 진실공방 쓸데없는 것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이번 사건은 명확하게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법무부가 서지현 검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피해자였던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임명하기도 했는데요. 후속 조치긴 한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형준
일단 빨리 신속하게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요. 다만, 이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성폭력에 연루된 여성들에 대한 피해자 비난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굉장히 강한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처음에 나왔을 때 마치 동조하는 척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혹시 업무태도 능력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간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자꾸만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의 그러한 피해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두 가지 차원에서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 여하튼 간에 진실되지 못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실수든 아니든 간에 분명히 메일을 받은, 처음에는 받지 않았다고 했었던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꼬인 거죠. 이것 뭔가 더 감추려고 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스스로 법무부 쪽에서 그것을 증폭시켰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새 정부가 들어와서 각 관공서, 각 장관실마다 다 운영기조가 딱 걸려 있습니다. 어디 가나 다 있죠.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것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그냥 글귀가 아니에요. 그 정신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이게 지금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 있다면 빨리 1차적으로 가장 즉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법무부만이 아니라 우리 관료사회에서 그냥 정권이 바뀌었고 그냥 정권이 바뀌니까 슬로건이 바뀌었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적인 기조에 대해서 정부가 같이 동참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통령 따로 장관 따로 관료 따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그것이 바로 국민들로 하여금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면 그게 과연 바뀌고 있는 것이냐, 라는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단도 만들고, 그러면 저는 오히려 스스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장관 스스로도 조사단에 가서 조사 받아라, 그런 과감성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왜 그 이메일에 대한 부분들이 누락됐는지, 그 사건 경위를 조사단은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자기는 장관이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조사를 받냐, 그런 사고 가지고는 안 된다, 한 점 의혹도 없이, 대통령도 직접 지시를 한 거예요. 두려움 없이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한다면 이번 조사단은 역대 조사단과는 달리 정말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는 계기로 만든다고 한다면 그런 특단의 조치가 저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조현욱 변호사님, 법무부의 후속조치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 조현욱
법무부가 어쨌든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를 발족한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진상조사단은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이니까 포커스가 과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식으로 인사에 불이익을 주었고 어떻게 은폐를 했고, 주로 과거사건 규명이 목적이라면 이것은 성희롱성범죄대책이니까 향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래지향적인 것이고요. 또한 아까 우리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서로 다 각 기관에서 이것을 함으로써 약간의 견제와 균형을 가지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일시적인 어떤 대책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으려고 서로 각 기관에 약간의 경쟁,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배진경 대표님은 법무부의 후속조치, 위원회를 발족하고 진상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한 이런 활동들, 앞으로 법무부가 이런 방향을 좀 더 노력을 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 배진경
저는 법무부가 지금 조사단을 발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조사단에 좀 이례적으로라도 여성검사들을 대폭 배치를 해서, 어쨌든 본인들의 문제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으로 열심히 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핵심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발 나아간 그런 조사와 그다음에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우리 송란희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송란희
저는 아까 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법무부의 요청이 아니라 피해자가 진정을 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견제하는 세력이 들어오게 된 형국인데요. 그래서 인권위가 직권조사 하는데 법무부가 아낌없이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권인숙 원장님을 위원장님으로 모셨는데 대개 이런 대책위원회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던 부분들도 다른 위원회를 봤을 때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제대로 사실상은 상징적인 인물을 위원장으로 앉혔다는 것은 의지를 그만큼 보여 줬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효과를 가져오려면 위원장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제대로 보장하고 그 위원회의 권고사항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실제로 잘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각오와 이런 것들도 같이 보여 주셔야 한다, 법무부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문제가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김형준 교수님,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지현 검사의 진정을 받아들여서 사상 처음으로 검찰 전반의 성 관련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인권위가 좀 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강제조사권이 없는데.

□ 김형준
강제조사권이 없죠.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은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의회가 제대로 작동이 됐다면 실은 의회 차원에서의 인베스티게이션 히어링, 조사청문회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요. 조금 전에 우리 조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것을 어떻게 입법화 시킬 것이냐 문제는 국회 차원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모든 현안이 되면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일으키다가 또 어느 순간 다른 쟁점이 나오면 이게 스르륵 사라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내일모레면 또 올림픽이 막 이루어지고 또 다른 사건이 터지면 이게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해외 같은 사례에서는 이것을 단기간에 끝내질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특히 스웨덴 같은 데는 국가보고서라는 것을 만들고 국가보고서가 만들어 지면 레미스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여론을 수렴하고 해서 아주 탄탄하게 설계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의회에서 입법화 과정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이게 빨리 어떤 사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길게 호흡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사기간도 있어야 되고 또 빨리, 이렇게 좀 역할을 분담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마무리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조직 내에서의 성폭력,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장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 저는 작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방금 김형준 교수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법활동까지 제대로 보장이 돼야 인권이 제대로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짚어주셨는데요. 조현욱 변호사님,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을 텐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시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까?

□ 조현욱
인권위원회 또 서 검사의 진정에 대해서 조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검찰 전체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 조직의 권위나 국민에 대한 진정한 존중은 그 조직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상태가 돼야 내외에서 존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검찰 전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검찰 자체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수용해야 되고 또한 인권위원회 조사는 기본적인 피해사례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고충처리시스템, 지금 서 검사도 보면 고충을 정식으로 할 어떤 통로가 좀 차단된 상태에서 혼자 계속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고충처리시스템을 조금 더 개선하도록 하고 특히 인권위원회는 어떤 기관에 대해서 인권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고사항을 반드시 어떻게 이행하는지 계획을 내도록 돼 있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금 인권위가 강제조사권은 없다고 하지만 장기적인 인권 개선, 인권 향상의 차원에서는 훨씬 더 단기적인 진상조사나 이것보다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배진경 대표님은 어떤 보완점이라든가 지적해 주실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같이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 배진경
저는 검찰 조사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요. 이게 지금 외부인사가 전혀 없이 내부적으로 셀프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배재성 / 진행
검찰조사단이요.

□ 배진경
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구의역 김군 사건이 났을 때 진상조사위원회에 같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진상조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시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구성된 위원회가 조사단을 지휘 감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공정하고 엄정한 조사결과를 가져왔고 그 조사가 이후에 반영이 돼 가지고 많이 개선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검찰 같은 경우는 위원회 구성이 아니라 조사단을 먼저 구성을 했다고 하는 것에서 저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저희 여성단체들이 검찰총장 면담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첫 단추가 잘못 꿰진 게 아니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님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으셨다, 라고 그렇게 저는 가셨던 분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단의 외부인 참여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송란희 사무처장님, 지금 배진경 대표님은 조사단 구성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어요. 외부인의 참여가 있어서 객관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송 처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 송란희
마찬가지 의견인데요. 지금 그래도 절차가 좀 갖춰져 있는 이런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해결절차를 갖추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외부위원들을 내부위원보다 더 많이 모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한 진상조사 하겠다고 하면 내부에서 안 된다, 이런 인식을 이미 일반 회사에서도 갖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외부위원으로 그런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해서 조사하고 보고를 하는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고 이게 조직 내에서 무슨 임명권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있거나 아니면 조사를 받으러 온 조사대상이 되거나 이러면 굉장히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 상식적인 부분인데 검찰조사단만 검찰 자체의 위원으로만 구성해 가지고 조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조사를 덜 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외부인사 영입해서 제대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부 외부인사 참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고 계신데, 교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 김형준
그런데 저는 조금 차원을 달리 하면요. 일단 법무부에 지금 발족된 위원회 같은 경우는 꼭 검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서의 성희롱, 성폭력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고 보고요. 지금 검찰 내에서의 조사단이라는 것은 서지현 검사 사건에만 집중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임은정 검사 자체가 조사단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굉장히 불씨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 봐라. 결국은 내부의, 특히 검찰 내부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임은정 검사가 지적하는 것은 조희진 조사단장이 과거에도, 결국은 이런 거거든요. 이게 아주 굉장히 정치권력이 강한 쪽에서 이러한 성폭력 문제가 나오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인데요. 여성의 문제를 여성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나쁜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여성한테 여성이 “이 문제는 그냥 조용히 덮고 가자. 아니면 이 검찰위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분명히 그런 적이 있었는데 막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든 간에 매듭을 잘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조사단장에 관련된 나름대로 신뢰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런 믿음이 일단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민간위원들도 참여를 하는 부분들도 물론 지금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셀프감사 아니냐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 그러고 나서 벌거벗고 검찰이 이번에, 특히 말이죠. 이것은 그냥 스쳐지나가서 들으면 안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검찰의 존립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난 큰 파장이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 못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의지를 갖고 조사단장이라든지 조사위원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또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안에서 있었던 것이 100% 투명하게 공개가 되나요? 안에 내용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투명성의 원칙이라는 것을, 나중에 녹취록이라는 것이 다 나오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실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이면서도 종합적이고 그리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끔 가져가는 것이 그것이 검찰을 위해서 더 좋은 거예요. 자꾸만 이것을 현재 나와 있는 것을 급하게 조사하고 급하게 문제제기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검찰이 두 번, 세 번 위기를 또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본인들이 바뀔 수 있는 그러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낫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조현욱 변호사님, 지금 김형준 교수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명명백백하게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 나온 얘기가 조희진 단장의 자격 논란,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조 변호사님께서는 이 자격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현욱
글쎄요. 임은정 검사가 그런 주장은 했지만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서 검사가 이 조사단장의 조사를 받고 그리고 일정한 선 긋기를 하면서 법률대리인도 같이 출석을 해서 일요일 날 오전부터 밤 9시가 넘도록 충실하게 조사를 잘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조사단의 조사에 대해서 신뢰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지금 이게 임은정 검사와 조희진 단장의 이런 서로 대립되는 말은 오히려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것은 좋지만 어떤 방식이냐, 지금 진상조사단은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조사고 관련자를 불러서 진술을 듣고 그 진술을 어쨌든 조사 형식으로 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사단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보다는 조사단 위에 조사위원회, 지금 검찰에서 그것을 구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내용을 다 청취를 하고 보고를 받는 거죠. 그리고 또 조사할 추가내용에 대해서 제안을 해서 더 조사를 해라, 이런 부분을 더 조사를 해라,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실제 조사를 하면서 조사내용도 감독하는 기능을 하고 또 조사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하라고 보강 지시적인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조 단장의 자격 논란 쪽으로 자꾸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게 아니고요. 이미 피해자가 어쨌든 신뢰를 주면서 조사를 받았으니까 조사를 철저히 잘하도록 지켜보고 그리고 필요한 여러 가지 보충적인 조사사항은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배진경 대표님, 지금 조현욱 변호사님은 조사단 단장의 자격논란은 본질적인 거라기보다는, 이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조사를 철저히 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검찰 셀프조사에 대한 회의론이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인사도 지금 필요하다는 지적도 해 주셨고, 어쨌든 그러면 우리 배 대표님께서는 지금 검찰이 처한 이런 상황에서 검찰 스스로가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어떤 자세가 필요한 건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배진경
사실 검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거의 최고 엘리트 집단이고 최고 권력기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스스로 누군가에게 조사를 받는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위원회 구조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권인숙 원장님이 중심이 된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 사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 법무부에 대한 부분인 거고 그것은 별도로 운영되고 꾸려지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지금 본 사건에 대한 위원회가 사실은 조 변호사님 의견대로 별도로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송란희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송란희
저도 아까 외부인사의 영입이라는 부분들이 직접조사든 간접조사든 간에 아니면 관리감독이건 간에 어쨌든 외부위원들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형태가 저는 실질적으로 그 외부위원이 권한을 작동 시킬 수 있는 위치에서 외부위원이 영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동부지검장 조희진 단장 같은 경우에는 자격논란이 본질이 아닐 수도 있겠으나 본질과 매우 가깝게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원래 이 사건에 대해서 알렸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던 그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안에 대한 조사단장이다, 이러면 논란의 불씨를 계속 갖고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 조사에서 핵심은 신뢰, 이 조사결과를 국민과 그리고 피해당사자가 그 결과에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것이 관건이 될 것인데 이것을 최고 지위자에 대한 불신 문제라든가 이런 게 계속된다면 쓸데없이 계속 다른 공방들을 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전격적으로 단장을 교체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 김형준
그런데 지금 검찰이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저는 안이하다고 봐요. 이게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진행하시는 앵커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검찰이 외부한테 이런 것을 검사 받는다는 것은 상상을,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 검찰이 그것을 못 받습니까? 검찰이 대한민국의 완전히 성역을 쳐놓고 우리는 우리 테두리에서 한다고 하는, 지금 그것을 깨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발생요인이 바로 철저한 성역 속에서 모든 것이 있고 잘못된 조직문화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조사하는 방법은 과거 기존에 있는 성역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설득하는데 굉장한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니, 예를 들어서 대통령도 잘못되면 조사 받는 게 있는 건데요. 왜 검찰이 조사를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요인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이것을 아주 진정성 있게 그리고 이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조그마한 불씨도 남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빨리 문제를 진행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그래서 이게 모든 결과가 다 잘 진행이 돼서 결과가 나왔으면 좋은데 그게 만약에 아닌 경우가 되면, 이번에도 보면 각종 언론매체에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 서 검사 사건도 검찰이 세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세 번의 기회가 다 묵살 당했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 배재성 / 진행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큰 문제인데.

□ 김형준
그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회를 줬는데, 환골탈태하라고 하는 기회를 줬는데 그것도 대충 셀프검사, 이렇게 해 가지고 넘어가려고 한다면 나중에, 저는 그게 걱정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이게 조금이라도 또 잘못된 부분들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검찰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지금 이낙연 총리가 얘기하는 검찰의 존립과 관련된 거라고 하는 그런 아주 절박함 속에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검찰 스스로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조현욱 변호사님, 서지현 검사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김재련 변호사도 사퇴를 하면서 이 논쟁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재련 변호사 사퇴 이유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현욱
지금 일부에서 과거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이사로 활동한 그 경력, 그리고 거기에서 했던 발언, 이것을 지금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쨌든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하는 법률대리인인데 자꾸 이 본질을 벗어나서 그 의도나 또는 정치적인 논쟁에 휘말린 것,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좀 버려야 될 태도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우리 배진경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배진경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일단 김재련 변호사가 사퇴를 한 것은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김재련 변호사가 과거에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의 이사로 활동을 한 경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이 어떤 재단입니까? 대한민국 역사의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긴 그런 재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활동을 한 변호사가 이런 큰 사건의 변호를 맡는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딱 접하고 나서. 그런데 빠르게 사퇴를 했다고 하길래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송란희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송란희
앞에 두 선생님들 말씀에 두 개 다 동의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왜 하필이면 그런 재단의 이사를 하셨던 분이 변호를 하게 됐을까, 이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사퇴를 하게 된 것은 자연스럽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의 본질은 성폭력 사건인데 계속 이렇게 이 사건과 상관없는 다른 얘기들, 다른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의심이 증폭되면서 피해자 진술 자체의 신뢰도나 진정성을 훼손하는 이런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우리 김형준 교수님은.

□ 김형준
김재련 변호사랑 실은 같이 여성신문 편집위원이에요. 그래서 활동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화해치유재단 이사 가지면 안 좋겠다, 좋겠다는 의견도 실은 많았었어요. 그런데 김 변호사가 여성부의 정책국장으로 아마 들어갔었고 그게 인연이 돼서 아마 그쪽 재단의 이사로 간 거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서지현 검사에게 누가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나는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참 좋은 자세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사단 문제도 그런 각도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다만, 이게 정치권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게 어떠한 의도가 있어 가지고 한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이런 공방이 또 벌어지고 더 나가서 전혀 본질과 다른, 그렇기 때문에 빨리 공수처를 신설해야 된다는데 이것은 물론 나중 문제를,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결부시켜 가지고 가져가는 것, 이런 부분은 결국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확대해석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을 듣고 계십니다.

□ 배재성 / 진행
전화번호를 비공개로 해 달라고 한 청취자 분 문자인데요. “처벌이 약하니 이런 문제가 끊임이 없죠. 얼마 전 동료 여교사가 동료 교사로부터 몰카 피해를 입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합의는 아직 안 됐는데 500만 원 수준이고요. 가해자는 교사직위 해직이나 해임 정도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수준이 딱 거기까지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번호 9555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합니다. 서지현 검사 사건과 관련해서 권력으로 법을 피해가려는 장본인들이 꼭 처벌 받았으면 합니다.”
4547번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성과 관련된 것이라면 뭐든 감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라면 더더욱 그렇죠. 모든 피해자는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다는 논리도 없어져야겠죠.”
9240님 “어제 최영미 시인의 인터뷰를 보면서 새롭지 않은 문제지만 다시 한 번 경악하게 되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공론화가 됐으면 합니다.”
0975님 “법무부 장관부터 퇴출시키고 우리나라 각 부처와 관공서, 각 기업 상대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절되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5009님 “진실공방은 절대 본질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해야 하고 향후 대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바뀔까요. 이런 일이 수십 번은 반복돼야 되나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KBS <공감토론>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조현욱 변호사님, 성평등 보이스 단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님,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사무처장님,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공동대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서지현 검사 사건이 아니라 안태근 성추행 사건으로 불려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시작이 됐고 촉발이 됐지만 서지현 사건이 아니라 안태근 성추행 사건으로 불러야 한다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월요일 5일 오전에 안태근 성추행 사건이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성폭력 사건을 보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부각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는데 네 분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욱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 조현욱
사실 피해자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드러내놓지 못하고 계속 고민하고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드디어 드러내놓게 됐는데 항상 사건 이름이 사실 서 검사 이름으로 지금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에게는 “너 정말 아무 잘못이 없다. 너무 고생 많았다” 이렇게 위로를 해 주고 정말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줘야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자기피해를 드러내고 하기 때문에 사건명칭도 피해자가 부각되는 것은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배진경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배진경
제가 호명하는 사건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살인사건, 강호순 살인사건,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살인사건, 모두가 가해자 이름으로 사건이 호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이름이 호명됩니다. 저는 그게 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는 성폭력 사건의 책임을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잘못으로 늘 돌려왔던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이 그러한 결과를 만들지 않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 또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해자가 가해자로서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한 피해가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 배재성 / 진행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송란희 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송란희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누가 가해했냐,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 그 성폭력이 일어났나, 어떻게 성추행이 일어났느냐, 행위는 어땠느냐, 말이 어땠느냐, 이런 등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 피해자는 평소에 어떤 행실을 가지고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인지 굉장히 피해자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요. 그게 확산된 방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될 수 있죠. 또 하나는 아니면 피해자가 얼마나 순결한 100% 피해자였는가, 그래서 굉장히 동감하면서 넌 불쌍한 피해자, 이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얘기만 사실은 무궁무진하게 많이 얘기가 되는데 그러다 보면 가해자는 뭐고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는 다 빠져버리게 되거든요. 성폭력의 본질은 앞에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회의 문화라든가 구조적인 문제 같이 짚으면서 그 가해행위가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가십처럼 피해당사자와 피해행위, 피해양태 이런 것에만 집중을 해 왔는데 그런 면에서 사건을 어떤 것으로 명명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점점 윤창중 사건이나 조두순 사건이나 이런 것들도 가해자 이름을 명명하면서 처음에는 피해자 얘기 나왔다가 가해자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사건의 이름들이 이렇게 공식화 되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성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이 옛날과는 달라졌다, 이런 것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사건에서도 부각되어야 될 것은 서 검사의 용기는 굉장히 부각되어야 하지만 앞으로 이 사건은 가해자가 누구였느냐, 무슨 행위를 했었던 거냐, 왜 일어났는가, 이런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사건명으로 불리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지금 세 분 말씀 들어보면 유독 성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부각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또 사실 생각해 보니까 되돌아보니까 실제로 또 그런 현상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인 것 같고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걸까요?

□ 김형준
실질적으로 부당하게 당한 피해를 고발해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나 처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라는 것은 사라지고 피해자만 남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보면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법치나라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조차 실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돼서 첫 번째 소송이 난 게 1984년도에 나온 사건이거든요. 그게 젠슨 대 에벨레스 광산 사건인데요. 이것을 영화한 게 2005년도에 나온 ‘노스 컨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어려운가에 대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해자는 잘나가고 피해자는 박해 받고, 이것이 굉장히 도형화되고 이게 하나의 도식화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제는 바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철저하게 처벌을 받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관점이나 시선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러한 성추행이라든지 성폭력과 관련돼서 보는 시각이 약간 잘못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바뀔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저는 이번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를 통해서 이게 과거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첫 번째 다른 점은 뭐냐면 서지현 검사가 여성운동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조직 내에서 활동을 하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에 여성들의 정치적 투쟁이라든지 자기 권리나 평등, 그런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의 자유라든지 이러한 피해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고, 두 번째는 이것이 결국은 어떠한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 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용어와 관련된 문제도 이제 서지현 검사가 얘기했던 이러한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내 일처럼 느껴지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만들어지면 언론이 아니라 그것을 접하는 사람의 말 속에서 오히려 서지현 검사보다는 가해자의 이름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우리나라도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처음에 이게 미투 운동이 확산될 때만 해도 외신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면서 저것은 남의 나라에서나 있는 일이겠거니 하면서 국내에서는 호응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각이 지배적이었거든요. 조현욱 변호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비웃듯이 지금 국내에서도 굉장히 큰 핫이슈가,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거든요.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 조현욱
사실 2016년에 문화예술계의 성폭력, 이 고발운동이 있었지만 그냥 작은 불꽃처럼 있다가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사실 일단 국민들에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여검사가, 그것도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례식장에서 이런 성추행을 당했다? 이게 충격이었고 일단 그 용기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도, 나도, 나도, 라는 목소리를 같이 내줌으로써 이제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드러내야 된다는 많은 공감을 지금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소한 어떤 변화도 있지만 가끔은 엄청난 충격을 주면서 변화가 오고 그게 사회가 확 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없애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더 이상 이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당했을 때 숨기고 드러내지 말아야 되는 어떤 수치가 아니구나, 이것은 당당히 말해야 되고 그리고 피해자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공감을 얻고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미투 운동이 계속 퍼져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배진경 대표는 이번에 어떨 것 같습니까? 이번 사건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확산이 되는 그 단초를 제공한 셈이 됐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리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배진경
사실 지금 이 미투 운동이 미국에서 수입된 걸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따지고 들어가 보자면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하는 관련법조차 없었을 그때 신 교수 사건으로 해 가지고 내가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라고 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용감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사실은 저희 여성노동자회만 해도 해마다 평등의 전화라고 여성전용상담실을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접수되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증가하고 있었고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는 어느 날 한순간에 딱 터져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역사가 쌓이고 지금이 그 폭발시점이 된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러 여성단체들의 역할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많은 여성들의 목소리가 더해지고 합해지면서 지금 서지현 검사의 그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형국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송란희 처장님,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입고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분석이 되실까요.

□ 송란희
일단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피해자 비난 너무 강하고요. 그 피해자 얘기를 전혀 믿지 않습니다, 정말로. 믿지 않고 용기를 내서 고소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를 요하게 하는 거고 고소한 이후에 그럼 제대로 착착 사법처리 됐으면 좀 달라졌겠죠. 그렇지만 절대 사법처리 쉽지 않고 번번이 좌절되는 거죠, 이런 얘기하는 것들이. 그다음에 사법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게 또 암암리에 쫙 퍼지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성폭력을 법적으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좁잖아요. 굉장히 좋으니까 지금 이 사건 같은 추행, 그리고 성희롱, 이런 것들의 사법처리는 거의 안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번 사건이 특히 폭발적으로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성폭력이 대단한 어떤 특별한 끔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적인 것이 성폭력인데 그럼 내 경험 이것 다 성폭력이었고 왜 난 말하지 못했는가, 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됐던 것도 하나의 요인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피해자들이 얘기하기 어려웠던 것은 피해자 비난 때문이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뉴스 전면에 딱 나와서 얘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고 이제 피해자 더 이상 숨을 일 아니고 얘기해도 되겠다, 라는 것들의 어떤 승인? 피해자들이 그런 것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분이 특권층이라고 얘기하는 상당히 고위층 여성인데 고위층 여성에게도 저런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다니, 이게 얼마나 만연한 일인가, 사실상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이것 굉장히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이제 공공연한 비밀에서 비밀을 빼자, 다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가 더욱 더 폭발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더 많이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지금 미투 운동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가 상당하게 높습니다. 지금 재밌는 것은 남성들 스스로도 인식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형준
제가 성폭력과 관련된 우리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의 인식적 오류라는 것에 대해서 글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오류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양성평등, 성평등 벌써 다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대통령이 여성이 된 적도 있고 또 사시, 외시, 행시에 여자들이 많고,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지만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남성보다도 임금에서 60%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급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지금 비정규직 문제는 여성 문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비정규직이 여성 문제예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양성평등, 성평등은 마치 여성만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성평등 사회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이루어지고요. 더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면 그 혜택은 여성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남성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에 성평등은 공공재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조금씩 인식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에서 그런 인식들이 많이 바뀌게 되고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젠더 이슈가 뭘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무슨 먹고 사는 문제냐, 이런 생각이 많았었어요. 오히려 경제 살려야 된다, 이런 쪽에 맞췄는데 결국은 조직문화가 바뀌어서요. 조직이 활성화되면 그 조직이 생산성도 높여 주고 경쟁력이 높아진다, 이러한 인지관계가 약했는데 이번에 이러한 것들도 단순히 이게 서지현 검사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나와도 관련된 문제다, 라고 해서 우리 같이 함께 하자, 위드미 운동도 같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미투라든지 위드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조금 조금씩 인식의 변화가 오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5년도에 나온 ‘노스 컨츄리’라고 하는 그 영화 속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영화 속에서 여성 주인공, 특히 성폭력으로 인해서 여성을 힘들게 하는 것은 자신을 성희롱하는 남성 노동자들이 아니라 여성노동자들의 외면이었다, 그러니까 이것 분명히 그 검찰조직 내에서 30%의 여검사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쉬쉬한 거예요. 이것을 끊어내야만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 활성화되고 같이 연대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굉장히 주목하는 것은 이 사건이 과연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대한민국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더 나아가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드미 운동도 활성화되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거고요. 이것은 투쟁이 아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에 대한,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가 조사를 받고 나서 한 말이 저는 굉장히 적절했다고 봐요. 이것은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상하, 그리고 갑질, 그리고 이런 권력에 관련된 문제다, 그러니까 나도 다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점점 확산될 때,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는 공감이라는 것이 확산이 되면 세상은 바꿀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조금씩 스며들어서 커다란 나름대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서지현 검사가 일종에 나비효과를 가져가는 거예요. 조그마한 변화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요. 이 용기 있는 폭로 하나가 우리 사회의 그동안 굉장히 만연됐던 관습적 병폐를 바꾸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사단이라든지 아니면 위원회라든지 인권위원회에서의 그러한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김 교수님 말씀대로 연관 지어서 보면 지금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폭로를 하고 또 이효경 경기도의회 의원, 임보영 뉴스타파 기자, 이런 분들이 계속 연이어서 과거 성폭력 피해 사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조현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조현욱
어쨌든 이재정 의원 등 지금 피해사실을 폭로한 사람들이 그래도 사회 지도층 여성들이잖아요. 그럼으로써 모든 다른 일반 여성에게까지도 자기 피해사실을 드러낼 용기를 주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다들 검사장 출신, 로펌 대표다, 이렇게 다 자신의 상사에 관한 성폭력 사실을 얘기하면서도 정작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못했지 않습니까? 결국 아직까지도 우리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마음대로 드러나지 못하는 사회이고 그 양태가 전부다 어떤 직장에서의 자기보다 상급자, 결국 아까 말씀하신 권력관계, 갑을관계에서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현실이죠. 따라서 그동안 피해를 당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지위가 높든 낮든 떠나서 적어도 피해자라는 공감의식을 가지고 이 공감에서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이런 성희롱, 성추행이 없는 사회, 그리고 당하더라도 즉시 드러냈을 때 누구로부터도 비난 받지 않는 2차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안심을 가지는 사회,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배진경 대표님,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들이 검찰 고위직이라든가 간부라든가 재벌 총수들, 로펌 대표, 우리 방송과 관련된 고위직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 배진경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일상적으로 성희롱과 성폭력은 여성들 곁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호명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름에 대한 파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야기한 사람들조차도, 그분들의 용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마는,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듣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노동자들 60% 가까이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에 받은 상담이 672건이 성희롱 상담이었는데 그중에서 사장에게 성희롱을 당한 게 26.1%였고요. 상사가 54.2%, 동료가 12.7%, 부하직원이 1.2%, 고객이 4.0%, 기타가 1.8%로 나타났는데요.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사장에 의한 성희롱은 높게 나타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60.5%, 5~9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55.6%가 사장이 가해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배재성 / 진행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군요.

□ 배진경
그렇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런 영세사업장에서는 어쨌든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을 처리해야 될 사람은 사업주란 말입니다. 사업주인데 본인이 성희롱을 한 당사자인데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위직들의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 사회가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그런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누가 어떤 구조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송란희 사무처장님, 지금 어떻게 보면 힘없고 약한 여성들이 드러내놓고 이렇게 폭로를 하는 분도 당당하게 맞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익명의 폭로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피해자가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송란희
쉽지 않고요. 2016년에 있었던 문단 내 성폭력, 영화계에 있는 성폭력, 대학 내 성폭력, 예술계 내 성폭력, 수많은 해시태그를 달고 많은 폭로들이 있었는데 그게 왜 주춤하게 됐는가를 살펴보면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던 여성들을 지목됐던 가해자들이 다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다 고소를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법정공방을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이 사실은 말하기를 시작했던 여성들을 굉장히 위축시켰고 사실은 익명으로 해야 된다는 게 훨씬 더 자기보호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이게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다, 라고 칭찬을 받으면서 동시에 가해자나 다른 사람들의 비난으로부터 이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폭로하고 따라오는 여러 가지 위험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다시 감수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익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저는 굳이 본인이 내 이름이 뭐고 이런 것을 다 드러내면서 이것을 다 얘기하는 것만이 진정성 있는 폭로가 되겠는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동안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조금이라도 돌아본다면 피해자들의 익명폭로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지금 어떻게 보면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는 그런 현상으로 비쳐지는데 그동안에 억눌렸던 용감하지 못했던 이런 여성들이 과감하게 떨치고 일어나서 떳떳하게 맞서는 이런 모습들, 우리 사회가 그만큼 발전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봐야 될까요, 그런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형준
이제야 공감을 얻을 수 있을 때가 됐다는, 그러니까 세상은 빠르게 발전이 되고 있고요. 미국의 미투 운동도 엄밀하게 따지면 확산된 계기는 저는 SNS라고 봐요. 그러니까 빠르게 공감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미국만이 아니라 남미에서도 있었고 폴란드에서 낙태 금지에 대해 저항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하나도 적지 않다고 하는 남미에서의 해시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는 이것은 대한민국만의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이슈화 된 거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쟁점이라는 것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확 올라갔다가 서서히 별안간 확 사라지는, 그게 전형적으로 대한민국의 성문제와 관련된 것은 그런 행태를 보였던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크리티컬하게 한번 딱 올라간 다음에 그 이후로 계속해서 중요성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것, 우리가 크리티컬 이슈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대이슈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세속적 이슈, 점진적 이슈는 하나하나씩 올라가는 이슈인데요. 아마도 지금 미투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회에 있어서 그동안 억눌렸었던 부분이 해소되는 것이 이제는 이번이 계기가 되어 상당한 변화가 올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래서 의회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나와 있는 분출된,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구제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것을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런 게 없이 그냥 사회적 분위기로만 끌고 간다고 하면 당사자들이 어느 순간에 지쳐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게 전부다 명예훼손죄로 걸려버리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러한 모든 권한과 지위, 이런 것을 혹시 잃어버리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의회 차원에서 법을 잘 만들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이것도 같이 함께 병행, 그러니까 운동과 입법이 같이 함께 나가지 않으면 이게 절름발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조현욱 변호사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게 성폭력을 가장 많이 당하는 장소가 결국은 직장이란 말이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현욱
실제로 많은 현대인들이 눈 떠서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더군다나 야근도 많은 현실이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직장 아닙니까? 그리고 직장은 기본적으로 수평적인 관계보다는 어쨌든 상하관계가 계층적으로 돼 있죠. 그 과정에서 어쨌든 권력을 조금 더 가진 자, 좀 덜 가진 자, 그리고 결정권을 가진 자, 결정권을 가지지 못한 자, 이런 갑을관계 속에서 결국 언어를 통한 성희롱이라든지 신체적 접촉을 통한 성추행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대사회에서 많은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다 보니까 결국 이런 성추행에 노출될 빈도가 훨씬 높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배진경 대표님은 아까 통계적으로 분석도 해 주시고 3인 이상, 3인 이하 직장,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직장 내에서 아무래도 늘 같이 활동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제도적인 장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 배진경
일단 제도적인 장치라고 한다면 먼저 남녀고용평등법이 있는데 남녀고용평등법이 지난해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개정이 됐느냐면 불리한 조치에 대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불리한 조치라고 하는 한 줄, 딱 한 문구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법정공방이 붙었을 때 불리한 조치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정의부터 들어가게 되는, 법정에서 그 다툼이 생기게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본인뿐만 아니라 조력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까지도 이제 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조력자에 대해서는 판사들마다 엇갈리는 판결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쭉 오랫동안 상담을 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고쳐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쭉 작업을 해 왔었어요. 작업을 해 와 가지고 지난해 8월에 이영득 의원을 통해서 개정법을 발의를 해 놓은 상태에서 지난해 한샘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법이 바뀔 수가 있었고 지금 바뀐 법에서의 불리는 조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든가 그다음에 지체 없이, 성희롱사실 발생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 7가지로 정리를 해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법적으로 명시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적으로 불리한 처우에 대한 제도는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게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되고 나서 또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또 바뀌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법적으로 가기 이전에 직장 내부에서 이런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잘 활용이 될 수 있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여성노동자가 피폐해지는 것은 정말 순식간이거든요.

□ 배재성 / 진행
그렇죠.

□ 배진경
네, 완전히 경찰조사, 검찰조사 과정에서 너덜너덜해지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법정에 서게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 배재성 / 진행
네, 송란희 사무처장님, 한국여성의 전화를 통해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많이 접하게 될 텐데요. 직장 내에서 실제로 이렇게 하소연하는 전화를 많이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 송란희
많이 받죠. 사실은 그런데 성폭력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는 집이고요.

□ 배재성 / 진행
집이요?

□ 송란희
네, 집이고 숙박업소, 이런 데고 노상도 있고 그런데 직장에서는 당연히 성폭력이 많이 일어나지만 어쨌든 제일 많이 일어나는 사실상 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담 많이 오고요. 지난주 서 검사님 나오고 나서 상담실에 전화할 때 실제로 내담자들의 멘트가 서 검사님 것 보고 나도 말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전화한다는 상담들이 진짜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볼 수 있었고요.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수많은 일들이 있죠. 성희롱, 언어적인 성희롱 사건부터 추행과 강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건들이 접수가 되고,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호소하시는 것은 직장 내에서 제대로 된 처리를 받지 못했다, 이게 훨씬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원사건은 원사건인데 해결하려고 얘기했더니 나를 오히려 계약을 해지했다, 나를 오히려 다른 데로 발령을 냈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어려움을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사건들, 그리고 다른 엘리트사회에서 고발되는 이런 성폭력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법적으로 처리되는 것 말고 이 공동체 아니면 그 조직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는지를 보여 주는 게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대학사회를 포함한 학교사회도 성폭력 문제는 사실 사각지대는 아닌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교수님 입장에서도 이 대학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 김형준
조금 전에 신 교수 사건, 우 조교 부분인 거지 않습니까? 이래서 실제로 학교는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이런 성희롱 예방에 대한 교육들을 철저하게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매번 연찬회를 하게 되면 그런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학생들을 제가 조사를 해 보면 의외로 동료에서, 그러니까 같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성희롱이라든지 아니면 성폭력들이 굉장히 많다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본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예방적 차원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숙제를 안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조직이든 간에 상하관계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그것으로 막을 수 있는 조직문화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이 최소한 30% 이상 차지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가서 의지하고 또 나름대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지는데요. 대부분은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결정과정에 있는 분들은 남성인 경우에 이러한 부분들이 긴밀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요. 학교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예방을 굉장히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여성가족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주체는 어떻게 하고 또 시기, 대상기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다 실적보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들을 아마 여성가족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요. 양성평등기본법 31조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5년도 폐지됐고요. 새롭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자꾸만 새롭게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그리고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게 새로운 조직문화가 만들어 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조현욱 변호사님은 지금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을 맡고 계신데 변호사 업계나 법조계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쪽은 어떻습니까?

□ 조현욱
검찰에서 이번에 폭로된 사건을 보면서 이게 검찰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 어느 조직, 법조계도 아마 드러나지 않았지 실제로 조사해 보면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특별히 또 변호사 업계는 법원이나 검찰과 같은 단단한 조직이 아니잖아요. 어떤 울타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변호사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무소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아마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예상을 하고요. 다만, 피해자가 드러내지 않으면 제3자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익명을 담보로 해서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게끔, 그래서 신분 노출을 하지 않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어떻습니까? 배진경 대표님, 직장 내 발생한 성희롱에 대한 신고도 지금 꾸준히 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집계를 보니까 최근 5년 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가 접수된 사건이 2013년에 285건에서 2014년 392건, 2015년 393건, 2016년 424건, 지난해는 558건까지 이렇게 꾸준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정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신고건수가 이렇게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 배진경
이것은 명백하게 여성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런 성희롱, 성폭력들에 대해서 쉬쉬하고 눈 감고 덮어버려야 하는 문화가 굉장히 일반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것이 문제고 범죄다, 라고 하는 인식들이 커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저희 평등의 전화 같은 경우도 작년 상담이 전체 상담 중에서 24.9%가 직장 내 성희롱 상담으로, 전년 대비 17%에서 6.9%p가 증가를 했다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성희롱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내가 감출 수 없다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고 보여 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노동부에 신고가 된 사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190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검찰에 기소된 것은 단 9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냥 중간에 다 유야무야 됐다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피해자에게 굉장히 피해자스러움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똑똑하게 제대로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너 피해자가 어떻게 그렇게 이성적일 수가 있어? 너 피해자 아닌 것 아니야?”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굉장히 정신없는 가운데 두서없이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너 말이 되는 말을 하는 거니? 이것은 네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느낀 것 아니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피해자가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딴지를 걸면서 예를 들어서 검찰에 기소가 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증거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증거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너 꽃뱀 아니야?” 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서 기소되기까지가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배재성 / 진행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형준 교수님, 아무래도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다양한 형태의 2차 가해에 시달리는 이런 것이 또 현실이거든요. 실제 조직 구성원들의 뒷담화부터 명예훼손, 무고 혐의, 이렇게 해서 가해자가 제기하는 역고소까지 당한 이런 현실, 2차 가해 문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 김형준
의식과 제도 두 가지가 문제라고 보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는 피해자 처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혹시 피해자가 잘못해서 이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져간단 말이죠. 조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꾸만 이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뭐냐면 같이 함께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뉴 스탠드 업이라는 그런 표현을 영어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면 이것을 쉬쉬 덮어버리면요. 결국은 피해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러니까 가해자는 잘나가고 피해자는 박해 받는 것이 악순환 구조로 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언론 쪽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어떤 때는 이게 조금 센세이션리즘으로 빠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한샘사건도 나중에 보면 “그렇게 피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카톡을 해?”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피해자에 대해서 오히려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결국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철저한 자기의 인식,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까 통계에 의하면 조직의 장이 성폭력에 훨씬 더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여성시민단체라든지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지만 특히 여성변호사회 같은 데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일종에 봉사 차원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2차 피해가 오지 않을 수 있게끔, 그래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2차 피해가 3차 피해가 오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것은 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사회에서 같이 함께 울어줘야 된다, 피해자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울어주지 않으면 저는 이 문제는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송란희 사무처장님, 이 피해자 중에는 남성도 있다고 하는데 그 사례들이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송란희
당연히 남성 피해자가 있을 수 있고 있죠. 왜냐하면 성폭력이 그런 불평등한 권력차이를 이용해서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인 것도 많지만 남성이라고 해서,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 내 성폭력 문제들 남성 피해자들 있는데 사실 말하지 못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요. 특히 아동 같은 경우에는 남아, 여아 가리지 않고 성폭력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을 성별의 문제, 분명히 성별의 문제는 성별 권력관계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문제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남성 피해자 나오는 것 그럴 수 있겠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문자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상용 씨 “일단 조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혹이 제기됐다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흠결 없는 사람으로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6756님 “검찰, 법조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민들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겪는 문제는 어떨지에 대해서도 종합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의견 주셨습니다.
2921님 “여성들이 조사를 하는 것이 그래도 피해당사자 입장에서 하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더욱 더 확실하게 하려면 검찰 이외에 전문가들이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확실히 해 주기 바랍니다.” 의견 주셨습니다.
7516님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먼저지, 자꾸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반대합니다. 많은 사람이 개입할수록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8142님 “검찰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서 검사 사건은 단순한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 검찰조직의 은폐, 습성과 권력을 이용한 억압행태입니다. 검찰조직에 대한 감사를 통해 어떤 경로로 은폐가 되고 어떤 방식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는지 감사해야 합니다.”
7179님 “이번 기회에 성폭력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그 피해의 범위도 확대해야 합니다. 성폭력에 대한 피해도 지워지기 힘든데 인사 불이익, 퇴직으로까지 이어지는 피해는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4416님 “교차로의 빨간 신호등에서 직진하지 않는 이유는 관련 교통법을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법을 어기면 신체적 금전적으로 커다란 손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관련법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6363님 “성희롱이라는 말은 안 썼으면 합니다. 무슨 장난치는 말처럼 들려서 피해를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2433님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 명심하고 제대로 조사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토론 단계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조현욱 변호사님, 성평등 보이스 단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님,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사무처장님,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공동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검찰 법조계부터 바꿔야 된다, 바뀌게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합니다. 법무부하고 대검 등을 중심으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검찰뿐만 아니라 법조계에 뿌리 깊게 박힌 남성 중심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사건이 반복될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욱 변호사님, 여성검사들의 이런 용기 있는 발언들, 이런 것들이 계속되려면 법조계부터 권력기관부터 많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조현욱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데 세상이 변한 것을 모르고 그 의식과 행동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결국 이런 사건을 통해서야 강제적으로 교육 받고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검찰의 구성원 자체가 여 검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문화도 따라서 바뀌어야 되고 의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여성 검사가 없었던 기존에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조직, 사실 법원, 검찰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조직들이 사실 다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따라서 남성 중심적 권위주의 조직문화는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고 저는 개선해야 되는 어떤 신호탄이 터졌다, 이제 개선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미투운동이 대표적인 검찰개혁의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 움직임에도 좀 속도를 붙게 할 건가, 이런 관심을 갖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이 사건하고 공수처 설치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느냐, 할 때는 별개의 문제로 볼 수가 있긴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붙이는데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형준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변화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가 제가 아까 얘기하는 나비효과 부분이라고 한다면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권력기관 내에서의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1980년대 스웨덴에서요. 스웨덴 하면 성평등을 굉장히 지향하는 국가고 합의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국가인데 거기서 성평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시켜서 여성의 권력화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권력기관 내에서의 감시와 더 나아가서 조직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가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장치 말씀해 주셨고요. 배진경 공동대표님, 우리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사회구조가 또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 배진경
작게 시작을 해서 크게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남성분들도 계시고 여성분들도 계신데 제가 여쭙겠습니다. 남성분들 중에서 정규직이 몇 퍼센트인가요? 지금 현재 이 스튜디오에 있는.

□ 배재성 / 진행
우리 스튜디오요?

□ 배진경
네.

□ 배재성 / 진행
우리 스튜디오에는 지금 대부분 정규직으로 돼 있는 걸로 이해가 되네요.

□ 배진경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서는 정규직이 몇 퍼센트입니까?

□ 배재성 / 진행
지금 작가 분들이 아마 정규직이 아닌 걸로,

□ 배진경
그렇죠. 프리랜서죠.

□ 배재성 / 진행
네,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이고,

□ 배진경
이게 우리가 겪고 있는 여성차별의 일상성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남성들은 KBS라고 하는 굉장히 안정되고 좋은 직장의 정규직으로 살아가고 계시고 여성들은 때가 되면 다 직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프리랜서로, 4대 보험도 하나 적용되지 않는 그런 현장에서 비정규직으로만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권력을 가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그것은 우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작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KBS 노동조합에서 먼저 새로 KBS 사장님이 오시면 프리랜서 작가 분들을 먼저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자, 라고 하는 연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가장 힘겹고 어려운 여성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양질의 일자리로 가져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연대가 전체적으로 전체 사회의 연대가 이루어져야만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여성들의 대표성이 확보가 되는 거고 여성들이 고위직에 진출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돼야만 우리 사회의 성평등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배진경 대표님은 지금 좀 다른 측면에서 고용의 안정성, 약자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용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송란희 처장님, 최근 한국행정연구원의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주제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여성의 고위직 승진이 어려운가에 대해 남성은 전체 응답자의 50% 이상이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여성 응답자는 20%만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 송란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 배재성 / 진행
남성들과 여성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좀 다른가요?

□ 송란희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여성 노동자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채용부터 승진, 임금, 고용형태, 모든 것에 차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태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고위직 승진 어렵다고 80% 이상이 답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식 차가 아니라 실제적 차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배진경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실제적으로 30대 기업 중에서 여성임원 비율이 올해 처음 3%가 됐습니다.

□ 배재성 / 진행
3%가 됐죠.

□ 배진경
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인 것처럼 뉴스에 보도가 됐었는데 사실은 노르웨이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40% 할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 배재성 / 진행
네,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봐야죠.

□ 배진경
네,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여성이 5.77%에 불과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제 공무원은 78.7%, 이런 현실에서 유리천정지수가,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영국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마다 3.8 여성의 날이 되면 유리천정지수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이 잡지사가 이것을 집계하기 시작했거든요. 단 한 번도 우리나라가 이것을 꼴찌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유리천정이 아니라 콘크리트천정이라고.

□ 김형준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같이 경쟁을 시작하다가 30세, 35세 되면 육아문제를 포함해서 이게 뒤쳐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경력이 많은 남성들은 임원으로 가고 여성들은 적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그래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것을 어떻든 간에 지켜줘야 되고 같이 함께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기회균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부분은 계속해서 여성은 뒤쳐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제도화된 권력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개인화 된 권력이 아니라 운영 자체가 굉장히 스탠다드 된, 표준화된 운영시스템에서 움직여지면 내가 어느 정도 하면 진급을 할 수 있고, 이게 돼야 되는데 다른 요소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돼 버리니까 여성들이 항상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 SOP를 정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직도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 참 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 토론해 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조현욱 변호사님, 성평등 보이스 단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님,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사무처장님,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공동대표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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