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잠시 뒤 1심 선고…‘삼성 뇌물’ 인정 여부 촉각

입력 2018.02.13 (12:00) 수정 2018.02.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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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 1심 선고 재판이 조금 뒤면 시작됩니다.

선고가 이뤄질 서울중앙지법 연결합니다.

[리포트]

[앵커]
장혁진 기자!

최 씨의 1심 재판이 1년 넘게 진행됐는데요, 오늘 결론이 나네요

[기자]
네, 선고 재판은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2시간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긴장감이 느껴질 정도로 분위기가 평소와 다릅니다.

먼저 법원 주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고요,

반대 단체 집회도 시작됐습니다.

법원 안팎으로는 질서 유지를 당부하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있습니다.

법원 측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청사 내부 일부 계단과 출입문을 봉쇄했습니다.

또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법정 내 소란 행위를 철저히 막겠다는 계획인데요,

법정 안에는 평소보다 3배 정도 많은 경비 인력이 배치됩니다.

일반인 방청객 30명도 엄격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경찰은 현장에 경찰 병력 수백 명을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 핵심 쟁점, 간단히 짚어주시죠.

[기자]
네, 최 씨는 모두 18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핵심 쟁점은 재판부가 삼성의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지 여부입니다.

이 판단에 따라 최 씨가 삼성으로 받은 뇌물수수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에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가 인정될지도 쟁점입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을 압박한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등 핵심 증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지도 주목됩니다.

검찰이 구형한 최 씨의 형량은 징역 25년이었습니다.

재판부 판단은 오후 3시쯤이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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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잠시 뒤 1심 선고…‘삼성 뇌물’ 인정 여부 촉각
    • 입력 2018-02-13 12:05:21
    • 수정2018-02-13 15:24:13
    뉴스 12
[앵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 1심 선고 재판이 조금 뒤면 시작됩니다.

선고가 이뤄질 서울중앙지법 연결합니다.

[리포트]

[앵커]
장혁진 기자!

최 씨의 1심 재판이 1년 넘게 진행됐는데요, 오늘 결론이 나네요

[기자]
네, 선고 재판은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2시간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긴장감이 느껴질 정도로 분위기가 평소와 다릅니다.

먼저 법원 주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고요,

반대 단체 집회도 시작됐습니다.

법원 안팎으로는 질서 유지를 당부하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있습니다.

법원 측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청사 내부 일부 계단과 출입문을 봉쇄했습니다.

또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법정 내 소란 행위를 철저히 막겠다는 계획인데요,

법정 안에는 평소보다 3배 정도 많은 경비 인력이 배치됩니다.

일반인 방청객 30명도 엄격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경찰은 현장에 경찰 병력 수백 명을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 핵심 쟁점, 간단히 짚어주시죠.

[기자]
네, 최 씨는 모두 18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핵심 쟁점은 재판부가 삼성의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지 여부입니다.

이 판단에 따라 최 씨가 삼성으로 받은 뇌물수수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에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가 인정될지도 쟁점입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을 압박한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등 핵심 증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지도 주목됩니다.

검찰이 구형한 최 씨의 형량은 징역 25년이었습니다.

재판부 판단은 오후 3시쯤이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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