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중 17개 혐의 ‘유죄’…한눈으로 보는 최순실 판결

입력 2018.02.13 (21:07) 수정 2018.02.1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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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최순실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무려 19개나 됐다는 사실, 앞서 잠깐 보셨는데요,

각 혐의 별로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사안별로 자세하게 정리합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

검찰은 최순실 씨를 이렇게 규정하면서 19개 범죄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핵심 혐의는 바로 뇌물수수입니다.

최 씨가 삼성에서 받은 돈 가운데 약 73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일부 유죄입니다.

최 씨 딸 정유라 씨가 탔던 말 소유권도 삼성이 아니라 최 씨한테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K스포츠 재단이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고 결론 냈습니다.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삼성의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결괍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롯데에 대해선 좀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건넨 돈은 뇌물로 봤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법정구속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면세점 사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볼까요?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와 K스포츠로 후원금을 받아낸 행위는 모두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 혐의도 주요 쟁점 중에 하나였죠.

삼성이 정유라 씨에 대한 부당 지원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른바 '말세탁'을 했다는 혐읩니다.

재판부는 이 역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외에도 더블루K 컴퓨터 폐기 등을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하나은행에 특정 인물 임명을 압박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 강탈을 시도한 강요미수까지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9개 혐의 가운데 전부 무죄는 알선수재와 연구 용역비를 빼돌리려고 한 사기미수 혐의, 단 두 갭니다.

징역 20년이 최 씨 형량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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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개 중 17개 혐의 ‘유죄’…한눈으로 보는 최순실 판결
    • 입력 2018-02-13 21:12:40
    • 수정2018-02-13 21: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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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최순실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무려 19개나 됐다는 사실, 앞서 잠깐 보셨는데요,

각 혐의 별로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사안별로 자세하게 정리합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

검찰은 최순실 씨를 이렇게 규정하면서 19개 범죄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핵심 혐의는 바로 뇌물수수입니다.

최 씨가 삼성에서 받은 돈 가운데 약 73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일부 유죄입니다.

최 씨 딸 정유라 씨가 탔던 말 소유권도 삼성이 아니라 최 씨한테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K스포츠 재단이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고 결론 냈습니다.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삼성의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결괍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롯데에 대해선 좀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건넨 돈은 뇌물로 봤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법정구속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면세점 사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볼까요?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와 K스포츠로 후원금을 받아낸 행위는 모두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 혐의도 주요 쟁점 중에 하나였죠.

삼성이 정유라 씨에 대한 부당 지원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른바 '말세탁'을 했다는 혐읩니다.

재판부는 이 역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외에도 더블루K 컴퓨터 폐기 등을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하나은행에 특정 인물 임명을 압박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 강탈을 시도한 강요미수까지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9개 혐의 가운데 전부 무죄는 알선수재와 연구 용역비를 빼돌리려고 한 사기미수 혐의, 단 두 갭니다.

징역 20년이 최 씨 형량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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