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이어 “삼성 청탁 없었다”

입력 2018.02.13 (21:09) 수정 2018.02.1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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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내려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13일)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큰 관심거리였는데요.

이 부회장이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 뇌물 액수는 늘어난 반면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청탁은 없다"는, 이 부회장 항소심의 결론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판부는 삼성이 개별 현안을 청탁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그룹의 최대 현안인 경영권 승계 작업도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승계 작업은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대략적인 인식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과 궤를 같이하는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여 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의 승마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이 부회장 항소심과 같았지만 뇌물 인정 액수가 달랐습니다.

최 씨 재판부는 코어스포츠 송금액 36억여 원과 말 구입비용 36억여 원, 총 72억여 원을 뇌물로 봤습니다.

송금액 36억여 원과 말 사용이익을 뇌물로 본 이 부회장 재판보다 뇌물 인정 액수가 2배 많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 이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는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 남은 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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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항소심 이어 “삼성 청탁 없었다”
    • 입력 2018-02-13 21:12:40
    • 수정2018-02-13 2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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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내려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13일)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큰 관심거리였는데요.

이 부회장이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 뇌물 액수는 늘어난 반면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청탁은 없다"는, 이 부회장 항소심의 결론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판부는 삼성이 개별 현안을 청탁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그룹의 최대 현안인 경영권 승계 작업도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승계 작업은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대략적인 인식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과 궤를 같이하는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여 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의 승마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이 부회장 항소심과 같았지만 뇌물 인정 액수가 달랐습니다.

최 씨 재판부는 코어스포츠 송금액 36억여 원과 말 구입비용 36억여 원, 총 72억여 원을 뇌물로 봤습니다.

송금액 36억여 원과 말 사용이익을 뇌물로 본 이 부회장 재판보다 뇌물 인정 액수가 2배 많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 이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는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 남은 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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