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10억 수수’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8.02.14 (00:03) 수정 2018.02.14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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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때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로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3일 장 전 기획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소명의 정도에 비추어 피의자가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고 소환에 응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장 전 기획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장 전 기획관은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일하던 지난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불법 여론조사를 위해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0억 원을 건네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만 원권 지폐 10억 원을 대형 이민 가방에 담아 서울역 인근에서 정무수석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걸로 파악했다.

장 전 기획관은 또 지난 2012년에는 총무기획관으로 일하면서 19대 총선 여론조사를 위해 용역 계약서를 가짜로 만들어 청와대 자금 8억 원을 빼돌리는 데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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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활비 10억 수수’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18-02-14 00:03:03
    • 수정2018-02-14 01:12:10
    사회
이명박 정부 때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로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3일 장 전 기획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소명의 정도에 비추어 피의자가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고 소환에 응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장 전 기획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장 전 기획관은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일하던 지난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불법 여론조사를 위해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0억 원을 건네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만 원권 지폐 10억 원을 대형 이민 가방에 담아 서울역 인근에서 정무수석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걸로 파악했다.

장 전 기획관은 또 지난 2012년에는 총무기획관으로 일하면서 19대 총선 여론조사를 위해 용역 계약서를 가짜로 만들어 청와대 자금 8억 원을 빼돌리는 데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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