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계좌 조사 착수…과징금 어려울 듯

입력 2018.02.14 (06:37) 수정 2018.02.1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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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판명된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차명계좌에 얼마가 있었는지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과징금 부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회의.

이건희 회장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부는 과징금 부과 대상인 차명계좌를 조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 :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계좌로서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련법 부칙에는 이런 차명 계좌 잔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1,489개 가운데 여기에 해당하는 계좌는 27개입니다.

2008년 삼성 특검이 파악한 이 계좌의 잔액은 2007년 12월 말 기준으로 965억 원.

하지만 과징금 부과 대상 기준일인 금융실명제 시행일, 그러니까 1993년 8월 12일 당시 잔고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현행 상법상 금융거래 관련 기록의 보존 기한이 10년으로 돼 있어, 금융사들이 기록을 폐기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차명계좌는 금융실명제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로 법을 만들지 않는 한 과징금 부과가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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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차명계좌 조사 착수…과징금 어려울 듯
    • 입력 2018-02-14 06:46:26
    • 수정2018-02-14 07: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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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판명된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차명계좌에 얼마가 있었는지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과징금 부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회의.

이건희 회장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부는 과징금 부과 대상인 차명계좌를 조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 :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계좌로서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련법 부칙에는 이런 차명 계좌 잔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1,489개 가운데 여기에 해당하는 계좌는 27개입니다.

2008년 삼성 특검이 파악한 이 계좌의 잔액은 2007년 12월 말 기준으로 965억 원.

하지만 과징금 부과 대상 기준일인 금융실명제 시행일, 그러니까 1993년 8월 12일 당시 잔고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현행 상법상 금융거래 관련 기록의 보존 기한이 10년으로 돼 있어, 금융사들이 기록을 폐기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차명계좌는 금융실명제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로 법을 만들지 않는 한 과징금 부과가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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