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장기 공석’ 전주교대·방송대 신임 총장 임용

입력 2018.02.14 (14:48) 수정 2018.02.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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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총장이 없는 상태로 운영돼 온 전주교육대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2개 국립대에서 총장 선출 작업이 마무리됐다.

교육부는 전주교대 신임 총장으로 김우영 교수를, 한국방송통신대 신임 총장으로 류수노 교수를 임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주교대는 35개월만, 방송대는 40개월 만에 총장이 임용된 셈이다.

국립대 총장은 추천위원회(간선제) 또는 직원들이 합의한 방식(직선제)을 바탕으로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는 총장 간선제를 택한 국립대에 재정지원사업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간선제를 유도하는가 하면, 명확한 이유 없이 대학이 추천한 후보자의 임용 제청을 미뤄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현 정부 출범 직후 총장 장기공석 상태를 매듭짓고자 각 대학의 기존 총장 후보자를 재심의한 뒤 대학 의견수렴을 거쳐 임용 절차를 진행했다.

전주교대의 경우 대학이 추천했던 후보자 2명이 최근 교육부의 재심의에서 적격 결과를 받았다. 전주교대는 대학 전체 구성원 대상 투표를 통해 기존 2순위 후보였던 김우영 교수의 총장 임용을 수용한다는 뜻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방송대 역시 기존 후보자 2명 모두 적격 후보로 분류됐지만 구성원 의견수렴 과정에서 기존 2순위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 방송대는 1순위 후보였던 류수노 교수의 총장 임용 수용 여부를 두고 학생·교수·교직원 등 구성원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지만, 교육부는 학내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임용을 결정했다.

교육공무원법은 총장 임기 만료 이후 3개월 안에 후보자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육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총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총장이 46개월간 공석인 공주대의 경우 기존에 대학이 추천했던 후보가 임용제청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이번엔 임용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총장 선출 작업이 다시 진행되면 소송 결과에 따라 이런 작업이 법률적으로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어 일단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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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14 14:48:40
    • 수정2018-02-14 14:55:48
    사회
오랫동안 총장이 없는 상태로 운영돼 온 전주교육대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2개 국립대에서 총장 선출 작업이 마무리됐다.

교육부는 전주교대 신임 총장으로 김우영 교수를, 한국방송통신대 신임 총장으로 류수노 교수를 임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주교대는 35개월만, 방송대는 40개월 만에 총장이 임용된 셈이다.

국립대 총장은 추천위원회(간선제) 또는 직원들이 합의한 방식(직선제)을 바탕으로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는 총장 간선제를 택한 국립대에 재정지원사업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간선제를 유도하는가 하면, 명확한 이유 없이 대학이 추천한 후보자의 임용 제청을 미뤄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현 정부 출범 직후 총장 장기공석 상태를 매듭짓고자 각 대학의 기존 총장 후보자를 재심의한 뒤 대학 의견수렴을 거쳐 임용 절차를 진행했다.

전주교대의 경우 대학이 추천했던 후보자 2명이 최근 교육부의 재심의에서 적격 결과를 받았다. 전주교대는 대학 전체 구성원 대상 투표를 통해 기존 2순위 후보였던 김우영 교수의 총장 임용을 수용한다는 뜻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방송대 역시 기존 후보자 2명 모두 적격 후보로 분류됐지만 구성원 의견수렴 과정에서 기존 2순위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 방송대는 1순위 후보였던 류수노 교수의 총장 임용 수용 여부를 두고 학생·교수·교직원 등 구성원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지만, 교육부는 학내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임용을 결정했다.

교육공무원법은 총장 임기 만료 이후 3개월 안에 후보자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육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총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총장이 46개월간 공석인 공주대의 경우 기존에 대학이 추천했던 후보가 임용제청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이번엔 임용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총장 선출 작업이 다시 진행되면 소송 결과에 따라 이런 작업이 법률적으로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어 일단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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