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내연녀 살해 40대 구속 기소

입력 2018.02.14 (16:08) 수정 2018.02.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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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형사3부(전영준 부장검사)는 말다툼을 하다 내연녀인 중국동포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A(43)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업주이자 내연녀인 B(38)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B씨의 현금 68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업소 출입문 손잡이의 지문을 없애고, CCTV 본체를 들고 달아났다 당일 오후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시신 부검 결과, B씨의 목 부위에서는 골절상과 함께 출혈이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다"며 "싸우다가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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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동포 내연녀 살해 40대 구속 기소
    • 입력 2018-02-14 16:08:53
    • 수정2018-02-14 16:19:40
    사회
인천지방검찰청 형사3부(전영준 부장검사)는 말다툼을 하다 내연녀인 중국동포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A(43)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업주이자 내연녀인 B(38)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B씨의 현금 68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업소 출입문 손잡이의 지문을 없애고, CCTV 본체를 들고 달아났다 당일 오후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시신 부검 결과, B씨의 목 부위에서는 골절상과 함께 출혈이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다"며 "싸우다가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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