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군마현 ‘조선인 추도비’ 불허는 위법”…불허처분 취소

입력 2018.02.14 (16:28) 수정 2018.02.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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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군마(群馬)현이 현립 공원 내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의 설치 기간 갱신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이라며 이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에바시(前橋)지방법원은 군마현이 2014년 다카사키(高崎)시 소재 현립공원에 있는 조선인 강제연행 희생자 추도비의 설치 기간 갱신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이라며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추도비를 관리하는 '조선인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은 당시 군마현이 추도비 설치허가 갱신을 불허하자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라며 갱신불허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군마현 당국은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 측이 매년 개최해 온 추모식에서 '조선인 강제연행'이라고 표현하거나 일본 정부를 비판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마현이 추도비 건립 허가 시 내걸었던 '정치적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추모식 참석자의 관련 발언이 저촉되는지가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이었다.

시민단체는 군마현이 추도비 설치 기간 갱신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군마현 조선인 추도비는 일제의 침략전쟁 당시 한반도에서 끌려와 건설현장 등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이들을 추도하기 위해 2004년 건립됐다.

추도비에는 앞면에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라는 글이 한글과 일본어로 쓰여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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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법원, “군마현 ‘조선인 추도비’ 불허는 위법”…불허처분 취소
    • 입력 2018-02-14 16:28:42
    • 수정2018-02-14 17:06:14
    국제
일본 군마(群馬)현이 현립 공원 내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의 설치 기간 갱신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이라며 이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에바시(前橋)지방법원은 군마현이 2014년 다카사키(高崎)시 소재 현립공원에 있는 조선인 강제연행 희생자 추도비의 설치 기간 갱신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이라며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추도비를 관리하는 '조선인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은 당시 군마현이 추도비 설치허가 갱신을 불허하자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라며 갱신불허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군마현 당국은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 측이 매년 개최해 온 추모식에서 '조선인 강제연행'이라고 표현하거나 일본 정부를 비판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마현이 추도비 건립 허가 시 내걸었던 '정치적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추모식 참석자의 관련 발언이 저촉되는지가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이었다.

시민단체는 군마현이 추도비 설치 기간 갱신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군마현 조선인 추도비는 일제의 침략전쟁 당시 한반도에서 끌려와 건설현장 등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이들을 추도하기 위해 2004년 건립됐다.

추도비에는 앞면에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라는 글이 한글과 일본어로 쓰여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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