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는 일본땅’ 또 도발…고교학습지도요령에 명기

입력 2018.02.14 (17:40) 수정 2018.02.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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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과학성이 고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14일 오후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고시했다.

고시안은 고교 역사총합과 지리총합, 공공 과목에서 "다케시마(竹島·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고 가르치도록 했다.

역사총합 과목에서는 근현대 부분에서 "영토 확정을 다루고, 다케시마와 센카쿠열도의 일본 편입에 대해서도 다룬다", 지리총합에서는 "다케시마와 센카쿠열도는 고유의 영토임을 다룬다"고 기술했다.

공공에서는 "영토도 가르치고 다케시마와 센카쿠열도가 고유의 영토임을 다룬다", "일본이 다케시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센카쿠열도에는 영유권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다룬다"고 명시했다.

2009년에 개정된 종전 고교학습지도요령에는 각 학교에서 영토 교육을 하도록 했지만 독도나 센카쿠열도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면서 독도 일본 영유권 주장을 가르치도록 명시했었다. 초등학교는 5학년 사회, 중학교 지리와 공민, 역사에서 독도와 센카쿠 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했다.

문부과학성이 고시하는 학습지도요령은 교육 내용의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교과서 제작 및 검정의 법적 근거가 된다. 문부과학성은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서 "우리나라의 영토 등 국토에 관한 지도를 충실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부과학성 관계자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도요령에 넣은데 대해 "중학교까지 받은 교육과 연관성을 의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 등) 타국의 주장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는 것도 할 수 있으나, 일본의 입장을 우선해서 지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고시안은 여론수렴 작업을 거쳐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문부과학상이 관보에 고시하면 최종 확정돼, 2022년도 신입생들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일본은 2008년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 간에 독도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표현을 넣었고, 당시 권철현 주일대사는 이에 항의해 일시 귀국한 바 있다.

또 2014년 1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명시했고, 현재 초중고 사회 교과서 대부분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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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14 17:40:36
    • 수정2018-02-14 17:46:23
    국제
일본 문부과학성이 고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14일 오후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고시했다.

고시안은 고교 역사총합과 지리총합, 공공 과목에서 "다케시마(竹島·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고 가르치도록 했다.

역사총합 과목에서는 근현대 부분에서 "영토 확정을 다루고, 다케시마와 센카쿠열도의 일본 편입에 대해서도 다룬다", 지리총합에서는 "다케시마와 센카쿠열도는 고유의 영토임을 다룬다"고 기술했다.

공공에서는 "영토도 가르치고 다케시마와 센카쿠열도가 고유의 영토임을 다룬다", "일본이 다케시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센카쿠열도에는 영유권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다룬다"고 명시했다.

2009년에 개정된 종전 고교학습지도요령에는 각 학교에서 영토 교육을 하도록 했지만 독도나 센카쿠열도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면서 독도 일본 영유권 주장을 가르치도록 명시했었다. 초등학교는 5학년 사회, 중학교 지리와 공민, 역사에서 독도와 센카쿠 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했다.

문부과학성이 고시하는 학습지도요령은 교육 내용의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교과서 제작 및 검정의 법적 근거가 된다. 문부과학성은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서 "우리나라의 영토 등 국토에 관한 지도를 충실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부과학성 관계자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도요령에 넣은데 대해 "중학교까지 받은 교육과 연관성을 의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 등) 타국의 주장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는 것도 할 수 있으나, 일본의 입장을 우선해서 지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고시안은 여론수렴 작업을 거쳐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문부과학상이 관보에 고시하면 최종 확정돼, 2022년도 신입생들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일본은 2008년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 간에 독도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표현을 넣었고, 당시 권철현 주일대사는 이에 항의해 일시 귀국한 바 있다.

또 2014년 1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명시했고, 현재 초중고 사회 교과서 대부분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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