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중앙연수원 골프연습장 건립은 위법” 공익감사 청구

입력 2018.02.14 (17:41) 수정 2018.02.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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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환경운동연합은 1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대지에 골프연습장을 건립한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감사원에 국토교통부와 성남시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새마을운동중앙연구원 대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라 개발이 제한되는데 2004년 건설교통부와 성남시가 '대지 일부를 임대해서 골프연습장을 짓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다'는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감사 취지를 설명했다.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은 1983년 4월 수원에서 지금의 성남시 분당구 율동 200번지로 이전했다.

신축 이전한 연수원 대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고 용도도 교육연구 복지시설로 개발이 제한돼지만, 2004년 건설교통부와 성남시가 연수원 대지 일부를 임대하면 그 대지는 연수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다.

새마을중앙연수원은 이를 근거로 연수원 땅 일부를 임대했고, 이듬해 골프연습장이 들어섰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이 골프연습장의 소유자가 2014년 새마을운동중앙회로 이전돼 결과적으로 연수원 측이 우회 방식을 통해 골프연습장을 증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번 사례처럼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 연수원 대지가 '임대'만으로 건물 신축에 문제가 없다면 사실상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무력화되는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법 개정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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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성남환경운동연합은 1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대지에 골프연습장을 건립한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감사원에 국토교통부와 성남시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새마을운동중앙연구원 대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라 개발이 제한되는데 2004년 건설교통부와 성남시가 '대지 일부를 임대해서 골프연습장을 짓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다'는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감사 취지를 설명했다.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은 1983년 4월 수원에서 지금의 성남시 분당구 율동 200번지로 이전했다.

신축 이전한 연수원 대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고 용도도 교육연구 복지시설로 개발이 제한돼지만, 2004년 건설교통부와 성남시가 연수원 대지 일부를 임대하면 그 대지는 연수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다.

새마을중앙연수원은 이를 근거로 연수원 땅 일부를 임대했고, 이듬해 골프연습장이 들어섰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이 골프연습장의 소유자가 2014년 새마을운동중앙회로 이전돼 결과적으로 연수원 측이 우회 방식을 통해 골프연습장을 증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번 사례처럼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 연수원 대지가 '임대'만으로 건물 신축에 문제가 없다면 사실상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무력화되는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법 개정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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