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금고지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

입력 2018.02.14 (18:14) 수정 2018.02.1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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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자금 관리를 맡아온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이 국장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내역이 적힌 장부를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 수사에 대비해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국장의 증거인멸과 관련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2일 긴급 체포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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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MB 금고지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
    • 입력 2018-02-14 18:14:31
    • 수정2018-02-14 19:08:34
    사회
오랜 기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자금 관리를 맡아온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이 국장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내역이 적힌 장부를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 수사에 대비해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국장의 증거인멸과 관련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2일 긴급 체포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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