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추징만 252억 원…최순실 ‘은닉 재산’ 처리는?

입력 2018.02.15 (07:18) 수정 2018.02.1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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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씨는 그제 1심 선고에서 거액의 벌금과 추징금도 부과됐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 씨가 내야 할 돈은 2백50억 원이 넘는데요,

최 씨의 재산 규모와 추징 절차 등을 오현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벌금 180억 원에, 추징금 72억 9천여만 원.

1심 재판부가 최순실 씨에게 부과한 금액은 모두 252억여 원입니다.

뇌물수수액만큼 몰수하고, 그 금액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규정에 따른 겁니다.

상급심에서 바뀐다 해도 액수의 변동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경찬/변호사 : "추징금의 경우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검찰은 추징에 대비해 최 씨 소유 빌딩 한 채를 지난해 가압류 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시가 200억 원대 건물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추적 결과 강원도 일대에도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220억여 원 규모입니다.

1심 기준으로 30억 원 정도가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한 국정농단 수사팀은 빈손으로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여기저기서 진행한 재산 추적이 이제 통합 관리됩니다.

최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는 범죄수익 환수를 전담하는 부서가 생겼습니다.

주요 범죄자의 국내외 은닉 재산을 추적해 추징금을 받아내는 일을 맡습니다.

이 전담부의 첫번째 과제는 최 씨의 은닉 재산을 찾는 것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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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추징만 252억 원…최순실 ‘은닉 재산’ 처리는?
    • 입력 2018-02-15 07:21:35
    • 수정2018-02-15 08: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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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씨는 그제 1심 선고에서 거액의 벌금과 추징금도 부과됐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 씨가 내야 할 돈은 2백50억 원이 넘는데요,

최 씨의 재산 규모와 추징 절차 등을 오현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벌금 180억 원에, 추징금 72억 9천여만 원.

1심 재판부가 최순실 씨에게 부과한 금액은 모두 252억여 원입니다.

뇌물수수액만큼 몰수하고, 그 금액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규정에 따른 겁니다.

상급심에서 바뀐다 해도 액수의 변동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경찬/변호사 : "추징금의 경우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검찰은 추징에 대비해 최 씨 소유 빌딩 한 채를 지난해 가압류 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시가 200억 원대 건물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추적 결과 강원도 일대에도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220억여 원 규모입니다.

1심 기준으로 30억 원 정도가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한 국정농단 수사팀은 빈손으로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여기저기서 진행한 재산 추적이 이제 통합 관리됩니다.

최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는 범죄수익 환수를 전담하는 부서가 생겼습니다.

주요 범죄자의 국내외 은닉 재산을 추적해 추징금을 받아내는 일을 맡습니다.

이 전담부의 첫번째 과제는 최 씨의 은닉 재산을 찾는 것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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