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매크로 활용 온라인 암표’ 금지법 발의

입력 2018.02.15 (09:37) 수정 2018.02.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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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프로그램(키 입력 등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기 공연이나 운동경기 티켓을 산 뒤 암표로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15일(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공연법 개정안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구매한 티켓을 매입가격 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연장이나 경기장 인근에서 암표를 판매할 경우 경범죄로 처벌되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한 암표 판매는 단속 근거가 없어 통제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전 의원은 "미국 등에서는 이미 온라인 암표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우리도 관련 법을 정비해 모바일 시대에 맞춰 시장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더는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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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15 09:37:54
    • 수정2018-02-15 10:37:08
    정치
매크로 프로그램(키 입력 등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기 공연이나 운동경기 티켓을 산 뒤 암표로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15일(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공연법 개정안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구매한 티켓을 매입가격 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연장이나 경기장 인근에서 암표를 판매할 경우 경범죄로 처벌되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한 암표 판매는 단속 근거가 없어 통제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전 의원은 "미국 등에서는 이미 온라인 암표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우리도 관련 법을 정비해 모바일 시대에 맞춰 시장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더는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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