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호황에 지난해 양도세·종부세 역대 최대

입력 2018.02.15 (15:21) 수정 2018.02.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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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호황과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지난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양도세 수입은 2016년보다 1조 5천억 원, 10.6% 늘어난 15조 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양도세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 거래나 주식, 기업 출자 지분 거래, 골프장·콘도 회원권 거래 등으로 생기는 소득에 부과된다.

정부는 이런 양도세 증가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 등에 힘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량은 552만 3천 건으로 1년 전보다 59만 건 증가했다. 평균 지가 상승률도 3.88%로, 1년 전보다 1.18% 포인트 높았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징수 실적도 2016년 1조 3천억 원에서 2017년 1조 7천억 원으로 4천억 원 증가하면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 가격 합계가 6억 원을 넘는 경우에 부과된다. 1가구 1주택이면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때 과세 대상이 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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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 호황에 지난해 양도세·종부세 역대 최대
    • 입력 2018-02-15 15:21:03
    • 수정2018-02-15 15:22:01
    경제
부동산 거래 호황과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지난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양도세 수입은 2016년보다 1조 5천억 원, 10.6% 늘어난 15조 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양도세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 거래나 주식, 기업 출자 지분 거래, 골프장·콘도 회원권 거래 등으로 생기는 소득에 부과된다.

정부는 이런 양도세 증가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 등에 힘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량은 552만 3천 건으로 1년 전보다 59만 건 증가했다. 평균 지가 상승률도 3.88%로, 1년 전보다 1.18% 포인트 높았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징수 실적도 2016년 1조 3천억 원에서 2017년 1조 7천억 원으로 4천억 원 증가하면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 가격 합계가 6억 원을 넘는 경우에 부과된다. 1가구 1주택이면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때 과세 대상이 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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