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무허가 축사 5만곳 폐쇄위기…‘적법화 시한’ 연장 요구

입력 2018.02.15 (21:13) 수정 2018.02.1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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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년 전 이른바 '4대강 녹조 라떼'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무허가 축사의 가축 분뇨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무허가 축사는 분뇨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불법 증·개축 건축물을 없애는 등 축사를 재점검해 적법 판정을 받게 했습니다.

농가들에게는 준비할 수 있도록 3년 유예기간을 줬는데, 다음 달 말, 끝납니다.

그런데 전국 12만 축산 농가 중 5만 곳이 여전히 무허가 축사로 방치돼 있습니다.

다음 달 말이면 무허가 축사는 폐쇄 명령을 받아 문을 닫아야 할 판인데요.

여기에는 축산 농민들의 복잡한 속사정도 숨어있습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리포트]

2대째 한곳에서 돼지를 키우고 있는 손석규 씨.

다음 달이면 불법 축산 농가로 전락해 문을 닫아야 할 처지입니다.

지자체에 적법화 신청을 했지만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축사 200미터 안에 학교가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세워진 건 불과 4년 전.

나중에 들어선 학교가 먼저 들어와 있던 축사를 몰아낼 판국입니다.

[손석규/축산농민 : "학교가 저희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왜 그러냐, 우리는 해달라고 했더니 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현재 법으로는 그게 해줄 수 없는 거니까 해줄 수 없다고…."]

30여 년째 한우를 키워온 이 농가도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적법화 판정을 받으려면 축사의 3분의 1을 허물어야 한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토지측량이 GPS 방식으로 바뀌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이미 측량비 등에 1억 원 이상을 썼습니다.

[서규석/축산농민 : "다 몇십 년간 축사를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당장 못하게 한다? 또는 철거를 한다? 그럼 그 사람들 죽으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죠."]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들은 자신들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적법화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며 적법화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축사 관련 법률만 20개가 넘는 데다 개발 제한 구역 등 입지제한에 걸린 경우도 4천 곳이 넘는단 겁니다.

[김홍길/한우협회장 : "지금까지 하지 못하는 농가들은 도저히 26개의 법에 얽혀있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부 등 유관부처는 유예기간의 추가 연장은 어렵다며 각 농가에 대한 개별 행정 조처로 미비점을 보완하겠단 입장이지만 자칫 축산 대란이 일어나진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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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무허가 축사 5만곳 폐쇄위기…‘적법화 시한’ 연장 요구
    • 입력 2018-02-15 21:17:02
    • 수정2018-02-15 21: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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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년 전 이른바 '4대강 녹조 라떼'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무허가 축사의 가축 분뇨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무허가 축사는 분뇨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불법 증·개축 건축물을 없애는 등 축사를 재점검해 적법 판정을 받게 했습니다.

농가들에게는 준비할 수 있도록 3년 유예기간을 줬는데, 다음 달 말, 끝납니다.

그런데 전국 12만 축산 농가 중 5만 곳이 여전히 무허가 축사로 방치돼 있습니다.

다음 달 말이면 무허가 축사는 폐쇄 명령을 받아 문을 닫아야 할 판인데요.

여기에는 축산 농민들의 복잡한 속사정도 숨어있습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리포트]

2대째 한곳에서 돼지를 키우고 있는 손석규 씨.

다음 달이면 불법 축산 농가로 전락해 문을 닫아야 할 처지입니다.

지자체에 적법화 신청을 했지만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축사 200미터 안에 학교가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세워진 건 불과 4년 전.

나중에 들어선 학교가 먼저 들어와 있던 축사를 몰아낼 판국입니다.

[손석규/축산농민 : "학교가 저희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왜 그러냐, 우리는 해달라고 했더니 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현재 법으로는 그게 해줄 수 없는 거니까 해줄 수 없다고…."]

30여 년째 한우를 키워온 이 농가도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적법화 판정을 받으려면 축사의 3분의 1을 허물어야 한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토지측량이 GPS 방식으로 바뀌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이미 측량비 등에 1억 원 이상을 썼습니다.

[서규석/축산농민 : "다 몇십 년간 축사를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당장 못하게 한다? 또는 철거를 한다? 그럼 그 사람들 죽으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죠."]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들은 자신들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적법화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며 적법화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축사 관련 법률만 20개가 넘는 데다 개발 제한 구역 등 입지제한에 걸린 경우도 4천 곳이 넘는단 겁니다.

[김홍길/한우협회장 : "지금까지 하지 못하는 농가들은 도저히 26개의 법에 얽혀있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부 등 유관부처는 유예기간의 추가 연장은 어렵다며 각 농가에 대한 개별 행정 조처로 미비점을 보완하겠단 입장이지만 자칫 축산 대란이 일어나진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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