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47년 만에 재심 결정…가혹행위 인정
입력 2018.02.15 (21:41)
수정 2018.02.1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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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시국사건으로 꼽히는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의 재심이 결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과 이신범 전 의원이 낸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 소속 사법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연행한 후 5일에서 16일 동안 구속영장 없이 잡아둔 것은 불법 감금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 감금 기간에 수사관들이 가혹 행위를 한 점을 짐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정보부는 1971년 당시 서울대생이었던 심 의원과 이 전 의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당시 사법연수생이었던 고 조영래 변호사가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김근태 전 고문을 수배하고 나머지 4명을 구속했다.
이듬해인 1972년 심 의원과 장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의원은 징역 2년, 조 변호사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장 대표는 소신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과 이신범 전 의원이 낸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 소속 사법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연행한 후 5일에서 16일 동안 구속영장 없이 잡아둔 것은 불법 감금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 감금 기간에 수사관들이 가혹 행위를 한 점을 짐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정보부는 1971년 당시 서울대생이었던 심 의원과 이 전 의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당시 사법연수생이었던 고 조영래 변호사가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김근태 전 고문을 수배하고 나머지 4명을 구속했다.
이듬해인 1972년 심 의원과 장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의원은 징역 2년, 조 변호사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장 대표는 소신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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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47년 만에 재심 결정…가혹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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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2-15 21:41:56
- 수정2018-02-15 22:13:15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시국사건으로 꼽히는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의 재심이 결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과 이신범 전 의원이 낸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 소속 사법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연행한 후 5일에서 16일 동안 구속영장 없이 잡아둔 것은 불법 감금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 감금 기간에 수사관들이 가혹 행위를 한 점을 짐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정보부는 1971년 당시 서울대생이었던 심 의원과 이 전 의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당시 사법연수생이었던 고 조영래 변호사가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김근태 전 고문을 수배하고 나머지 4명을 구속했다.
이듬해인 1972년 심 의원과 장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의원은 징역 2년, 조 변호사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장 대표는 소신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과 이신범 전 의원이 낸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 소속 사법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연행한 후 5일에서 16일 동안 구속영장 없이 잡아둔 것은 불법 감금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 감금 기간에 수사관들이 가혹 행위를 한 점을 짐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정보부는 1971년 당시 서울대생이었던 심 의원과 이 전 의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당시 사법연수생이었던 고 조영래 변호사가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김근태 전 고문을 수배하고 나머지 4명을 구속했다.
이듬해인 1972년 심 의원과 장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의원은 징역 2년, 조 변호사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장 대표는 소신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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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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