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7곳’ 판 커지는 6월 재보선…‘미니 총선’ 되나
입력 2018.02.16 (07:25)
수정 2018.02.1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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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 상실이 잇따르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구가 7곳으로 늘었습니다.
현역 의원 중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사퇴도 예고돼 있어 6월 지방선거 때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미니 총선급'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는 이달에만 3명입니다.
의원직 자진 사퇴 지역구 등을 포함하면 6.13 지방선거 때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국회의원 지역구는 모두 7곳입니다.
하지만 재보선 대상 지역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수 현역 의원들이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이 경우 오는 5월 14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해당 의원 지역구에 대해서는 재보궐 선거가 실시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121석)과 자유한국당(116석)의 의석 차는 5석입니다.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규모와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에 따라 1당의 지위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당 기호도 후보자 등록이 끝나는 5월 25일 이후 국회 의석수로 정하는 만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당 현역의원 숫자가 많을 경우 1, 2번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 각 당이 소속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를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윤희웅/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 "1당 여부에 따라 하반기 국회의장 선출 등 원 구성에 있어서의 유불리, 그리고 향후 의회 주도권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입법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향후 정국의 향배를 가늠할 중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 상실이 잇따르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구가 7곳으로 늘었습니다.
현역 의원 중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사퇴도 예고돼 있어 6월 지방선거 때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미니 총선급'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는 이달에만 3명입니다.
의원직 자진 사퇴 지역구 등을 포함하면 6.13 지방선거 때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국회의원 지역구는 모두 7곳입니다.
하지만 재보선 대상 지역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수 현역 의원들이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이 경우 오는 5월 14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해당 의원 지역구에 대해서는 재보궐 선거가 실시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121석)과 자유한국당(116석)의 의석 차는 5석입니다.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규모와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에 따라 1당의 지위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당 기호도 후보자 등록이 끝나는 5월 25일 이후 국회 의석수로 정하는 만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당 현역의원 숫자가 많을 경우 1, 2번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 각 당이 소속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를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윤희웅/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 "1당 여부에 따라 하반기 국회의장 선출 등 원 구성에 있어서의 유불리, 그리고 향후 의회 주도권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입법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향후 정국의 향배를 가늠할 중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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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2-16 07:32:43
- 수정2018-02-16 08: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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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 상실이 잇따르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구가 7곳으로 늘었습니다.
현역 의원 중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사퇴도 예고돼 있어 6월 지방선거 때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미니 총선급'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는 이달에만 3명입니다.
의원직 자진 사퇴 지역구 등을 포함하면 6.13 지방선거 때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국회의원 지역구는 모두 7곳입니다.
하지만 재보선 대상 지역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수 현역 의원들이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이 경우 오는 5월 14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해당 의원 지역구에 대해서는 재보궐 선거가 실시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121석)과 자유한국당(116석)의 의석 차는 5석입니다.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규모와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에 따라 1당의 지위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당 기호도 후보자 등록이 끝나는 5월 25일 이후 국회 의석수로 정하는 만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당 현역의원 숫자가 많을 경우 1, 2번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 각 당이 소속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를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윤희웅/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 "1당 여부에 따라 하반기 국회의장 선출 등 원 구성에 있어서의 유불리, 그리고 향후 의회 주도권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입법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향후 정국의 향배를 가늠할 중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 상실이 잇따르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구가 7곳으로 늘었습니다.
현역 의원 중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사퇴도 예고돼 있어 6월 지방선거 때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미니 총선급'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는 이달에만 3명입니다.
의원직 자진 사퇴 지역구 등을 포함하면 6.13 지방선거 때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국회의원 지역구는 모두 7곳입니다.
하지만 재보선 대상 지역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수 현역 의원들이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이 경우 오는 5월 14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해당 의원 지역구에 대해서는 재보궐 선거가 실시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121석)과 자유한국당(116석)의 의석 차는 5석입니다.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규모와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에 따라 1당의 지위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당 기호도 후보자 등록이 끝나는 5월 25일 이후 국회 의석수로 정하는 만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당 현역의원 숫자가 많을 경우 1, 2번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 각 당이 소속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를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윤희웅/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 "1당 여부에 따라 하반기 국회의장 선출 등 원 구성에 있어서의 유불리, 그리고 향후 의회 주도권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입법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향후 정국의 향배를 가늠할 중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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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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