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공무원 정년 65세로 연장 추진…고령자 ‘직급정년제’도 검토

입력 2018.02.16 (11:33) 수정 2018.02.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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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겠다며 공무원 정년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현행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65세까지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60세 이상의 관리직에 대해 '직급 정년제' 도입을 검토하는 방안을 관계 각료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르면 내년 정기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기로 하고, 총리 관저에서 스가 관방 장관과 가지야마 국가 공무원제도 담당 장관 등이 참여하는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 검토회의가 마련한 쟁점 정리 내용을 승인했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가 장기간 활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는 취지이다.

또한, 인건비의 팽창을 억제하고 조직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60세 이상 관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책을 해제해 '전문직 직위' 등에 재배치하는 이른바 '직책 정년제'를 도입하되 급여 수준을 일정 수준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급여 수준과 새로운 인사 제도의 설계를 '인사원'에 요청해 이르면 내년 정기 국회에 국가 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회의에서 "평균 수명이 크게 늘면서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자가 삶의 보람을 갖고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사회 전체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과제"라면서 "관계 각료들은 함께 연대해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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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16 11:33:11
    • 수정2018-02-16 11: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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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겠다며 공무원 정년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현행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65세까지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60세 이상의 관리직에 대해 '직급 정년제' 도입을 검토하는 방안을 관계 각료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르면 내년 정기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기로 하고, 총리 관저에서 스가 관방 장관과 가지야마 국가 공무원제도 담당 장관 등이 참여하는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 검토회의가 마련한 쟁점 정리 내용을 승인했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가 장기간 활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는 취지이다.

또한, 인건비의 팽창을 억제하고 조직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60세 이상 관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책을 해제해 '전문직 직위' 등에 재배치하는 이른바 '직책 정년제'를 도입하되 급여 수준을 일정 수준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급여 수준과 새로운 인사 제도의 설계를 '인사원'에 요청해 이르면 내년 정기 국회에 국가 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회의에서 "평균 수명이 크게 늘면서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자가 삶의 보람을 갖고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사회 전체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과제"라면서 "관계 각료들은 함께 연대해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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