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토론]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파장과 이건희 차명계좌 과세 구멍

입력 2018.02.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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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가나다순) ▒

신세돈 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이원재 대표 : 랩 이공오공(LAB 2050)
조영철 초빙교수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 한상덕 / 진행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고 있는 백운기 앵커가 잠시 자리를 비우게 돼 오늘은 제가 대신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KBS 한상덕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설 명절,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여유로워야 할 그런 시간이지만 친척 분들 만나기가 꺼려지고 괴로운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디 취직은 잘 했느냐 하는 질문을 들을 게 뻔하니까요. 한국 지엠이 명절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군산공장 폐쇄를 통보하면서 대규모 실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지엠이 공장 추가 폐쇄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정부 지원을 요청해서 지금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은 매주 목요일마다 한주 간의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경제포커스]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가 가져올 파장과 관련 대책 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논란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둘러싼 다양한 경제적인 쟁점들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하겠습니다.

□ 한상덕 / 진행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 연휴인데도 이렇게 오늘 토론을 위해서 자리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세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한상덕 / 진행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랩 이공오공(LAB 2050)의 이원재 대표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한상덕 / 진행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이원재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한상덕 / 진행
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영철
네, 안녕하세요.

□ 한상덕 / 진행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조영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한상덕 / 진행
네.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님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양오
네, 무술년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감사합니다. 대박 나십시오. 네 분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 덕담 한 마디씩 서로 나누고 오늘 토론 시작할까요?

□ 이원재
새해에도 건강하십시오.

□ 조영철
네, 건승하십시오.

□ 최양오
건승, 건강, 다 ‘건’자로 우리가 해서 제2의 건국이 되는 2018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신세돈
오늘 공휴일인데도 이렇게 나와 주셔서 참여해 주신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도 고맙지만 오늘 참석하신 우리 앵커, 패널 모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한해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들어가면요. 한국GM이 오는 5월 말까지 군산공장을 폐쇄한다고 밝혀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공장 폐쇄로 대규모 실직이 지금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오늘 참석하신 네 분 패널 분들께서는 이 경제적 파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한번 진단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조영철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조영철
네.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참 이렇게 무책임하다, 라는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GM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공장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의 공장이 GM이 봤을 때 수익이 좀 덜 난다, 라고 생각되니까 이쪽을 먼저 폐쇄를 하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불투명한 것들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노동자들이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게으르고, 이렇게 해서 정말 노동생산성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GM 경영진들이 본사의 이익에 더 충실한, 그래서 여러 가지 회계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익을 미국 본사로 빼돌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생산성이 저하되고 이런 거라면 사실은 GM 경영진의 책임이 더 큰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런 결정이 이루어져서, 그리고 군산이라고 하는 지난번 현대중공업도 사실은 공장 폐쇄가 돼서 군산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데 설 바로 직전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폐쇄결정을 이렇게 통보를 하고 정부지원을 안 해 주면 우리 이럴 수밖에 없다, 거의 협박 같은 이런 거여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군산공장 폐쇄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네, 일단 갑작스러운 공장폐쇄라는 말씀이 정확하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발표 하루 전날 우리 정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 만류 요청을 했지만 그것을 외면하면서 발표했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의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잔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재 뿌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많고요. 굉장히 정치적이고 정치공학적인 어프로치들을 지금 해요. 연휴 전에 발표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아까 조영철 교수님 말씀마따나 자기 잘못은 하나도 인정을 안 하면서 이것을 고비용 저효율 프레임으로 갖고 가고 있거든요. 강성의 노조자다른가 임금이 높다든가.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에게 요청한 게요. 15일 내에 보름 내에 세제혜택이라든가 증자라든가 구조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자기네들한테 해 달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자기네들은 2단계로 넘어가겠다, 이런 협박성의 얘기를 지금 내놨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점에 있어서 지금 정부와 그다음에 우리 노조와 소비자, 국민들이 다 한마음이 되는 어떤 계기를 정부에서 만들어주지 않는 한 자꾸만 GM, 진짜 다국적 기업 공룡, 여기에 지금 휘둘리게 생겼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그런 우려를 해 주셨는데 군산공장 폐쇄에 대해서 우리 이원재 대표님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 이원재
네, 그 파장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인 파장인데요. 직접적인 파장은 지금 한국GM에 군산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2천 명 정도 되는 생산직 직원들의 고용입니다. 이분들이 위로금을 준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일자리를 당장 잃어버리는 처지가 된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여기에 좀 파생해서 협력업체가 1, 2차 합치면 135개 정도 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설 명절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실업사태를 맞게 돼서 굉장히 마음이 착잡하겠어요.

□ 이원재
그렇죠. 그런데 저는 조금 더 큰 파장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지금 이 직간접적인 그 지역의 또 그 공장에 관련된 분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동차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GM이라는 다국적 기업이 경영을 잘못해서건 어쨌든 한국에서 돈을 너무 많이 뽑아가서건 어떻게 됐든 간에 한국GM이 경쟁력이 없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이라는 곳이 지난 한 30년 동안 자동차 생산이라는 것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요. 현대기아차 이전에 대우자동차 이런 곳들 다 포함해서 그 수많은 부품업체 다 같이 먹고 살았는데 그 전반적인 경쟁력이 우리가 지금 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좀 점검을 해 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건지 진지하게 사회적으로 토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직접적인 고용도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자동차산업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때가 됐다,

□ 한상덕 / 진행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이번 이 사태를 계기로 좀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 이원재
이미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것을 점검하고 새롭게 전략을 세워가야 된다고 봅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우리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신세돈
이번 사태를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저는 아무한테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갑작스러울 수도 있지만 한국GM이나 또는 현대기아자동차의 그 자동차 수출 또는 실적 또는 어떤 영업실적을 보면 전반적으로 한국의 자동차산업이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갑작스럽다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볼 수도 있다. 그다음에 무책임하다고 했는데 무책임한 게 물론 GM도 무책임할 수도 있지만 그런 논리라고 하면 저는 정부도 매우 무책임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저는 이 사태를 일단 우리가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좀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요. 이미 조선소가 작년에 문 닫았지 않습니까? 현대중공업이 군산공장을 폐쇄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GM 군산공장인데요. 이게 지금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난 거지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 많은 공장, 자동차 관련 또는 제조업체 공장들 가동률이 지금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저는 그래서 이 사태를 경제적인 파장을 GM공장의 2천 명과 거기에 직간접으로 관여되는 분들의 그런 일자리 보호 차원이 아니고 한국의 제조업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 한상덕 / 진행
네. 방금 신세돈 교수님께서도 짚어주셨고 앞서 조영철 고려대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지난해 7월에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군산에서 가동 중단을 했던 그런 지역인데 이번에 또 군산 GM 공장이 폐쇄되면 이쪽 지역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우리 조영철 교수님.

□ 조영철
지금 GM 군산공장이 2016년 통계를 보니까 군산지역의 총생산액 한 6.8%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난해 문을 닫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한 8.9%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것 다 합치면 15.7%의 총생산액에 군산경제 타격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산경제가 일시에 이 정도의 타격을 보면 경제적으로 정말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중소기업체, 공장 옆에 있는 식당들 전부 아주 궤멸적인 타격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가 고용재난지역이라는 것 이렇게 선포를 해서 물론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 한상덕 / 진행
네. 군산공장 폐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물론 막대하고 크겠지만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정말 굉장히 클 것이라는 게 눈에,

□ 최양오
보이죠.

□ 한상덕 / 진행
눈에 보일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 최양오
아까 이원재 대표가 정확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제가 공감이 많이 가는데요. 전체 사업적으로 봐야 됩니다. GM이 2013년도에 호주에서 철수를 합니다. 그때도 똑같은, 지금 한국에서 군산공장 폐쇄하는 데 대해서 내놨던 논리 똑같습니다. 고비용 저효율, 그다음에 판매량 급감, 두 개를 내놓고서 호주에서 철수를 하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거기도 정부보조금 2조를 넘게 줬는데 정부가 보조금 딱 끊으니까 이제 철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진 사태가 뭐냐면 호주에서 바로 몇 년 있다가 도요타가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호주는 자동차산업이라는 것이 그 잘나가던 호주의 자동차산업이 전멸이 되다시피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까지도 우리가 항상 고려를 해서 지금 대처를 하지 않으면 군산시 하나로 지금 끝날 일이 아니라 전체로 커집니다. GM코리아가 한국 내 갖고 있는 점유율은 7.4%밖에 안 되지만 그 밑에 협력업체들은 GM코리아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완성차업체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이 막히면 2차, 3차 협력업체가 같이 줄도산이 나는 그러한 사태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GM하고 지금 잘 협상을 해 나가지 않으면 위험한 지경에도 우리가 이를 수 있는 그런 사태라고 보여 집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더 말씀 보태주실 분 계십니까? 우리 이원재 대표님이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 이원재
네, 저는 좀 보태자면 지역의 피해는 상당히 있을 것이고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지원을 통해서 공장을 다시 가동을 한다고 해서 이 피해가 없어질 피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은 좀 갖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걱정되는 것은 지역경제에 너무 큰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한국GM이란 기업에 대해서 직접 지원을 통해서 회생을 시켜서 조금 더 일자리라든지 지역경제를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하는 것이 저는 우려스러운데요. 그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역경제의 피해는 그것대로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야 하고 자동차산업 전체를 보면서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세돈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 한상덕 / 진행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당장 폐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대어 줘서 경쟁력도 없고 시장도 없는 공장을 계속 굴러가게 하는 것은 이것은 얼마 가지를 않습니다. 한국의 기존 자동차산업이 경쟁력을 잃었고 이것을 되살리려고 하면 차종이라고 할까? 또 친환경차라고 할까? 그런 관점에서 결국은 기본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의 자동차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업계와 손을 잡고 새로운 구조조정, 꼭 GM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폐쇄를 하면 그 폐쇄하는 GM공장을 다른 어떤 경쟁사가 인수를 한다든지 해서 새로운 차종으로 만들 수 있는 좀 긴 안목의 군산을 살리는 정책으로 조금 봐주셔야 되는데 당장 몇 달 어렵다고 해서 그 공장을 계속 굴러가도록 지역주민들이 압력을 넣으면 이것 문제해결이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첫째, 냉정하고, 둘째, 좀 긴 안목으로 보고, 셋째, 경쟁력을 잃어가는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털고 친환경 차세대 자동차 쪽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야 될 책무가 저는 정부한테 있다, 저는 그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 한상덕 / 진행
네. 냉정하고 긴 안목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GM 측은 이번에 공장 폐쇄 결정을 내면서 경영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조영철 교수님.

□ 조영철
네, GM에서 임금이 지금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데 노조에서 계속 고임금을 요구를 했고 그래서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아주 구조화 돼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군산공장의 20% 정도밖에 공장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 상태에서는 별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지 않는 한 이게 타개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 한상덕 / 진행
그러면 거기서 드는 의문이 현대나 기아자동차나 다른 자동차회사하고는 좀 다른 상황입니까?

□ 조영철
그렇죠. 지금 현대기아차는 이 정도 상황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GM에서도 부평에도 공장이 있고 그런데 부평공장이,

□ 한상덕 / 진행
창원에도 있고,

□ 조영철
네, 창원에도 있고요. 이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 한상덕 / 진행
네, 군산지역만 더 유독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 조영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물량배정을 하는데 있어서 한국GM이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한국GM이 운영자금의 부족을 이유로 본사로부터 GM홀딩스로부터 약 2조 4천억 원을 차입을 했는데 그 이자율이 연 5% 정도, 5.3%의 고정이자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너무 높은 금리가 아니냐, 미국에서 GM이 돈을 차입하려면 이것보다 훨씬 더 싼 금리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한국 자회사가 상황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고금리로 빌려줄 수 있냐, 이게 결국은 한국GM에 대해서 미국 본사가 금리장사 한 것 아니냐,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GM의 재무상황을 악화시키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한국GM의 고유한 생산성 저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GM본사의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경영전략 결정에 의해서 발생한 건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만약에 재정지원을 한다면, 저는 재정지원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한다면 이런 것을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GM이 책임져야 될 귀책사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러한 부도덕한 행태를 보이는 GM과 재정지원을 해서 협조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해결될 건지, GM이 만약에 이러한 부도덕한 경영전략을 쓰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이런 생산성 저하가 온 주 원인 중의 하나가 그거라면 사실은 재정지원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면밀한 조사와 이렇게 된 결과가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조사가 저는 선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양오
제가요. 단순하게,

□ 한상덕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지난 15년간의 GM코리아의 재무제표 상에 나와 있는 숫자만 더해 봤어요. 그랬더니 총 매출이 176조고 영업이익이 4조 3,500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이 지금까지 8천억이 있었는데 이게 적자로 돌아선 게 2014년부터예요. 14, 15, 16, 17해서 3조 가까이 났다고 그러는데,

□ 한상덕 / 진행
그러니까 2013년까지는 4조 3천억 원의 흑자가 났었다는 말씀이시죠?

□ 최양오
아니, 그것보다 더 났죠. 지금 까먹은 것까지 하면. 그래서 2013년이 마지막으로 1,000억의 흑자가 나던 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도 1분기에 자본잠식이 됐다고 발표를 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또 더 들어가면 6조 이상을 자산에 투입을 했거든요. 이게 자본잠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다면 뭔가 GM이 준비를 해 온 게 아니냐, 이것은 메리 바라라는 새로운 CEO가 2013년부터 세계의 공장들을 줄여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2013년도에 호주, 유럽, 2015년도에 러시아, 인도네시아, 17년도에는 남아공, 인도네시아, 그래서 지금 전체 글로벌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의 일환으로 2년~3년 전부터 준비해 온 것 아니냐는 의심을 안 가질려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흑자가 나던 회사가 바로 자본잠식?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영철 교수 얘기한 것처럼 근본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은행이 주주감사권을 갖고서라도 세부적인 경영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지원을 생각하거나 뭘 하더라도 늦지 않고요. 지금 2월 말까지 GM본사에서 무슨 우리보고 자구책을 내놓으라는데 그것은 또 이유가 있어요. 3월이면 미국의 GM본사에서 전 세계 글로벌 마케팅, 신차를 어디에 배정을 할 건가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답을 내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은 우리 편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대책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방금 최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분들 가운데도 그런 의아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흑자를 내던 기업이 왜 갑자기 이렇게 적자라면서 공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됐는지 그게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저는 GM코리아, 한국GM뿐만이 아니고 모든 다국적 기업들이 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납득이 되지 않거나 또는 어떤 해괴망측한 관행들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아까 이자율 5% 2조 4천억을 본사로부터 차입을 해 가지고 1년에 이자를 한 1,000억 정도 물었는데 저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그 포인트는 뭐냐 하면 아까 최 교수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GM이 2013년부터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수정을 해 오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다음에 금년부터는 GM중국이 대대적으로 세계시장의 수출기지로서 중국정부와 함께 자동차 수출시장을 공략을 하려는 어떤 원대한 계획을 이미 작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GM으로서는 적어도 핵심수출기지로서 한국보다는 중국으로 옮겨간다는 어떤 생각이 확고한 것 같고요. 따라서 이번에 GM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의 오퍼레이션, 영업을 줄여 나가겠다는 어떤 방침이 이미 결정된 것이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이자를 좀 더 물린 것 가지고, 저는 그것은 포인트가 아니라고 보고요. 따라서 한국정부는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GM의 그동안의 경영관행이나 또는 불투명성이나 또는 불법을 지적하고 조사하고, 그것은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1차적으로 한국 산업은행의 관련된 임원들이나 선임된 이사들이나 또는 주무부서에서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된다. 늦었지만 한국GM의 그동안의 차입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법사항은 없는지 저는 조사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은 그거고 한국정부가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GM코리아를 살리냐 마냐, 또는 지역의 고용을 확보하냐, 그 차원이 아니고 지금 허물어지는 한국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차세대적으로 전환을 하는데 정부가 이번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는가,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문제를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한상덕 / 진행
네, 지금 신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 자동차 GM이 한국에서 사업을 접고 중국으로 시장을 옮기려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우려도 하고 계신 거죠?

□ 신세돈
저는 그게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다 옮겨가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상당 부분은 줄일 가능성이, 여태껏 2013년도부터 GM의 행태를 보면 그것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그럼 한국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이원재 대표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이원재
네, 저는 경영난 때문에 공장 폐쇄한다고 하는데 경영난에 봉착한 게 아니고요. 경영난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GM이라는 회사는 독자적인 판매망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고 전체 글로벌GM의 한 공장인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글로벌GM을 통해서 차를 팔아야만 되기 때문에 배정해 주는 물량만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배정해 주는 물량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지금 폐쇄하기로 한 군산공장의 경우에 2011년에 26만 대를 생산을 했거든요. 배정을 받아서 생산을 했는데 2016년에 3만 4천 대를 생산했고 작년에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한 3~4년 만에 배정 받은 차량 대수가 거의 7분의 1, 8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정의 주체는 누구냐, GM입니다. GM 스스로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 그것을 읽어야 되는데요. 저는 두 개의 큰,

□ 한상덕 / 진행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 이원재
수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체 GM의 전략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움직였다고 보는데요. 두 개의 큰 계기가 있습니다. 2013년에 GM이 유럽시장에서 쉐보레를 철수합니다. 아예 유럽시장에서는 장사를 안 하겠다고 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뭘 결정한 거냐 하면 미국과 중국만 대상으로 장사를 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따라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시장에 많이 판매하던 군산공장에서 만들던 자동차들의 물량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줄인 거죠. 일단 그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의 큰 방향전환은 작년 10월 달에 발표가 됐는데요. 100% 전기차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18개월 안에, 2017년 10월, 작년 10월이니까 18개월 안이면 내후년 정도가 되겠죠. 내후년까지 아마도 한 두 종류 이상의 전기차를 새로 내놓고 2023년까지 20종의 전기차를 새로 내놓고 궁극적으로는 내연기관자동차를 모두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GM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중에 스파크EV라는 전기차가 단 하나 있었는데 거의 팔리지 않아서 2016년 말에 단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무런 전기차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 유럽이나 다른 데 팔고 있던 자동차를 한국에서 만들고 있었는데 그 시장에서는 다 물러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연기관자동차는 그만 만들고 전기차로 옮겨간다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내연기관자동차만 만들고, 두 가지 때문에 한국에서는 유지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면 돈을 빼갔다는 이런 방증 같은 것은 다 설득력이 그것대로 있다고 생각하는 게 GM으로서는 어차피 철수할 곳이기 때문에 투자해서 뭘 새로 만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최대한 손실이 나지 않는 방향으로 관리를 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저는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럼 질문에 즉답을 하자면 철수해 나가는 과정에 지금 있는 거죠.

□ 한상덕 / 진행
네, 어떤 경영의 재정문제가 아니라 경영방향성의 문제라는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쨌든 한국GM은 군산공장을 폐쇄하는 게 경영난 때문에 폐쇄하는 것이라고,

□ 조영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 한상덕 / 진행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자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고 과연 공장 문을 닫을 정도로 그게 경영이 어려운 상태인지, 그것에 대해 진단을 좀 해 주시죠. 조영철 교수님께서.

□ 조영철
네, GM 군산공장만의 적자규모는 현재로서는 잘 알 수 없고요. 그런데 가동률이 20%밖에 안 된다는 거니까 거의 폐업 직전 단계의 공장 상황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도 지금 말씀하신 교수님들하고 의견이 같은데 이게 물론 5% 차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한국GM이 흔들리고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GM본사의 행태의 한 부분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원재 이사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 GM의 생산전략에 의해서 이 문제가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자동차산업이 지금 발전하고 있고 GM본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쪽이 더 이익이 될 것 같다, 이쪽에 물량을 배정하는 것보다 한국에 물량 배정하는 것보다 더 유리할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한국공장 물량을 줄이고 중국공장 물량을 늘리는 이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될 그런 문제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글로벌전략 차원에서 이런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정부가 몇 천억 공적자금 지원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일까. 해결된다고 해서 또 이것을 몇 년이나 더 끌 수 있을까, 이런 정도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대우자동차를 GM한테 2002년 매각할 때 이런 우려들을 사실 다 했었어요. 이 글로벌대기업들이 글로벌 전략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경제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먹튀 가능성이 있다, 이런 논란들이 있어서 GM한테 파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많은 경제학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계약을 할 때 조항을 둔 게 있습니다.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GM본사가 대우자동차를 마음대로 매각하지 못하도록 지분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뒀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영원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 15년 동안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계약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15년이 지나버린 거죠. 2017년 10월 달에 그것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족쇄에서 GM코리아가 벗어난 거고 그렇기 때문에 2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이것에 대한 우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얘가 먹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난을 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산업은행에서 GM 사후관리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조사 같은 것들을 요구하고 했는데 GM에서 협조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GM은 철수를 사실상 이미 한 1~2년 전부터 마음을 쓰고 있었고 결정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재무적인 조치를 GM코리아한테 불리한 방향으로 하고 마지막 단계로 지금 이 철수, 재정지원을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철수하겠다는 사실상의 통보를 한국정부한테 한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최양오
한국GM이 철수한 게 이게 철수한다고 그러면 이게 첫 번째는 아니에요. GM이 1972년도에 신진자동차하고 해서 한국에 합작회사를 만듭니다. 그게 새한자동차가 됐고요. 거기 지금 묘하게 16년간 운영하다가 철수를 했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2002년도에서 2018년이 되니까,

□ 한상덕 / 진행
16년이네요.

□ 최양오
네, 또 딱 그런 평행이론이 있는데 2002년도 말씀을 좀 더 첨언을 하자면 2000년부터 협상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1년 동안 GM이 대응을 안 합니다. 그래 놓으니까 50억 달러를 우리가 불렀거든요. 결국엔 2002년도에 14억 달러로 삽니다. 그러니까 GM과 정부가 붙어서 지금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되고요. GM이 다국적 기업이라고 그런 것보다 한국에서 30년 넘게 자동차산업을 해서 구석구석 잘 알고 있고요. 정부의 행태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혜안을 갖고 이번에 대응하지 않으면 또 우리의 혈세가 들어가서 당시에 대우자동차 살려놓은 건데 진짜로 그게 또 하늘로 치솟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출연자 분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GM의 군산공장 폐쇄는 어떤 경영난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것보다도 이게 큰 틀에서 GM의 글로벌전략,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원인을 찾아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GM 사측하고 노조는 이번 공장폐쇄 사태의 원인을 두고서 공방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GM은 “차는 안 팔리는데 근로자들의 임금은 계속해서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고비용 저효용 구조가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또 노조는 GM 본사가 한국GM을 상대로 '고리대금' 장사를 하는 등 지금까지 쭉 불합리한 그런 경영 행태를 보여 왔다고 지적을 하면서 맞서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네. 지금 양쪽이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GM이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비용 프레임으로 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노조가 세고 인건비가 높고 그러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고비용 프레임으로 몰고 가면 우리 정부가 움찔 할 거고 일자리에 굉장히 약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 GM본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면요. 작년에 영업 현금 흐름이 47%가 올랐어요. 진짜로 구조조정하고 싶으면 본사 돈을 갖다 주면 됩니다. 무슨 재정지원하고 증자하고, 이런 요청할 그게 아니에요. 작년에 영업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거기다가 지금 GM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면 GM코리아에 지금 대여해 준 돈의 만기차입금 있잖아요. 그것 연장을 초단기로 끊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유동성 압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GM은 커다란 그림으로 가고 있고 노조는 노조대로 지금 고비용 프레임을 우리가 덜컥 그것을 받아들이면 GM의 승리로 갑니다. 우리 아까 네 사람이 공동적으로 얘기했던 한국자동차 전체를 갖고 우리가 딜을 해야만 이것은 살아남을 수 있고요. GM의 전략에 전술에 넘어가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재계 일각에서는 또 법인세 인상 등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적 여건이 GM의 한국 철수를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던데 이에 대해서 우리 출연자 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그런데 지금 2014년부터 계속 적자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낼 형편이 아예 해당이 되지 않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진짜 대한민국 정부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시험대에 있다고 봅니다. GM이라고 하는 다국적 기업이 다국적 기업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거의 6~70년 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베테랑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은 배수진을 일단 딱 깔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생산량을 줄이는 쪽으로 갈 거라고 저는 이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군산시민의 경제의 문제라든지 또는 노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저는 정부하고 딜을 하려고,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정부가 한국 자동차산업의 미래지향적인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더 폭넓게 접근을 하면서 노조나 군산지역 주민들에게 우리가 큰 복안을 가지고 있으니 정부만 믿고, 한번 믿어봐 줘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정부하고 GM하고 싸움이 되어야지, 여기에서 정부, 노조, 지역주민 그리고 GM, 이렇게 돼버리면 저는 정부가 끌려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정말 이번 정부의 경제 또는 구조조정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고 느껴집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LAB 2050의 이원재 대표님께서는 이 법인세 인상 여부 때문에 떠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원재
저는 대한상의, 경총, 전경련, 이런 데서 일하는 분들이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사리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일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단체들이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산업전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이미 인도에서 2030년부터 내연기관자동차,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솔린 태우는 자동차는 금지되고 그때부터 전기차만 다니게 되는 거죠, 인도에서는요. 중국에서도 연도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미 그렇게 가고 있고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는 아마 인도가 시행하는 시점 정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재계는 어떤 상황이냐. 광주광역시에서 시 정부죠. 그러니까 시청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재계에 요청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에도 요청을 하고요. 경제단체들에도 요청을 하는데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서 호남지역을 전기차의 메카로 만들어 보겠다, 거기 기아차 공장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동차 생산 인프라가 많이 있는데 그 공장에서 일하는 직접 고용돼 있는 노동자들만 상당히 처우가 높고 정작 호남지역의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노동자들도 조금 희생해서 임금을 낮추고 기업들은 더 투자해서 전기차 기반시설을 좀 바꾸고, 이렇게 가보자고 계속 요청을 하는데 재계에서는 전혀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물론 노동조합들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처우가 낮아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와서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단체들이 오히려 나서서 법인세 같은 이렇게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산업전략을 어떻게 바꿔가야 될지를 논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 재계에서 나서서 노동조합하고 정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산업 4.0 전략을 계속 같이 짜고 있는데요. 여기에 노동 4.0이라는 전략이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일자리를 어떻게 조정을 할지를 얘기하면서 노동조합 쪽에서는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을 낮춰서 희생을 하고 재계에서는 새로운 전기차라든지 스마트공장에 좀 더 투자를 하면서 정부에서는 법인세 같은 세금을 충분히 걷어서 그것을 가지고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렇게 노동자들한테 다시 투자하는 이런 논의를 재계에서도 나서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세 같은 이런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런 이니셔티브를 재계에서 주장을 하고 정부와 노조와 함께 그런 대화를 지금 나눌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법인세 부분은 그렇고 아까 고려대학교 조영철 교수님께서는 정부가 절대 GM에 지원을 해 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GM이 공장 추가 폐쇄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규모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정리해 주시죠.

□ 조영철
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여태까지 구조조정에 정부 재정을 지원한 여러 사례가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한진해운을 지원을 하지 않아서 한진해운이 퇴출됐는데 기본 이유가 뭐냐면 정부가 공적자금 지원을 하려면 구조조정 대상인 기업들은 대주주들이 자기 책임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세금이 들어갈 정도로 자못 경영을 했으면 대주주가 그에 상응해서 책임을 지는, 그래서 자기 돈을 투입하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따라서 한진해운이 퇴출됐던 것은 대주주인 대한항공하고 그다음에 최은영 회장이 그것을 안 해서 퇴출된 거거든요. 저는 GM코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최대 주주가 누구입니까? GM본사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자금을 우리한테 요구하면 그것에 몇 배 되는 산업은행이 보유한 17% 지분보다 훨씬 더 많은 대주주인 GM본사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GM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도 이와 유사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스웨덴의 사브라는 그런 자동차가 있었는데 이것을 GM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져서 재무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스웨덴 정부한테 GM이 협박을 합니다. “우리 사브를 스웨덴 정부에서 공적자금 지원을 하지 않으면 청산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여기에 대해서 스웨덴 정부가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청산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스웨덴 정부가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브가 청산절차에 들어가고 그것에 따라서 대량실업이 발생할 때 스웨덴은 사회복지가 튼튼하기 때문에 이 실업자들을 흡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의 완충장치가 튼튼하기 때문에 스웨덴 정부가 그렇게 과감한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 군산공장 폐쇄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대량실업자를 사회복지로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스웨덴처럼 사회복지가 튼튼했다면 스웨덴 정부처럼 GM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사회복지의 중요성,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이번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서 말이죠. 2대 주주가 산업은행 아닙니까? 산업은행이 제대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하고 산업은행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 최양오
3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 한상덕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네, 3조 넘는 적자를 하고 있는데 제2 주주로서 주주감사권을 했다고 그러지만 116개의 자료를 요청하면서 6개의 답변이 왔어요. 그러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더 이상 못 보내준다, “그래요? 그럼 할 수 없죠” 그런 산은의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는 거죠. 자기네 공적자금이 들어서 그것을 다시 법정관리해서 세우는 것을 외국에 매각을 해서 또 산은에서 이사를 3명이나 파견을 한 그런 회사에서 3조의 적자가 지난 4년 동안 나는데 아무런 경영지표, 경영자료를 못 구했다? 이것은 진짜로 방임, 방조, 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많은 혈세들이 들어가는 회사들을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지금 있는 것들도 다 경쟁력 잃고요. 우리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진해운 얘기했지만 세계 7위의 해운업체를 공중 분산시키고서 지금 다들 뭐가 나아졌습니까? 그래서 산은은 이번에 진짜 이 전체의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고 진짜 협상의 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각오로 붙어야 되고요. 지금 방법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지금 산은이 제1 주주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대주주 희생, 자기 얘기를 했지만 출자전환 요구할 수 있거든요. 지금 대출해 준 것 다 출자전환해라, 그래서 책임을 나눠 갖자, 그리고 너희 지분 감자해라, 그래서 우리 산은 지분을 높이고 가고 그래도 팔고 나가면 “그래. 우리 5천억 내라 그러니 그럼 5억 달러니까 그럼 우리가 살게” 그래서 우리가 자산을 또는 지분을 더 많이 갖고 가는 방법들로 해야 철수를 막든 뭐를 막든 합니다. 지금 무조건 일자리 프레임으로 가면요. 우리가 백전백패하고요. GM이 너무 잘 알아요. 지금 어떤 형태에 대해서 들어오는, 파이낸셜로 들어오면 우리도 파이낸셜로 지금 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산업은행 책임론에 대해서 다른 의견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네, 저는 최양오 교수님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한국GM의 이사로 나갔던 산은이 지정을 했던 이사들의 책임이 아까 300% 이야기했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산은을 감독하는 주무부처도 저는 이 부분 책임에서 깨끗할 수 없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관료들이나 현직이든 전직이든 또는 우리나라 변호사나 이런 청산과 관련된 변호사들의 능력이 국제수준에서 보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GM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 분야의 탁월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로펌을 우리가 채용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를 자문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에 제가 올림픽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아이스하키도 뛰고 그러더라고요. 노르딕도 뛰고, 저는 그래서 그것을 외국 사람들 우리가 국적을 주면서 까지 하는데 이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로펌들을 유럽이든 미국이든 고용을 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GM과 거의 동등한 수준에서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응하는 것이 저는 매우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그러면 여기서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끝자리 3875번 쓰시는 분 “한국GM은 대우자동차 시절 정부의 지원을 이미 받은 바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끝자리 9391 쓰시는 분 “한국GM 사태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노조의 요구가 얼마나 과하면 사업 철수까지 하겠습니까? 우리도 돌아봐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7910 쓰시는 분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이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끝자리 8959 쓰시는 분 “부실한 기업에 정부지원이라니요.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입니다. 성장동력을 잃어버린 기업은 아픔이 있더라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을 듣고 계십니다.

□ 한상덕 / 진행
열띤 <공감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문제를 두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차명계좌에 대한 실태부터 한번 누가 진단을 해 줬으면 하는데요. 이원재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을 풀어주시겠습니까?

□ 이원재
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가 1,500개 정도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다시 확인이 된 건데요. 이것이 아주 새롭게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2008년 삼성특검 때 1,197개의 차명계좌가 발견이 되었다고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 300개가량 늘어났다는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서 차명계좌 32개가 추가로 발견돼서 그 숫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특검 때 1,200개가량이 발견이 됐고 이번에 32개가 추가로 발견이 됐고 그 사이에 300개 가까운 것들은 당시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서 또 발견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0개 정도의 차명계좌가 어떤 거냐, 그 안에 지금 추정으로는 4조 5천억 원 가량이 그 안에 들어있었고 그중에 상당 부분이 인출된 상태다, 이런 사실이 지금 확인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과세 문제라든지 또 법적 책임문제 같은 것들이 지금 논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차명계좌가 지금 말씀하신 게 1,500개까지 된다고요?

□ 이원재
그렇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상당히 많은데 이건희 회장이 삼성 특검 직후에 차명계좌를 전부 실명으로 전환해서 이 돈을 사회를 위해 쓰겠다고 한번 약속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봐야겠죠?

□ 이원재
그렇죠. 발표된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을 더듬어보면 이런 거였습니다. 차명계좌는 과거에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 명의신탁 한 것인데 이번에 이건희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 이 회장은 누락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한 뒤에 남는 돈을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서 쓰지는 않겠다,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자고 했다, 이렇게 삼성 쪽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게 2008년 4월 20일 당시에 대국민사과문과 함께 발표가 됐던 겁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지켜지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상당수가 지금 금융실명제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심지어 차명계좌에 있는 돈을 실명 전환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출했다는 그런 사실이 알려지기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일반인들로서는 언뜻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조영철 교수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조영철
네. 이게 일반 국민들이 금융실명제법을 이해하는 것이 실제로 운영되는 게 좀 다른,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 있느냐면 1993년에 금융실명제법이 만들어졌죠. 이게 김영삼 대통령의 최대 업적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실명제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그냥 홍길동, 자기 이름 아닌 것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은행도 통장 개설할 때 이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런 것 요구하지 않고 가명으로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금융실명제법을 김영삼 대통령이 만들면서 통장을 만들 때 반드시 자기 본인 이름으로 개설을 해야 되고 금융회사는 이 사람이 본인인지 본인이 진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주민등록증 같은 것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이렇게 법을 강제조치를 취한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 가명으로 만들었던 그런 것들은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본인 실명으로 전환할 것을 의무화 시켰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실명으로 자기 돈을 찾아야 될 때 그 금융자산의, 예금액 전체의 50%를 정부가 과징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강력한 금융실명제법을 통과시킨 거죠. 그런데 그동안 금융위원회에서 이 금융실명제법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법의 3조 내용이 이런 겁니다. 금융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실명으로 거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통장을 만들려고 할 때 주민등록증을 제출하고 본인이 금융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다, 라는 것을 확인을 받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실명 거래다, 라고 금융위원회가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삼성의 임직원이 자기 명의로 통장을 개설했어요. 그리고 실명거래 확인을 했어요. 이 실명, 삼성 임직원의 통장에 이건희 회장이 자기 돈을 넣는 겁니다. 넣어요. 그러면 금융실명제법에 의하면 통장 거래 시작할 때 주민등록증 해서 실명 확인했으니까 금융실명제법에 의하면 저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던 거죠. 더더욱 문제가,

□ 한상덕 / 진행
그러면 돈을 그렇게 넣으면 차명계좌로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가 돈을 언제고 빼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조영철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A가 자기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했는데 B가 “내 돈 여기 좀 넣어줘” 그래서 차명으로 넣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A와 B가 이게 서로 내 돈이다, 하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법원으로 가겠죠. 법원에 갔을 때 여태까지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했느냐면 이 돈이 누구의 돈이냐, 라는 정황을 다 따져 보니까 이것 B의 돈이 맞네, 그럼 이것은 B의 돈이다, 라고 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법원 입장에서는 A와 B가 분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돈의 소유주가 누구냐, 라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를 따져봐서 이게 B의 돈이 맞구나, 이 통장은 A의 거지만 B의 돈이 맞다면 B의 돈이다, 라고 이렇게 판결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금융실명제법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느냐면 통장 개설할 때 실명을 확인한, 그러면 그냥 금융실명제법이 그렇게 유지가 돼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임직원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한 것에 이건희 회장이 거기에다가 자기 차명으로 돈을 넣었던 거고 이것이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운영이 돼 왔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겁니다. 93년 이전, 금융실명제법 이전에 개설했던 통장들은 실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건희 회장이 실명으로 전환을 안 했던 거죠. 그리고 임직원의 실명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정말 실명 전환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라는 논란이 발생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금융위는 실명거래라고 하는 것은 통장을 실명으로 하는 것, 그것이 실명거래기 때문에 93년 이전에 이건희 회장이 가명으로 했던 것을 삼성 임직원의 실명으로 전환한 것, 그것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과징금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 왔는데 이것이 국회에서 논란이 돼서 결국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법제처가 이것을 어떻게 유권해석을 했느냐면 93년 이전에 가명으로 했던 것을 실명 전환을 할 것을 강제했는데 그 법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가명으로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이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징금 대상이다, 라고 금융위원회가 여태까지 해석했던 것을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50%를 과징금을 해야 되는 것을 바뀌게 된 것이고 그래서 금융위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겠다, 라고 했는데 93년의 통장자료가 없어서 사실상 과징금을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또,

□ 한상덕 / 진행
누구 돈인지 모르겠다 이거죠.

□ 조영철
금융위가 대답을 한 거죠.

□ 신세돈
사실 간단한 건데요.

□ 한상덕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네, 이게 차명이거든요. 차명이 실명이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개설을 하는 게 차명인데 그것을 금융위는 그것도 일종의 실명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법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금융실명제법을 만든 근본 법의 목적이 가짜 이름뿐만 아니라 남의 이름을 빌리는 것까지도 금지하자고 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금융위가 희한하게 법을 아주 이상하게 해석을 해 와서 문제가 이렇게 커졌던 것이죠. 저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금융위의 너무 광범위한 해석에 있다. 물론 상황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금융위원회에서는 법원과 같이 냉정하게 하지 못하는 금융관행이라는 게 있고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는 게 있어서 그랬었던 것이라고 해석은 되나, 저는 금융위의 해석이 지금 시점에서 보면 매우 동 떨어지고 구태적인 것이다. 저는 법원의 판결을 처음부터 옳다고 했었어야 된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금융위가 상당히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한상덕 / 진행
어쨌든 이번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대부분이 삼성증권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오너 일가의 사금거로 계열금융회사가 마음대로 이용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네, 80% 이상이 삼성증권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너의 사금고가 아니라 편리성이라든가 또 차명을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자기의 그런 보호해야 될 프라이버시를 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성격이,

□ 한상덕 / 진행
이용된 거죠.

□ 최양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문제가 다들 잘 말씀을 해 주셨지만 차명계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빨리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불법적인 의도로 차명계좌를 가졌을 때 과징금하고 처분을 내리니까 국회에서도 지금 의논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차명계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생겨야 되고요. 사실 법제처의 그런 유권해석은 법적인 그런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걸로 감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이것을 빨리 법제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면 문제없이 해결될 건데 또 대상이 삼성그룹의,

□ 한상덕 / 진행
삼성이다 보니까.

□ 최양오
네, 얘기가 많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은 처칠 영국 수상이 얘기한 것처럼 현재가 과거하고 싸우기만 하고 있으면 미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적폐청산 차원에서 빨리 빨리 끊어주고 빨리 처벌할 것 처벌하고 삼성 낼 것 내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력을 사회에서 만들어 내야지, 이것 자꾸만 싸우기만 하고 그냥 들고만 있으면 진짜로 퇴행합니다. 이러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이원재 대표님도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는 입장이시죠?

□ 이원재
그렇죠. 얼른 정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요. 이게 사실 기업에서 좀 생활해 보신 분들은 다 아는 건데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 당연히 사금고처럼 이용을 했겠죠. 왜냐하면 하다못해 주거래은행만 하더라도 사금고처럼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주거래은행의 지점장한테 부탁해 가지고 임직원들 이름으로 통장 다 개설해 달라고 수십 개, 수백 개 부탁해 가지고 다 개설하고 거기에 돈 넣고 빼고, 기업에서 다 과거에 그런 방식으로 관리를 해 왔던 거고 그것을 지금의 법적인 또는 그냥 상식적인 잣대를 가지고 보면 다 정상화해야 되는 거죠. 그런 관행을 그냥 남겨둘 수는 없는 건데 아마 금융당국에서는 머릿속이 복잡하겠죠. 그동안 다 그렇게 관리를 해 왔는데 그것을 다 정상화하면 그럼 지분관계는 어떻게 되고 거기에 걸려 있는 법적 책임문제들 은행의 지점장들도 걸릴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복잡하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특정한 시점 이전에 특정한 책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어느 정도는 책임을 부분면책을 해 주더라도 그렇더라도 원칙을 바로 세우면서 이 법제화 등의 조처를 취해야 되고 과징금은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일단 부과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우리 조영철 교수님께서는 과징금 부과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그럼 앞으로 어떠한 후속조처들이 따라야 된다고 보십니까?

□ 조영철
네. 지금 금융위원회가 굉장히 비판을 받았는데 사실은 금융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금융위원회도 변명을 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금융회사가 본인을 확인하는 것, 차명을 구분하는 것,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 입장에서 통장을 개설할 때 이 사람이 주민등록증 갖고 와서 “나 본인 맞습니다” 하고 통장을 개설을 했는데 그 이후에 통장 개설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자기 통장에 돈 넣을 때 그다음부터는 금융회사에서 주민등록증 내놓으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 한상덕 / 진행
본인이 넣는지 다른 사람이 넣는지 돈 넣는 거야 체크하지 않죠.

□ 조영철
다른 사람이 넣는지 본인이 넣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 통장 개설할 때만 실명으로 개설을 하고 나면 그 통장에 누가 돈을 넣어도 사실은 체크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삼성 임직원의 통장이 만들어 지고 나서 이건희 회장의 돈이 막 들어가도 금융회사 입장에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걸러낼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 5조에 어떻게 돼 있느냐면 차명으로 입금을 했는데 나중에 그 돈을 찾을 때 이게 이건희 회장의 돈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90%를 원천징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특검에서 조사하고 했을 때 이건희 인출을 해 갔는데 이것도 사실은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이것은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차명을 법적으로 개정을 한다고 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 없고요. 차명이 드러났을 때 그 이후에 사후적인 조처를 엄중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법 5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실명 자산소득,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에 대해서 90%를 엄격하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빼갔던 돈에 대해서 90%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징수를 해야죠.

□ 최양오
그런데 이게요. 지금 벌써 25년 된 법이거든요. 왜냐하면 93년도에 8월 12일 날 발효가 됐는데, 그리고 2018년이니까 25년 됐으면 법을 좀 손 볼 처지가 돼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나와 있죠. 전자거래가 이렇게 있고 그런데 지금 차명계좌 옛날 얘기가 우리의 법 해석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은 법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고요. 현대에 맞게끔 세상의 트렌드와 맞게끔 이것 바꿔줘야 되고요. 사실상 이런 문제가 좀 커져서 제 월급계좌는 저는 못 보는데 우리 집 사람은 쓰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벌해 주는 그런 것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신세돈
그것 관련이 아까 조영철 교수님 말씀도 동의를 하면서도 차명계좌를 특히 그런 목적으로 개설을 하는 사람들이 입금을 하면 몇 만 원, 몇 십만 원 입금하겠어요? 입금이 되면 저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 한상덕 / 진행
엄청난, 억 단위겠죠?

□ 신세돈
천만 원이 아니라 억이 아니라 저는 몇 십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 한상덕 / 진행
저보다 단위가 크신데요. 저는 억 단위라고 봤는데.

□ 신세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만 하더라도 그 잔고를 지금 몇 조를 이야기하는, 저는 이런 차원에서의 차명계좌의 자금이동은 지금은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환거래법 같은 경우를 보면 만 불 정도만 출금을 해도 바로 국세청에 통보가 되도록 지금 돼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만 불 그래 봐야 천만 원이란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차명거래의 금액이 일정 수준 얼마, 그러니까 한 회에 얼마, 그리고 몇 개월 당 얼마 이상 넘어가는 거래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국세청에서 모니터를 하거나 하는 체제를 가동을 해야지 이것 다 할 수 없다고 해서 놔두면 저는 전혀 차명을 뿌리 뽑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아까 이자소득세의 90% 발본색원 한다고 그러는데, 발각이 되면. 저는 아직도,

□ 한상덕 / 진행
이게 이자소득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 신세돈
이자소득의 90%요. 그 사람들 이자는 아예 없어도 좋다, 내 돈을 숨겨두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저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차명자산에 대해서는 이것이 남의 돈인 경우에는 절반 이상을 국고에 귀속하거나 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물론 예외적으로 동창회라고 할까 또는 종친회라고 할까 또는 부부 간이라고 할까, 이런 어떤 특수한 경우를 그야말로 포지티브 리스트로 이것은 되고 그 외에는 일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이 차명계좌는 아마 5년 뒤에 또 우리 <공감토론>에서 이야기할 것 같아요.

□ 한상덕 / 진행
지금 신세돈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돈의 흐름, 액수, 규모, 이런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걸로 보완이 안 될까요?

□ 조영철
네, 그래서 사실은 2014년에 금융실명제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취지가 뭐냐면 지금 실명으로 통장을 개설한 사람, 그리고 차명으로 자기 돈을 집어넣은 사람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누구 돈으로 볼 것이냐, 라는 것에 있어서 그 자금이 불법적인 목적 그리고 부정부패, 이런 불법의 소지가 있는 돈을 차명으로 넣은 경우에는 명의개설자의 소유로 본다, 이렇게 하는 그런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정돼 있죠. 차명으로 돈을 넣은 사람이 불법적인 목적이 있을 때는 이것은 명의개설자의 돈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제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불법 목적이 아니었다, 이게 불법자금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조항을 폐지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돈은 무조건 명의개설자의 돈으로 본다, 라고 아예 명토 박아야 됩니다. 그럼 사법부가 판결할 필요도 없고 그냥 무조건 모든 돈은 명의개설자의 돈이다, 이렇게 그냥 하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 신세돈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차명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정도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넣어놓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짜로 자기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이 예를 들면 그 이상의 혜택을 보거나 또는 자기가 혜택을 보는 기간 내에 차명을 철회를 하게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를 한 4년 하는데 그 4년 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오너가 이렇게 차명을 한다고 하면 그 임원 하는 동안에만 넣었다가 빼버리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차명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은밀하게 법조항을 강화를 해서 차명을 뿌리 뽑는 것이 그야말로 적폐청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 조영철
네, 저도 동의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하여간 차명계좌는 하루빨리 뿌리 뽑아야 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한 이 회장의 지배력, 이 문제를 두고 이것 그대로 두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이 분분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가 차명계좌라는 이런 범죄행위가 또 드러났는데 계속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어떤 대주주 자격이라는 말씀이요.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을 하면 대주주가 갖고 있는 10% 이상의 지분에 대해서 초과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지금 현재 이건희 회장께서 8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지금 거느리고 있고 거기의 대상이 되는데 현재 이 차명계좌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렇게 넘어가요. 지금 대주주의 범죄라고 적시를 해서 금융회사가 보고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수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수시 적격성,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넘어갈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런 금고 이상, 벌금형 이상의 그런 죄를 물을 때는 엄격히 제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맡겼는데 선관의무를 잘 해야 되는 그런 대주주로서의 자기 책무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해야 됩니다. 특히 금융회사는요.

□ 한상덕 / 진행
네. 우리 이원재 대표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 이원재
네,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이게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런 기업, 이런 금융사들이 있단 말이죠. 특히 삼성생명 같은 회사를 생각해 보면요. 삼성생명이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산시장을 쥐락펴락 하는 그런 정도의 자산규모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이거든요. 그게 다 결국은 보험 가입자들의 돈으로 그렇게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면 삼성증권의 사금고처럼 활용했던 것처럼 그것의 한 0.001%라도 삼성생명의 자산운용과 관련해서 영향력을 대주주가 행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경영권 승계라든지 또는 자신의 지분 가치를 늘린다든지 자산가치를 늘린다든지 이런 데에 활용된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굉장히 큰 범죄행위인데 그런 일이 사실 벌어졌던 거거든요. 삼성증권에서 벌어진 일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사실 저는 최양오 교수님 말씀처럼 어떻게든 이것을, 그런데 문제가 법률 위반했다는 것이 확정이 돼야만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라는 것이, 그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거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금융사하고 제조업하고 같은 배를 타고 있고 같은 대주주 영역 아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삼성 이건희 회장의 새롭게 발견된 차명계좌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끝자리 번호 7002 쓰시는 분 “삼성이 연루된 비리의혹이 많은데요. 저는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재벌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끝자리 2475 쓰시는 분 “금융위원회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 이미 드러난 차명계좌, 온 국민이 다 아는 범죄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해 왔어요. 금융위원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끝자리 2919 쓰시는 분 “요즘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러 가면 온갖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건희 회장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그렇게 많은 차명계좌를 만들어 썼다니 씁쓸하네요.”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콩으로 참여하신 닥터리고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의 의견입니다. “차명계좌, 결국은 불법입니다. 더구나 차명계좌로 이익을 거뒀다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세금징수, 과징금 부과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의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 한상덕 / 진행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요. 일부 대형마트들의 의무휴업일이 한시적으로 변경이 되면서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요일 등 기존의 의무휴업일을 설 당일로 바꾸면서 이른바 대목 장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네 분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어느 분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겠습니까?

□ 최양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네,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관해서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사실 201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만, 당시에 입법취지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월 2회 그리고 영업시간을 제한한다, 이랬는데 과연 지금 6년째로 들어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해서 유통시장의 전체 소비량이 증가됐느냐, 누가 혜택을 보았느냐, 소비자의 불편만 늘은 것 아니냐, 이렇게 휴일 날 주말에 노느냐 주중에 노느냐, 이것으로 지금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요. 규제에 따른 실효성이 얼마큼 됐느냐에 대해서 지금 점검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처음에 2012년도에 나왔을 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쉬다 보니까 사실 휴업일 전후로 해서 소비가 분산이 됐지만 지금 주변에 보면요. 오늘 우리 동네 마트 하네? 그럼 아예 안 가는 그러한 소비형태로 지금 정착되는 것을 그냥 피부로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전자상거래가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그래서 그냥 필요하면 주문해서 오면 다 오기 때문에 지금 소비패턴이 바뀐 상태에서 지금 이것을 주중으로 하냐 주말로 하느냐, 이것 갖고 논쟁한다는 자체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이 될 것이냐, 누가 혜택을 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 한상덕 / 진행
주중, 주말 그것이 아니고요. 한시적으로 설 당일로 바꾸는 것, 한시적인 변경이 어떤 영향을 갖고 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 최양오
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을 주중으로 바꾸냐는 얘기까지 겹쳐 나오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정리를 하자면요. 지금 누구를 위한 법이 돼 가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우리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네. 이게 2012년부터 실시가 되었으면 5년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도를 바꾼 국가당국에서는 그게 부서가 어느 부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재래시장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5년 정도의 연구는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윈윈을 하려면 어떻게 이것을 고쳐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정부는 일단 제도만 만들어 놓고 저는 정부가 할 일을 전연 안 했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공감하는 것은 재래시장의 경쟁력이 계속해서 자본력이 달리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고사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경쟁력을 갖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목표를 향해 가면서 임시방편적으로 일단 생명을 연장해야 되니까 대형마트라든지 복합상권의 휴일을 줄여 나가자, 임시방편이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가 딱 이렇게 불거지니까 또 호들갑을 떠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정말 정부의 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이해를 하지 않았다, 저는 그래서 막 화가 나거든요. 저 같으면 2012년에 이 조치를 시행하면서 1년, 2년, 3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 순기능이 뭐고 역기능이 뭐다, 하는 것이 결과가 나와서 개선책을 계속해서 정부가 내놔줬어야 되는데 이제 대형마트들이, 요즘 그 사람들도 경영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틀고 나가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또 틀어막는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우리 정부, 공무원들은 이제 무술년부터는 1960년대 방식으로 행정 좀 하지 마시고 정말,

□ 한상덕 / 진행
뭔가 좀 통계적이고 체계적으로,

□ 신세돈
네, 조금 변모해 주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뭔가 주먹구구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정이 아니라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 그런 지적이신데 우리 조영철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 조영철
네. 보통 우리가 선진국에 여행을 가보면 유통점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밤늦게까지 문을 여는 데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다 나름대로 정부가 규제를 해서 그런데 정부규제의 목적이 우리처럼 골목상권을 지킨다, 그런 것보다는 노동자들의 레저,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통업에 종사하는 그런 노동자들도 한 집안의 가장이고 다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시간의 보호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선진국에서 몇 시 이후는 가급적이면 문을 닫아라, 이런 제도들이 통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 한상덕 / 진행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보면 선진국에서는 근로시간, 근로환경 개선 이런 차원에서,

□ 조영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 한상덕 / 진행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중소상인 보호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이군요?

□ 조영철
시행되고 있는데,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이제 3만 달러로 왔으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근로시간이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많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유통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질을 생각하는 차원에서도 저는 근로시간이라든가 밤 근무,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규제가 저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24시간 편의점들이 있는데 프랜차이즈 본사가 밤에 반드시 그것을 문을 열도록 의무화시켜요. 그것을 안 하면 여러 가지 과징금을 물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편의점들이 밤에 다 문을 여니까 판매량이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판매량이 별로 시원치 않고 거기 알바생 쓰는 것 그 돈도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그런 점주가 “아니, 나는 밤에 안 열래” 하면 그중에 상당수가 문을 안 열면 다른 계속 문을 여는 데의 매출액이 그만큼 증가할 것 아닙니까? 이게 다 윈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야말로 저는 정부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강제적으로 밤에도 상점 문 열게 하는 것, 이런 것 나는 규제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휴무일 같은 것을 확대시키는 것, 저는 그런 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대형마트라든가 복합쇼핑몰에서 이런 규제를 받는다고 해서 매출에 타격을 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휴일을 보는 마트에 어떤 마트는 월요일에 어떤 마트는 화요일에 어떤 마트는 수요일에, 이렇게 휴무일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한다든가 하면 이쪽에서 이 A마트가 쉴 때 B마트는 열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마트 입장에서도 크게 타격을 받지 않으면서 근로시간은 단축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좀 더 전향적인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상덕 / 진행
근로환경 개선 측면에서만 보면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로서는 명절 때 쉬는 것을 굉장히 반기겠군요?

□ 조영철
네, 저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까지 연 매출에 타격이 클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 한상덕 / 진행
네, 고개를 좀 갸우뚱 하셨는데, 우리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네, 주말에 쉬면 통계가 나왔는데 13% 정도의 매출이 준답니다. 왜냐하면 주말이 많잖아요. 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 여기는 관계자가 일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제일 큰 관계자가 소비자 아니겠습니까? 소비자가 불편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복합쇼핑몰 가는 거나 대형마트 가는 거나 골목상권 가는 거나 또는 전통시장 가는 게 다 그 필요가 달라서 가는 거거든요. 대형마트에 가서는 크고 좋은 그런 것들을 싸게 사는 거고 전통시장에는 특수하게 파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는 거고 골목상권은 가깝고, 그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 신세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행태의 분석이 철저하게 나와야 이게 답이 나오는 거죠. 지금 그런 분석 없이 하니까 점점 더 강력한 규제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2인 가족이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 활성화 돼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자꾸만 시간만 더 줄이게 하는, 그리고 그것도 목적이 아까 조영철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노동자의 그런 삶이 있는 생활이 아니라 규제를 위한 규제가 자꾸만 늘어나니까 그 부분이 답답한 거죠. 5년 차, 6년 차 가면 진짜로 한 번은 다시 돌아볼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방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복합쇼핑몰 관련 부분도 말씀 중에 나왔는데 정부와 여당이 의무휴업 대상에 지금 복합쇼핑몰을 포함시키자,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이 부분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의견 주시겠습니까?

□ 이원재
복합쇼핑몰이라는 것이요.

□ 한상덕 / 진행
네, 이원재 대표님.

□ 이원재
네, 예를 들면 지방도시 같은 데 가면 이런 것이 하나 생기는 게 굉장히 큰 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재작년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전주시에서 큰 복합쇼핑몰이 하나 들어오려고 하다가 상인들의 반대로 굉장히 난항을 겪다가 결과적으로 잘 안 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정치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느냐 하면 물론 소비자들은 항상 이렇게 소비를 할 수 있어요.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복합쇼핑몰 갈 때는 좋은 시설에서 놀면서 걷기도 하면서 이러면서 쇼핑하고 싶은 것이고 전통시장 갈 때는 또 전통시장 나름의 고유의 맛, 상인들하고 대화하는 맛,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것이고 온라인 쇼핑은 빨리 원하는 것 사고,

□ 한상덕 / 진행
전통시장 가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먹거리가 풍성한 것 같은데요.

□ 이원재
먹거리도 풍성하고요. 지나가면서 길거리 음식도 먹고,

□ 한상덕 / 진행
네, 좀 더 인간미가 많이 묻어나죠?

□ 이원재
그런데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다 허용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좋지 않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곳은 24시간 계속 열 수가 있어요. 어떤 곳은 24시간 열려면 죽어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곳은 이렇게 시간을 많이 오랫동안 이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하려고 하면 매출은 거의 똑같은데 노동시간은 굉장히 길어지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대기업이 크게 열어놓고 뭔가 고용시간을 조절해 가면서 계속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점점 불균형해지면서 한쪽 방향으로 소비패턴을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또 강제 받는 게 되는 겁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투자는 점점 줄고 아무래도 상인들이 힘들다 보니까 불친절해질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균형을 좀 맞추자는 차원에서 저는 이 정도 규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세계에서 주 35시간 노동으로 넘어가겠다, 이렇게 정용진 부회장이 얘기를 하면서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마트 영업시간을 1시간 줄이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이마트 원래 많은 매장에서 자정까지 여는데 그것을 11시로 줄이겠다고 하면서 그러면 35시간으로 다 바꿀 수 있는데 그래도 매출에 영향을 별로 안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아까 조영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좀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가고 있는데 일종에 의무휴업일 정하고 이런 것들은 그 방향을 가는데 있어서 약간 양념 같은 거죠. 정부가 조금씩 조금씩 치는 이런 양념 같은 것이고 결국에는 아마 자발적으로 휴일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게 생산성이나 매출에는 저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앞서 신세돈 교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다가 중단된 것 같은데,

□ 신세돈
그게 복합쇼핑몰이든 대형마트든 똑같은 문제인데요. 정부가 의무휴업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한 목적이 도대체 뭐냐, 그것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전통상인을 보호하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난 5년 동안 이게 그 효과를 발휘했는가에 대한 판단이 나와야 되고요. 그게 나왔으면 그래서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계속 가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하면 이런 제도가 불필요한 규제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식으로 효과도 판단해 보지 않고 자꾸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규제를 하면요. 저는 이럴 것 같아요. 한 달에 두 번 의무휴업일을 12시간씩 쪼개서 4번 휴일로 해라, 이런 식으로 자꾸 규제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이것은 아주 전근대적이고 아주 관료적이고 아주 관료 독재적이다. 저는 그래서 근본 목적이 중소상인과 전통상인을 보호하는 것이면 일단 임기응변적으로 시간을 조금 제한을 하되, 그런 효과가 없으면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중소상인과 전통상인의 경쟁력을 살리는 쪽으로 국력을 모아서 경쟁력을 살리는 쪽을 해야지 그것을 하나도 안 하고 의무휴업 이틀 딱 해 놓고 그것도, 저는 정부의, 제가 아까도 정부 비판을 했지만 우리 무술년에는 정말 새로운 정부, 새로운 대통령 하에서 새로운 정부로 거듭나는 정부를 정말 보고 싶어요.

□ 한상덕 / 진행
네. 복합쇼핑몰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영철
저는 규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통산업 전체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유통산업으로부터 물건을 구매를 해요. 집에 필요한 비누도 구매하고 쌀도 구매하고 옷도 구매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통산업에서 구매하는 물량의 총량은 내수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시간을 더 오랫동안 상점 문을 연다, 이런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구매 총 물량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2시에 문 닫을 것을 11시에 문 닫는다, 혹은 A마트는 월요일에 휴업을 하고 B마트는 화요일에 휴업을 한다, 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유통산업에서 구매하는 구매 총 물량이 변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통산업 전체의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서 감소하면 다 저쪽에서 매출이 늘 거고, 그래서 전체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매출액은 변화가 없을 것이고, 다만, 그 내부의 구성이 좀 변화가 됐겠죠. 그게 어디로 갔겠습니까? 당연히 휴업을 하는 쪽에서 좀 매출이 줄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데서 샀을 테니까 골목상권에서 더 샀겠죠. 지금 이 규제를 도입했다고 해서 골목상권의 매출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냐,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제도가 없었으면 골목상권의 매출 감소폭이 훨씬 더 컸겠죠. 그래서 이게 효과가 없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저는 이 제도가 전체적인 상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 규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약간 불편해지기는 하겠지만 유통산업 전체의 매출규모가 큰 영향을 받을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골목상권을 조금, 지금도 침체되고 있는데 점점 매출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소비자가 조금 불편을 참아주고 해서 상생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골목상권 보호하고 유통산업 측면에서 우리 조영철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 최양오
불편하죠. 왜냐하면 복합쇼핑몰, 오늘 같이 추운 날 추운데 전통시장 안 가지 않습니까? 애 데리고 복합쇼핑몰 따뜻한 데 가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복합쇼핑몰이 그게 대기업이 지어놓고 그 안에 입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85%가 소상공인이고 중소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것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대기업이 만든 복합쇼핑몰 규제한다, 그럼 결국 피해는 소상공인한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책들이 굉장히 세밀하고 아주 깊숙이 그런 정곡을 찔러야 되는데 들어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가면 결국 피해가 다르게 나타나는 형태들이 지금 신세돈 교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금 다르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의무휴업 확대가 그래서 결국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한번 방향을 정리해 주신다면 우리 이원재 대표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이원재
네, 저는 소비자 편익 늘어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늘어나는 데에 너무 거대 유통업체들이 독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양성이 사실 소비자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휴일 몇 개 생겨서 그 휴일에 꼭 대형마트를 못 가고 복합쇼핑몰을 못 간다고 해서 소비자 편익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통시장은 나는 꼭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게 돼 버린다면 그게 편익이 줄어드는 거라고 저니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마트하고 복합쇼핑몰 휴업제도는 그것은 어느 정도 그런 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 조금 다른 제도들이 있죠.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제과점, 빵집들의 거리제한, 출점제한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동네 빵집에서 다양한 빵을 구워내는 데에 다 도움이 됐고 그런 점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해서는 안 되겠지만 유통에서 다양성을 지키는 생태계를 유지할 정도의 큰 플레이어들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의무휴업일을 한 달에 두 번 두고 이런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됐냐, 그런 부분들은 신세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는 할 필요가 있겠다, 제도의 다양성은 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우리 조영철 교수님?

□ 조영철
네. 지금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법이 통과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법 개정을 하겠다, 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지금 신 교수님이나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지금 야당 쪽에서 규제를 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통과될 것이냐, 하면 제가 볼 때 통과되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에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지금 국회의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논의한다고 해서 이게 된다,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구조의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오는 시기에 이제 들어왔고요.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쇼핑의 형태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전자상거래나 온라인 쇼핑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것은 그냥 2012년도에 나온 것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10년, 20년 후를 바라본 근본적인 시장발전전략을 구상하는 계기가 돼야지, 여기에 그냥 규제만 더 더하는 그러한 법령이 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10년, 20년 꼭 크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도 한마디,

□ 신세돈
네, 한 달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전통상인이 아니면 전통재래상가가 아니면 구할 수 없는 물건들, 그것을 생산하는 시골의 장인들이 오로지 전통상인들에게 팔아야만 더 이익이 남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전통상인과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저는 그것에 국력이 모아져야지 자꾸 일요일, 토요일, 이런 것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구태는 저는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그럼 여기서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저희 청취자 분께서 보내주신 의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신진철 청취자님 “규제가 심해지는데 대형마트보다는 소비자만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휴대폰 끝자리 6202 쓰시는 분 “지금 우리 경제상황을 보면 자본력을 가진 기업을 자영업자들이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규제는 필요합니다.”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8968 끝자리 쓰시는 분은 “대형마트 쉬는 날이라고 해서 전통시장을 가지는 않습니다. 쉬는 날에 맞춰 물건을 많이 사두느라고 소비만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책 제고가 필요합니다.”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에서는 한국 지엠 군산공장 폐쇄 파장과 관련 대책을 고민해 보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논란, 그리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님, 랩 이공오공(LAB 2050) 이원재 대표님, 고려대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님,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님, 네 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한상덕 / 진행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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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감토론]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파장과 이건희 차명계좌 과세 구멍
    • 입력 2018-02-16 11:36:26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신세돈 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이원재 대표 : 랩 이공오공(LAB 2050)
조영철 초빙교수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 한상덕 / 진행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고 있는 백운기 앵커가 잠시 자리를 비우게 돼 오늘은 제가 대신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KBS 한상덕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설 명절,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여유로워야 할 그런 시간이지만 친척 분들 만나기가 꺼려지고 괴로운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디 취직은 잘 했느냐 하는 질문을 들을 게 뻔하니까요. 한국 지엠이 명절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군산공장 폐쇄를 통보하면서 대규모 실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지엠이 공장 추가 폐쇄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정부 지원을 요청해서 지금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은 매주 목요일마다 한주 간의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경제포커스]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가 가져올 파장과 관련 대책 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논란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둘러싼 다양한 경제적인 쟁점들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하겠습니다.

□ 한상덕 / 진행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 연휴인데도 이렇게 오늘 토론을 위해서 자리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세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한상덕 / 진행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랩 이공오공(LAB 2050)의 이원재 대표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한상덕 / 진행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이원재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한상덕 / 진행
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영철
네, 안녕하세요.

□ 한상덕 / 진행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조영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한상덕 / 진행
네.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님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양오
네, 무술년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감사합니다. 대박 나십시오. 네 분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 덕담 한 마디씩 서로 나누고 오늘 토론 시작할까요?

□ 이원재
새해에도 건강하십시오.

□ 조영철
네, 건승하십시오.

□ 최양오
건승, 건강, 다 ‘건’자로 우리가 해서 제2의 건국이 되는 2018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신세돈
오늘 공휴일인데도 이렇게 나와 주셔서 참여해 주신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도 고맙지만 오늘 참석하신 우리 앵커, 패널 모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한해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들어가면요. 한국GM이 오는 5월 말까지 군산공장을 폐쇄한다고 밝혀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공장 폐쇄로 대규모 실직이 지금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오늘 참석하신 네 분 패널 분들께서는 이 경제적 파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한번 진단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조영철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조영철
네.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참 이렇게 무책임하다, 라는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GM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공장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의 공장이 GM이 봤을 때 수익이 좀 덜 난다, 라고 생각되니까 이쪽을 먼저 폐쇄를 하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불투명한 것들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노동자들이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게으르고, 이렇게 해서 정말 노동생산성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GM 경영진들이 본사의 이익에 더 충실한, 그래서 여러 가지 회계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익을 미국 본사로 빼돌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생산성이 저하되고 이런 거라면 사실은 GM 경영진의 책임이 더 큰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런 결정이 이루어져서, 그리고 군산이라고 하는 지난번 현대중공업도 사실은 공장 폐쇄가 돼서 군산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데 설 바로 직전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폐쇄결정을 이렇게 통보를 하고 정부지원을 안 해 주면 우리 이럴 수밖에 없다, 거의 협박 같은 이런 거여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군산공장 폐쇄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네, 일단 갑작스러운 공장폐쇄라는 말씀이 정확하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발표 하루 전날 우리 정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 만류 요청을 했지만 그것을 외면하면서 발표했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의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잔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재 뿌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많고요. 굉장히 정치적이고 정치공학적인 어프로치들을 지금 해요. 연휴 전에 발표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아까 조영철 교수님 말씀마따나 자기 잘못은 하나도 인정을 안 하면서 이것을 고비용 저효율 프레임으로 갖고 가고 있거든요. 강성의 노조자다른가 임금이 높다든가.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에게 요청한 게요. 15일 내에 보름 내에 세제혜택이라든가 증자라든가 구조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자기네들한테 해 달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자기네들은 2단계로 넘어가겠다, 이런 협박성의 얘기를 지금 내놨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점에 있어서 지금 정부와 그다음에 우리 노조와 소비자, 국민들이 다 한마음이 되는 어떤 계기를 정부에서 만들어주지 않는 한 자꾸만 GM, 진짜 다국적 기업 공룡, 여기에 지금 휘둘리게 생겼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그런 우려를 해 주셨는데 군산공장 폐쇄에 대해서 우리 이원재 대표님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 이원재
네, 그 파장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인 파장인데요. 직접적인 파장은 지금 한국GM에 군산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2천 명 정도 되는 생산직 직원들의 고용입니다. 이분들이 위로금을 준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일자리를 당장 잃어버리는 처지가 된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여기에 좀 파생해서 협력업체가 1, 2차 합치면 135개 정도 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설 명절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실업사태를 맞게 돼서 굉장히 마음이 착잡하겠어요.

□ 이원재
그렇죠. 그런데 저는 조금 더 큰 파장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지금 이 직간접적인 그 지역의 또 그 공장에 관련된 분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동차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GM이라는 다국적 기업이 경영을 잘못해서건 어쨌든 한국에서 돈을 너무 많이 뽑아가서건 어떻게 됐든 간에 한국GM이 경쟁력이 없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이라는 곳이 지난 한 30년 동안 자동차 생산이라는 것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요. 현대기아차 이전에 대우자동차 이런 곳들 다 포함해서 그 수많은 부품업체 다 같이 먹고 살았는데 그 전반적인 경쟁력이 우리가 지금 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좀 점검을 해 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건지 진지하게 사회적으로 토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직접적인 고용도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자동차산업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때가 됐다,

□ 한상덕 / 진행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이번 이 사태를 계기로 좀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 이원재
이미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것을 점검하고 새롭게 전략을 세워가야 된다고 봅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우리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신세돈
이번 사태를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저는 아무한테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갑작스러울 수도 있지만 한국GM이나 또는 현대기아자동차의 그 자동차 수출 또는 실적 또는 어떤 영업실적을 보면 전반적으로 한국의 자동차산업이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갑작스럽다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볼 수도 있다. 그다음에 무책임하다고 했는데 무책임한 게 물론 GM도 무책임할 수도 있지만 그런 논리라고 하면 저는 정부도 매우 무책임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저는 이 사태를 일단 우리가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좀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요. 이미 조선소가 작년에 문 닫았지 않습니까? 현대중공업이 군산공장을 폐쇄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GM 군산공장인데요. 이게 지금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난 거지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 많은 공장, 자동차 관련 또는 제조업체 공장들 가동률이 지금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저는 그래서 이 사태를 경제적인 파장을 GM공장의 2천 명과 거기에 직간접으로 관여되는 분들의 그런 일자리 보호 차원이 아니고 한국의 제조업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 한상덕 / 진행
네. 방금 신세돈 교수님께서도 짚어주셨고 앞서 조영철 고려대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지난해 7월에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군산에서 가동 중단을 했던 그런 지역인데 이번에 또 군산 GM 공장이 폐쇄되면 이쪽 지역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우리 조영철 교수님.

□ 조영철
지금 GM 군산공장이 2016년 통계를 보니까 군산지역의 총생산액 한 6.8%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난해 문을 닫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한 8.9%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것 다 합치면 15.7%의 총생산액에 군산경제 타격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산경제가 일시에 이 정도의 타격을 보면 경제적으로 정말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중소기업체, 공장 옆에 있는 식당들 전부 아주 궤멸적인 타격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가 고용재난지역이라는 것 이렇게 선포를 해서 물론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 한상덕 / 진행
네. 군산공장 폐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물론 막대하고 크겠지만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정말 굉장히 클 것이라는 게 눈에,

□ 최양오
보이죠.

□ 한상덕 / 진행
눈에 보일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 최양오
아까 이원재 대표가 정확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제가 공감이 많이 가는데요. 전체 사업적으로 봐야 됩니다. GM이 2013년도에 호주에서 철수를 합니다. 그때도 똑같은, 지금 한국에서 군산공장 폐쇄하는 데 대해서 내놨던 논리 똑같습니다. 고비용 저효율, 그다음에 판매량 급감, 두 개를 내놓고서 호주에서 철수를 하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거기도 정부보조금 2조를 넘게 줬는데 정부가 보조금 딱 끊으니까 이제 철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진 사태가 뭐냐면 호주에서 바로 몇 년 있다가 도요타가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호주는 자동차산업이라는 것이 그 잘나가던 호주의 자동차산업이 전멸이 되다시피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까지도 우리가 항상 고려를 해서 지금 대처를 하지 않으면 군산시 하나로 지금 끝날 일이 아니라 전체로 커집니다. GM코리아가 한국 내 갖고 있는 점유율은 7.4%밖에 안 되지만 그 밑에 협력업체들은 GM코리아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완성차업체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이 막히면 2차, 3차 협력업체가 같이 줄도산이 나는 그러한 사태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GM하고 지금 잘 협상을 해 나가지 않으면 위험한 지경에도 우리가 이를 수 있는 그런 사태라고 보여 집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더 말씀 보태주실 분 계십니까? 우리 이원재 대표님이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 이원재
네, 저는 좀 보태자면 지역의 피해는 상당히 있을 것이고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지원을 통해서 공장을 다시 가동을 한다고 해서 이 피해가 없어질 피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은 좀 갖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걱정되는 것은 지역경제에 너무 큰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한국GM이란 기업에 대해서 직접 지원을 통해서 회생을 시켜서 조금 더 일자리라든지 지역경제를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하는 것이 저는 우려스러운데요. 그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역경제의 피해는 그것대로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야 하고 자동차산업 전체를 보면서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세돈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 한상덕 / 진행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당장 폐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대어 줘서 경쟁력도 없고 시장도 없는 공장을 계속 굴러가게 하는 것은 이것은 얼마 가지를 않습니다. 한국의 기존 자동차산업이 경쟁력을 잃었고 이것을 되살리려고 하면 차종이라고 할까? 또 친환경차라고 할까? 그런 관점에서 결국은 기본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의 자동차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업계와 손을 잡고 새로운 구조조정, 꼭 GM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폐쇄를 하면 그 폐쇄하는 GM공장을 다른 어떤 경쟁사가 인수를 한다든지 해서 새로운 차종으로 만들 수 있는 좀 긴 안목의 군산을 살리는 정책으로 조금 봐주셔야 되는데 당장 몇 달 어렵다고 해서 그 공장을 계속 굴러가도록 지역주민들이 압력을 넣으면 이것 문제해결이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첫째, 냉정하고, 둘째, 좀 긴 안목으로 보고, 셋째, 경쟁력을 잃어가는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털고 친환경 차세대 자동차 쪽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야 될 책무가 저는 정부한테 있다, 저는 그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 한상덕 / 진행
네. 냉정하고 긴 안목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GM 측은 이번에 공장 폐쇄 결정을 내면서 경영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조영철 교수님.

□ 조영철
네, GM에서 임금이 지금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데 노조에서 계속 고임금을 요구를 했고 그래서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아주 구조화 돼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군산공장의 20% 정도밖에 공장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 상태에서는 별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지 않는 한 이게 타개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 한상덕 / 진행
그러면 거기서 드는 의문이 현대나 기아자동차나 다른 자동차회사하고는 좀 다른 상황입니까?

□ 조영철
그렇죠. 지금 현대기아차는 이 정도 상황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GM에서도 부평에도 공장이 있고 그런데 부평공장이,

□ 한상덕 / 진행
창원에도 있고,

□ 조영철
네, 창원에도 있고요. 이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 한상덕 / 진행
네, 군산지역만 더 유독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 조영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물량배정을 하는데 있어서 한국GM이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한국GM이 운영자금의 부족을 이유로 본사로부터 GM홀딩스로부터 약 2조 4천억 원을 차입을 했는데 그 이자율이 연 5% 정도, 5.3%의 고정이자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너무 높은 금리가 아니냐, 미국에서 GM이 돈을 차입하려면 이것보다 훨씬 더 싼 금리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한국 자회사가 상황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고금리로 빌려줄 수 있냐, 이게 결국은 한국GM에 대해서 미국 본사가 금리장사 한 것 아니냐,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GM의 재무상황을 악화시키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한국GM의 고유한 생산성 저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GM본사의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경영전략 결정에 의해서 발생한 건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만약에 재정지원을 한다면, 저는 재정지원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한다면 이런 것을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GM이 책임져야 될 귀책사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러한 부도덕한 행태를 보이는 GM과 재정지원을 해서 협조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해결될 건지, GM이 만약에 이러한 부도덕한 경영전략을 쓰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이런 생산성 저하가 온 주 원인 중의 하나가 그거라면 사실은 재정지원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면밀한 조사와 이렇게 된 결과가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조사가 저는 선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양오
제가요. 단순하게,

□ 한상덕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지난 15년간의 GM코리아의 재무제표 상에 나와 있는 숫자만 더해 봤어요. 그랬더니 총 매출이 176조고 영업이익이 4조 3,500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이 지금까지 8천억이 있었는데 이게 적자로 돌아선 게 2014년부터예요. 14, 15, 16, 17해서 3조 가까이 났다고 그러는데,

□ 한상덕 / 진행
그러니까 2013년까지는 4조 3천억 원의 흑자가 났었다는 말씀이시죠?

□ 최양오
아니, 그것보다 더 났죠. 지금 까먹은 것까지 하면. 그래서 2013년이 마지막으로 1,000억의 흑자가 나던 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도 1분기에 자본잠식이 됐다고 발표를 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또 더 들어가면 6조 이상을 자산에 투입을 했거든요. 이게 자본잠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다면 뭔가 GM이 준비를 해 온 게 아니냐, 이것은 메리 바라라는 새로운 CEO가 2013년부터 세계의 공장들을 줄여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2013년도에 호주, 유럽, 2015년도에 러시아, 인도네시아, 17년도에는 남아공, 인도네시아, 그래서 지금 전체 글로벌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의 일환으로 2년~3년 전부터 준비해 온 것 아니냐는 의심을 안 가질려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흑자가 나던 회사가 바로 자본잠식?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영철 교수 얘기한 것처럼 근본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은행이 주주감사권을 갖고서라도 세부적인 경영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지원을 생각하거나 뭘 하더라도 늦지 않고요. 지금 2월 말까지 GM본사에서 무슨 우리보고 자구책을 내놓으라는데 그것은 또 이유가 있어요. 3월이면 미국의 GM본사에서 전 세계 글로벌 마케팅, 신차를 어디에 배정을 할 건가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답을 내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은 우리 편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대책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방금 최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분들 가운데도 그런 의아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흑자를 내던 기업이 왜 갑자기 이렇게 적자라면서 공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됐는지 그게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저는 GM코리아, 한국GM뿐만이 아니고 모든 다국적 기업들이 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납득이 되지 않거나 또는 어떤 해괴망측한 관행들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아까 이자율 5% 2조 4천억을 본사로부터 차입을 해 가지고 1년에 이자를 한 1,000억 정도 물었는데 저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그 포인트는 뭐냐 하면 아까 최 교수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GM이 2013년부터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수정을 해 오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다음에 금년부터는 GM중국이 대대적으로 세계시장의 수출기지로서 중국정부와 함께 자동차 수출시장을 공략을 하려는 어떤 원대한 계획을 이미 작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GM으로서는 적어도 핵심수출기지로서 한국보다는 중국으로 옮겨간다는 어떤 생각이 확고한 것 같고요. 따라서 이번에 GM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의 오퍼레이션, 영업을 줄여 나가겠다는 어떤 방침이 이미 결정된 것이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이자를 좀 더 물린 것 가지고, 저는 그것은 포인트가 아니라고 보고요. 따라서 한국정부는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GM의 그동안의 경영관행이나 또는 불투명성이나 또는 불법을 지적하고 조사하고, 그것은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1차적으로 한국 산업은행의 관련된 임원들이나 선임된 이사들이나 또는 주무부서에서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된다. 늦었지만 한국GM의 그동안의 차입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법사항은 없는지 저는 조사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은 그거고 한국정부가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GM코리아를 살리냐 마냐, 또는 지역의 고용을 확보하냐, 그 차원이 아니고 지금 허물어지는 한국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차세대적으로 전환을 하는데 정부가 이번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는가,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문제를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한상덕 / 진행
네, 지금 신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 자동차 GM이 한국에서 사업을 접고 중국으로 시장을 옮기려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우려도 하고 계신 거죠?

□ 신세돈
저는 그게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다 옮겨가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상당 부분은 줄일 가능성이, 여태껏 2013년도부터 GM의 행태를 보면 그것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그럼 한국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이원재 대표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이원재
네, 저는 경영난 때문에 공장 폐쇄한다고 하는데 경영난에 봉착한 게 아니고요. 경영난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GM이라는 회사는 독자적인 판매망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고 전체 글로벌GM의 한 공장인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글로벌GM을 통해서 차를 팔아야만 되기 때문에 배정해 주는 물량만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배정해 주는 물량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지금 폐쇄하기로 한 군산공장의 경우에 2011년에 26만 대를 생산을 했거든요. 배정을 받아서 생산을 했는데 2016년에 3만 4천 대를 생산했고 작년에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한 3~4년 만에 배정 받은 차량 대수가 거의 7분의 1, 8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정의 주체는 누구냐, GM입니다. GM 스스로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 그것을 읽어야 되는데요. 저는 두 개의 큰,

□ 한상덕 / 진행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 이원재
수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체 GM의 전략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움직였다고 보는데요. 두 개의 큰 계기가 있습니다. 2013년에 GM이 유럽시장에서 쉐보레를 철수합니다. 아예 유럽시장에서는 장사를 안 하겠다고 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뭘 결정한 거냐 하면 미국과 중국만 대상으로 장사를 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따라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시장에 많이 판매하던 군산공장에서 만들던 자동차들의 물량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줄인 거죠. 일단 그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의 큰 방향전환은 작년 10월 달에 발표가 됐는데요. 100% 전기차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18개월 안에, 2017년 10월, 작년 10월이니까 18개월 안이면 내후년 정도가 되겠죠. 내후년까지 아마도 한 두 종류 이상의 전기차를 새로 내놓고 2023년까지 20종의 전기차를 새로 내놓고 궁극적으로는 내연기관자동차를 모두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GM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중에 스파크EV라는 전기차가 단 하나 있었는데 거의 팔리지 않아서 2016년 말에 단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무런 전기차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 유럽이나 다른 데 팔고 있던 자동차를 한국에서 만들고 있었는데 그 시장에서는 다 물러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연기관자동차는 그만 만들고 전기차로 옮겨간다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내연기관자동차만 만들고, 두 가지 때문에 한국에서는 유지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면 돈을 빼갔다는 이런 방증 같은 것은 다 설득력이 그것대로 있다고 생각하는 게 GM으로서는 어차피 철수할 곳이기 때문에 투자해서 뭘 새로 만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최대한 손실이 나지 않는 방향으로 관리를 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저는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럼 질문에 즉답을 하자면 철수해 나가는 과정에 지금 있는 거죠.

□ 한상덕 / 진행
네, 어떤 경영의 재정문제가 아니라 경영방향성의 문제라는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쨌든 한국GM은 군산공장을 폐쇄하는 게 경영난 때문에 폐쇄하는 것이라고,

□ 조영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 한상덕 / 진행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자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고 과연 공장 문을 닫을 정도로 그게 경영이 어려운 상태인지, 그것에 대해 진단을 좀 해 주시죠. 조영철 교수님께서.

□ 조영철
네, GM 군산공장만의 적자규모는 현재로서는 잘 알 수 없고요. 그런데 가동률이 20%밖에 안 된다는 거니까 거의 폐업 직전 단계의 공장 상황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도 지금 말씀하신 교수님들하고 의견이 같은데 이게 물론 5% 차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한국GM이 흔들리고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GM본사의 행태의 한 부분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원재 이사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 GM의 생산전략에 의해서 이 문제가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자동차산업이 지금 발전하고 있고 GM본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쪽이 더 이익이 될 것 같다, 이쪽에 물량을 배정하는 것보다 한국에 물량 배정하는 것보다 더 유리할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한국공장 물량을 줄이고 중국공장 물량을 늘리는 이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될 그런 문제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글로벌전략 차원에서 이런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정부가 몇 천억 공적자금 지원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일까. 해결된다고 해서 또 이것을 몇 년이나 더 끌 수 있을까, 이런 정도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대우자동차를 GM한테 2002년 매각할 때 이런 우려들을 사실 다 했었어요. 이 글로벌대기업들이 글로벌 전략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경제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먹튀 가능성이 있다, 이런 논란들이 있어서 GM한테 파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많은 경제학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계약을 할 때 조항을 둔 게 있습니다.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GM본사가 대우자동차를 마음대로 매각하지 못하도록 지분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뒀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영원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 15년 동안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계약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15년이 지나버린 거죠. 2017년 10월 달에 그것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족쇄에서 GM코리아가 벗어난 거고 그렇기 때문에 2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이것에 대한 우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얘가 먹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난을 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산업은행에서 GM 사후관리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조사 같은 것들을 요구하고 했는데 GM에서 협조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GM은 철수를 사실상 이미 한 1~2년 전부터 마음을 쓰고 있었고 결정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재무적인 조치를 GM코리아한테 불리한 방향으로 하고 마지막 단계로 지금 이 철수, 재정지원을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철수하겠다는 사실상의 통보를 한국정부한테 한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최양오
한국GM이 철수한 게 이게 철수한다고 그러면 이게 첫 번째는 아니에요. GM이 1972년도에 신진자동차하고 해서 한국에 합작회사를 만듭니다. 그게 새한자동차가 됐고요. 거기 지금 묘하게 16년간 운영하다가 철수를 했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2002년도에서 2018년이 되니까,

□ 한상덕 / 진행
16년이네요.

□ 최양오
네, 또 딱 그런 평행이론이 있는데 2002년도 말씀을 좀 더 첨언을 하자면 2000년부터 협상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1년 동안 GM이 대응을 안 합니다. 그래 놓으니까 50억 달러를 우리가 불렀거든요. 결국엔 2002년도에 14억 달러로 삽니다. 그러니까 GM과 정부가 붙어서 지금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되고요. GM이 다국적 기업이라고 그런 것보다 한국에서 30년 넘게 자동차산업을 해서 구석구석 잘 알고 있고요. 정부의 행태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혜안을 갖고 이번에 대응하지 않으면 또 우리의 혈세가 들어가서 당시에 대우자동차 살려놓은 건데 진짜로 그게 또 하늘로 치솟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출연자 분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GM의 군산공장 폐쇄는 어떤 경영난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것보다도 이게 큰 틀에서 GM의 글로벌전략,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원인을 찾아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GM 사측하고 노조는 이번 공장폐쇄 사태의 원인을 두고서 공방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GM은 “차는 안 팔리는데 근로자들의 임금은 계속해서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고비용 저효용 구조가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또 노조는 GM 본사가 한국GM을 상대로 '고리대금' 장사를 하는 등 지금까지 쭉 불합리한 그런 경영 행태를 보여 왔다고 지적을 하면서 맞서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네. 지금 양쪽이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GM이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비용 프레임으로 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노조가 세고 인건비가 높고 그러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고비용 프레임으로 몰고 가면 우리 정부가 움찔 할 거고 일자리에 굉장히 약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 GM본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면요. 작년에 영업 현금 흐름이 47%가 올랐어요. 진짜로 구조조정하고 싶으면 본사 돈을 갖다 주면 됩니다. 무슨 재정지원하고 증자하고, 이런 요청할 그게 아니에요. 작년에 영업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거기다가 지금 GM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면 GM코리아에 지금 대여해 준 돈의 만기차입금 있잖아요. 그것 연장을 초단기로 끊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유동성 압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GM은 커다란 그림으로 가고 있고 노조는 노조대로 지금 고비용 프레임을 우리가 덜컥 그것을 받아들이면 GM의 승리로 갑니다. 우리 아까 네 사람이 공동적으로 얘기했던 한국자동차 전체를 갖고 우리가 딜을 해야만 이것은 살아남을 수 있고요. GM의 전략에 전술에 넘어가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재계 일각에서는 또 법인세 인상 등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적 여건이 GM의 한국 철수를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던데 이에 대해서 우리 출연자 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그런데 지금 2014년부터 계속 적자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낼 형편이 아예 해당이 되지 않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진짜 대한민국 정부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시험대에 있다고 봅니다. GM이라고 하는 다국적 기업이 다국적 기업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거의 6~70년 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베테랑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은 배수진을 일단 딱 깔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생산량을 줄이는 쪽으로 갈 거라고 저는 이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군산시민의 경제의 문제라든지 또는 노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저는 정부하고 딜을 하려고,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정부가 한국 자동차산업의 미래지향적인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더 폭넓게 접근을 하면서 노조나 군산지역 주민들에게 우리가 큰 복안을 가지고 있으니 정부만 믿고, 한번 믿어봐 줘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정부하고 GM하고 싸움이 되어야지, 여기에서 정부, 노조, 지역주민 그리고 GM, 이렇게 돼버리면 저는 정부가 끌려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정말 이번 정부의 경제 또는 구조조정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고 느껴집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LAB 2050의 이원재 대표님께서는 이 법인세 인상 여부 때문에 떠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원재
저는 대한상의, 경총, 전경련, 이런 데서 일하는 분들이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사리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일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단체들이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산업전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이미 인도에서 2030년부터 내연기관자동차,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솔린 태우는 자동차는 금지되고 그때부터 전기차만 다니게 되는 거죠, 인도에서는요. 중국에서도 연도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미 그렇게 가고 있고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는 아마 인도가 시행하는 시점 정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재계는 어떤 상황이냐. 광주광역시에서 시 정부죠. 그러니까 시청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재계에 요청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에도 요청을 하고요. 경제단체들에도 요청을 하는데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서 호남지역을 전기차의 메카로 만들어 보겠다, 거기 기아차 공장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동차 생산 인프라가 많이 있는데 그 공장에서 일하는 직접 고용돼 있는 노동자들만 상당히 처우가 높고 정작 호남지역의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노동자들도 조금 희생해서 임금을 낮추고 기업들은 더 투자해서 전기차 기반시설을 좀 바꾸고, 이렇게 가보자고 계속 요청을 하는데 재계에서는 전혀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물론 노동조합들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처우가 낮아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와서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단체들이 오히려 나서서 법인세 같은 이렇게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산업전략을 어떻게 바꿔가야 될지를 논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 재계에서 나서서 노동조합하고 정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산업 4.0 전략을 계속 같이 짜고 있는데요. 여기에 노동 4.0이라는 전략이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일자리를 어떻게 조정을 할지를 얘기하면서 노동조합 쪽에서는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을 낮춰서 희생을 하고 재계에서는 새로운 전기차라든지 스마트공장에 좀 더 투자를 하면서 정부에서는 법인세 같은 세금을 충분히 걷어서 그것을 가지고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렇게 노동자들한테 다시 투자하는 이런 논의를 재계에서도 나서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세 같은 이런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런 이니셔티브를 재계에서 주장을 하고 정부와 노조와 함께 그런 대화를 지금 나눌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법인세 부분은 그렇고 아까 고려대학교 조영철 교수님께서는 정부가 절대 GM에 지원을 해 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GM이 공장 추가 폐쇄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규모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정리해 주시죠.

□ 조영철
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여태까지 구조조정에 정부 재정을 지원한 여러 사례가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한진해운을 지원을 하지 않아서 한진해운이 퇴출됐는데 기본 이유가 뭐냐면 정부가 공적자금 지원을 하려면 구조조정 대상인 기업들은 대주주들이 자기 책임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세금이 들어갈 정도로 자못 경영을 했으면 대주주가 그에 상응해서 책임을 지는, 그래서 자기 돈을 투입하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따라서 한진해운이 퇴출됐던 것은 대주주인 대한항공하고 그다음에 최은영 회장이 그것을 안 해서 퇴출된 거거든요. 저는 GM코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최대 주주가 누구입니까? GM본사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자금을 우리한테 요구하면 그것에 몇 배 되는 산업은행이 보유한 17% 지분보다 훨씬 더 많은 대주주인 GM본사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GM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도 이와 유사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스웨덴의 사브라는 그런 자동차가 있었는데 이것을 GM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져서 재무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스웨덴 정부한테 GM이 협박을 합니다. “우리 사브를 스웨덴 정부에서 공적자금 지원을 하지 않으면 청산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여기에 대해서 스웨덴 정부가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청산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스웨덴 정부가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브가 청산절차에 들어가고 그것에 따라서 대량실업이 발생할 때 스웨덴은 사회복지가 튼튼하기 때문에 이 실업자들을 흡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의 완충장치가 튼튼하기 때문에 스웨덴 정부가 그렇게 과감한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 군산공장 폐쇄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대량실업자를 사회복지로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스웨덴처럼 사회복지가 튼튼했다면 스웨덴 정부처럼 GM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사회복지의 중요성,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이번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서 말이죠. 2대 주주가 산업은행 아닙니까? 산업은행이 제대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하고 산업은행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 최양오
3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 한상덕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네, 3조 넘는 적자를 하고 있는데 제2 주주로서 주주감사권을 했다고 그러지만 116개의 자료를 요청하면서 6개의 답변이 왔어요. 그러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더 이상 못 보내준다, “그래요? 그럼 할 수 없죠” 그런 산은의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는 거죠. 자기네 공적자금이 들어서 그것을 다시 법정관리해서 세우는 것을 외국에 매각을 해서 또 산은에서 이사를 3명이나 파견을 한 그런 회사에서 3조의 적자가 지난 4년 동안 나는데 아무런 경영지표, 경영자료를 못 구했다? 이것은 진짜로 방임, 방조, 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많은 혈세들이 들어가는 회사들을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지금 있는 것들도 다 경쟁력 잃고요. 우리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진해운 얘기했지만 세계 7위의 해운업체를 공중 분산시키고서 지금 다들 뭐가 나아졌습니까? 그래서 산은은 이번에 진짜 이 전체의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고 진짜 협상의 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각오로 붙어야 되고요. 지금 방법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지금 산은이 제1 주주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대주주 희생, 자기 얘기를 했지만 출자전환 요구할 수 있거든요. 지금 대출해 준 것 다 출자전환해라, 그래서 책임을 나눠 갖자, 그리고 너희 지분 감자해라, 그래서 우리 산은 지분을 높이고 가고 그래도 팔고 나가면 “그래. 우리 5천억 내라 그러니 그럼 5억 달러니까 그럼 우리가 살게” 그래서 우리가 자산을 또는 지분을 더 많이 갖고 가는 방법들로 해야 철수를 막든 뭐를 막든 합니다. 지금 무조건 일자리 프레임으로 가면요. 우리가 백전백패하고요. GM이 너무 잘 알아요. 지금 어떤 형태에 대해서 들어오는, 파이낸셜로 들어오면 우리도 파이낸셜로 지금 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산업은행 책임론에 대해서 다른 의견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네, 저는 최양오 교수님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한국GM의 이사로 나갔던 산은이 지정을 했던 이사들의 책임이 아까 300% 이야기했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산은을 감독하는 주무부처도 저는 이 부분 책임에서 깨끗할 수 없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관료들이나 현직이든 전직이든 또는 우리나라 변호사나 이런 청산과 관련된 변호사들의 능력이 국제수준에서 보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GM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 분야의 탁월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로펌을 우리가 채용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를 자문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에 제가 올림픽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아이스하키도 뛰고 그러더라고요. 노르딕도 뛰고, 저는 그래서 그것을 외국 사람들 우리가 국적을 주면서 까지 하는데 이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로펌들을 유럽이든 미국이든 고용을 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GM과 거의 동등한 수준에서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응하는 것이 저는 매우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그러면 여기서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끝자리 3875번 쓰시는 분 “한국GM은 대우자동차 시절 정부의 지원을 이미 받은 바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끝자리 9391 쓰시는 분 “한국GM 사태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노조의 요구가 얼마나 과하면 사업 철수까지 하겠습니까? 우리도 돌아봐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7910 쓰시는 분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이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끝자리 8959 쓰시는 분 “부실한 기업에 정부지원이라니요.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입니다. 성장동력을 잃어버린 기업은 아픔이 있더라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을 듣고 계십니다.

□ 한상덕 / 진행
열띤 <공감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문제를 두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차명계좌에 대한 실태부터 한번 누가 진단을 해 줬으면 하는데요. 이원재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을 풀어주시겠습니까?

□ 이원재
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가 1,500개 정도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다시 확인이 된 건데요. 이것이 아주 새롭게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2008년 삼성특검 때 1,197개의 차명계좌가 발견이 되었다고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 300개가량 늘어났다는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서 차명계좌 32개가 추가로 발견돼서 그 숫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특검 때 1,200개가량이 발견이 됐고 이번에 32개가 추가로 발견이 됐고 그 사이에 300개 가까운 것들은 당시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서 또 발견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0개 정도의 차명계좌가 어떤 거냐, 그 안에 지금 추정으로는 4조 5천억 원 가량이 그 안에 들어있었고 그중에 상당 부분이 인출된 상태다, 이런 사실이 지금 확인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과세 문제라든지 또 법적 책임문제 같은 것들이 지금 논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차명계좌가 지금 말씀하신 게 1,500개까지 된다고요?

□ 이원재
그렇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상당히 많은데 이건희 회장이 삼성 특검 직후에 차명계좌를 전부 실명으로 전환해서 이 돈을 사회를 위해 쓰겠다고 한번 약속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봐야겠죠?

□ 이원재
그렇죠. 발표된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을 더듬어보면 이런 거였습니다. 차명계좌는 과거에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 명의신탁 한 것인데 이번에 이건희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 이 회장은 누락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한 뒤에 남는 돈을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서 쓰지는 않겠다,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자고 했다, 이렇게 삼성 쪽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게 2008년 4월 20일 당시에 대국민사과문과 함께 발표가 됐던 겁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지켜지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상당수가 지금 금융실명제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심지어 차명계좌에 있는 돈을 실명 전환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출했다는 그런 사실이 알려지기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일반인들로서는 언뜻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조영철 교수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조영철
네. 이게 일반 국민들이 금융실명제법을 이해하는 것이 실제로 운영되는 게 좀 다른,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 있느냐면 1993년에 금융실명제법이 만들어졌죠. 이게 김영삼 대통령의 최대 업적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실명제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그냥 홍길동, 자기 이름 아닌 것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은행도 통장 개설할 때 이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런 것 요구하지 않고 가명으로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금융실명제법을 김영삼 대통령이 만들면서 통장을 만들 때 반드시 자기 본인 이름으로 개설을 해야 되고 금융회사는 이 사람이 본인인지 본인이 진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주민등록증 같은 것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이렇게 법을 강제조치를 취한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 가명으로 만들었던 그런 것들은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본인 실명으로 전환할 것을 의무화 시켰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실명으로 자기 돈을 찾아야 될 때 그 금융자산의, 예금액 전체의 50%를 정부가 과징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강력한 금융실명제법을 통과시킨 거죠. 그런데 그동안 금융위원회에서 이 금융실명제법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법의 3조 내용이 이런 겁니다. 금융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실명으로 거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통장을 만들려고 할 때 주민등록증을 제출하고 본인이 금융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다, 라는 것을 확인을 받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실명 거래다, 라고 금융위원회가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삼성의 임직원이 자기 명의로 통장을 개설했어요. 그리고 실명거래 확인을 했어요. 이 실명, 삼성 임직원의 통장에 이건희 회장이 자기 돈을 넣는 겁니다. 넣어요. 그러면 금융실명제법에 의하면 통장 거래 시작할 때 주민등록증 해서 실명 확인했으니까 금융실명제법에 의하면 저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던 거죠. 더더욱 문제가,

□ 한상덕 / 진행
그러면 돈을 그렇게 넣으면 차명계좌로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가 돈을 언제고 빼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조영철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A가 자기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했는데 B가 “내 돈 여기 좀 넣어줘” 그래서 차명으로 넣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A와 B가 이게 서로 내 돈이다, 하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법원으로 가겠죠. 법원에 갔을 때 여태까지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했느냐면 이 돈이 누구의 돈이냐, 라는 정황을 다 따져 보니까 이것 B의 돈이 맞네, 그럼 이것은 B의 돈이다, 라고 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법원 입장에서는 A와 B가 분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돈의 소유주가 누구냐, 라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를 따져봐서 이게 B의 돈이 맞구나, 이 통장은 A의 거지만 B의 돈이 맞다면 B의 돈이다, 라고 이렇게 판결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금융실명제법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느냐면 통장 개설할 때 실명을 확인한, 그러면 그냥 금융실명제법이 그렇게 유지가 돼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임직원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한 것에 이건희 회장이 거기에다가 자기 차명으로 돈을 넣었던 거고 이것이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운영이 돼 왔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겁니다. 93년 이전, 금융실명제법 이전에 개설했던 통장들은 실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건희 회장이 실명으로 전환을 안 했던 거죠. 그리고 임직원의 실명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정말 실명 전환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라는 논란이 발생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금융위는 실명거래라고 하는 것은 통장을 실명으로 하는 것, 그것이 실명거래기 때문에 93년 이전에 이건희 회장이 가명으로 했던 것을 삼성 임직원의 실명으로 전환한 것, 그것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과징금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 왔는데 이것이 국회에서 논란이 돼서 결국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법제처가 이것을 어떻게 유권해석을 했느냐면 93년 이전에 가명으로 했던 것을 실명 전환을 할 것을 강제했는데 그 법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가명으로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이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징금 대상이다, 라고 금융위원회가 여태까지 해석했던 것을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50%를 과징금을 해야 되는 것을 바뀌게 된 것이고 그래서 금융위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겠다, 라고 했는데 93년의 통장자료가 없어서 사실상 과징금을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또,

□ 한상덕 / 진행
누구 돈인지 모르겠다 이거죠.

□ 조영철
금융위가 대답을 한 거죠.

□ 신세돈
사실 간단한 건데요.

□ 한상덕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네, 이게 차명이거든요. 차명이 실명이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개설을 하는 게 차명인데 그것을 금융위는 그것도 일종의 실명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법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금융실명제법을 만든 근본 법의 목적이 가짜 이름뿐만 아니라 남의 이름을 빌리는 것까지도 금지하자고 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금융위가 희한하게 법을 아주 이상하게 해석을 해 와서 문제가 이렇게 커졌던 것이죠. 저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금융위의 너무 광범위한 해석에 있다. 물론 상황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금융위원회에서는 법원과 같이 냉정하게 하지 못하는 금융관행이라는 게 있고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는 게 있어서 그랬었던 것이라고 해석은 되나, 저는 금융위의 해석이 지금 시점에서 보면 매우 동 떨어지고 구태적인 것이다. 저는 법원의 판결을 처음부터 옳다고 했었어야 된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금융위가 상당히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한상덕 / 진행
어쨌든 이번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대부분이 삼성증권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오너 일가의 사금거로 계열금융회사가 마음대로 이용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네, 80% 이상이 삼성증권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너의 사금고가 아니라 편리성이라든가 또 차명을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자기의 그런 보호해야 될 프라이버시를 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성격이,

□ 한상덕 / 진행
이용된 거죠.

□ 최양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문제가 다들 잘 말씀을 해 주셨지만 차명계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빨리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불법적인 의도로 차명계좌를 가졌을 때 과징금하고 처분을 내리니까 국회에서도 지금 의논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차명계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생겨야 되고요. 사실 법제처의 그런 유권해석은 법적인 그런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걸로 감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이것을 빨리 법제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면 문제없이 해결될 건데 또 대상이 삼성그룹의,

□ 한상덕 / 진행
삼성이다 보니까.

□ 최양오
네, 얘기가 많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은 처칠 영국 수상이 얘기한 것처럼 현재가 과거하고 싸우기만 하고 있으면 미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적폐청산 차원에서 빨리 빨리 끊어주고 빨리 처벌할 것 처벌하고 삼성 낼 것 내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력을 사회에서 만들어 내야지, 이것 자꾸만 싸우기만 하고 그냥 들고만 있으면 진짜로 퇴행합니다. 이러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이원재 대표님도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는 입장이시죠?

□ 이원재
그렇죠. 얼른 정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요. 이게 사실 기업에서 좀 생활해 보신 분들은 다 아는 건데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 당연히 사금고처럼 이용을 했겠죠. 왜냐하면 하다못해 주거래은행만 하더라도 사금고처럼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주거래은행의 지점장한테 부탁해 가지고 임직원들 이름으로 통장 다 개설해 달라고 수십 개, 수백 개 부탁해 가지고 다 개설하고 거기에 돈 넣고 빼고, 기업에서 다 과거에 그런 방식으로 관리를 해 왔던 거고 그것을 지금의 법적인 또는 그냥 상식적인 잣대를 가지고 보면 다 정상화해야 되는 거죠. 그런 관행을 그냥 남겨둘 수는 없는 건데 아마 금융당국에서는 머릿속이 복잡하겠죠. 그동안 다 그렇게 관리를 해 왔는데 그것을 다 정상화하면 그럼 지분관계는 어떻게 되고 거기에 걸려 있는 법적 책임문제들 은행의 지점장들도 걸릴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복잡하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특정한 시점 이전에 특정한 책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어느 정도는 책임을 부분면책을 해 주더라도 그렇더라도 원칙을 바로 세우면서 이 법제화 등의 조처를 취해야 되고 과징금은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일단 부과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우리 조영철 교수님께서는 과징금 부과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그럼 앞으로 어떠한 후속조처들이 따라야 된다고 보십니까?

□ 조영철
네. 지금 금융위원회가 굉장히 비판을 받았는데 사실은 금융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금융위원회도 변명을 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금융회사가 본인을 확인하는 것, 차명을 구분하는 것,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 입장에서 통장을 개설할 때 이 사람이 주민등록증 갖고 와서 “나 본인 맞습니다” 하고 통장을 개설을 했는데 그 이후에 통장 개설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자기 통장에 돈 넣을 때 그다음부터는 금융회사에서 주민등록증 내놓으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 한상덕 / 진행
본인이 넣는지 다른 사람이 넣는지 돈 넣는 거야 체크하지 않죠.

□ 조영철
다른 사람이 넣는지 본인이 넣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 통장 개설할 때만 실명으로 개설을 하고 나면 그 통장에 누가 돈을 넣어도 사실은 체크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삼성 임직원의 통장이 만들어 지고 나서 이건희 회장의 돈이 막 들어가도 금융회사 입장에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걸러낼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 5조에 어떻게 돼 있느냐면 차명으로 입금을 했는데 나중에 그 돈을 찾을 때 이게 이건희 회장의 돈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90%를 원천징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특검에서 조사하고 했을 때 이건희 인출을 해 갔는데 이것도 사실은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이것은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차명을 법적으로 개정을 한다고 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 없고요. 차명이 드러났을 때 그 이후에 사후적인 조처를 엄중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법 5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실명 자산소득,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에 대해서 90%를 엄격하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빼갔던 돈에 대해서 90%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징수를 해야죠.

□ 최양오
그런데 이게요. 지금 벌써 25년 된 법이거든요. 왜냐하면 93년도에 8월 12일 날 발효가 됐는데, 그리고 2018년이니까 25년 됐으면 법을 좀 손 볼 처지가 돼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나와 있죠. 전자거래가 이렇게 있고 그런데 지금 차명계좌 옛날 얘기가 우리의 법 해석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은 법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고요. 현대에 맞게끔 세상의 트렌드와 맞게끔 이것 바꿔줘야 되고요. 사실상 이런 문제가 좀 커져서 제 월급계좌는 저는 못 보는데 우리 집 사람은 쓰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벌해 주는 그런 것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신세돈
그것 관련이 아까 조영철 교수님 말씀도 동의를 하면서도 차명계좌를 특히 그런 목적으로 개설을 하는 사람들이 입금을 하면 몇 만 원, 몇 십만 원 입금하겠어요? 입금이 되면 저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 한상덕 / 진행
엄청난, 억 단위겠죠?

□ 신세돈
천만 원이 아니라 억이 아니라 저는 몇 십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 한상덕 / 진행
저보다 단위가 크신데요. 저는 억 단위라고 봤는데.

□ 신세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만 하더라도 그 잔고를 지금 몇 조를 이야기하는, 저는 이런 차원에서의 차명계좌의 자금이동은 지금은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환거래법 같은 경우를 보면 만 불 정도만 출금을 해도 바로 국세청에 통보가 되도록 지금 돼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만 불 그래 봐야 천만 원이란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차명거래의 금액이 일정 수준 얼마, 그러니까 한 회에 얼마, 그리고 몇 개월 당 얼마 이상 넘어가는 거래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국세청에서 모니터를 하거나 하는 체제를 가동을 해야지 이것 다 할 수 없다고 해서 놔두면 저는 전혀 차명을 뿌리 뽑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아까 이자소득세의 90% 발본색원 한다고 그러는데, 발각이 되면. 저는 아직도,

□ 한상덕 / 진행
이게 이자소득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 신세돈
이자소득의 90%요. 그 사람들 이자는 아예 없어도 좋다, 내 돈을 숨겨두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저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차명자산에 대해서는 이것이 남의 돈인 경우에는 절반 이상을 국고에 귀속하거나 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물론 예외적으로 동창회라고 할까 또는 종친회라고 할까 또는 부부 간이라고 할까, 이런 어떤 특수한 경우를 그야말로 포지티브 리스트로 이것은 되고 그 외에는 일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이 차명계좌는 아마 5년 뒤에 또 우리 <공감토론>에서 이야기할 것 같아요.

□ 한상덕 / 진행
지금 신세돈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돈의 흐름, 액수, 규모, 이런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걸로 보완이 안 될까요?

□ 조영철
네, 그래서 사실은 2014년에 금융실명제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취지가 뭐냐면 지금 실명으로 통장을 개설한 사람, 그리고 차명으로 자기 돈을 집어넣은 사람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누구 돈으로 볼 것이냐, 라는 것에 있어서 그 자금이 불법적인 목적 그리고 부정부패, 이런 불법의 소지가 있는 돈을 차명으로 넣은 경우에는 명의개설자의 소유로 본다, 이렇게 하는 그런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정돼 있죠. 차명으로 돈을 넣은 사람이 불법적인 목적이 있을 때는 이것은 명의개설자의 돈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제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불법 목적이 아니었다, 이게 불법자금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조항을 폐지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돈은 무조건 명의개설자의 돈으로 본다, 라고 아예 명토 박아야 됩니다. 그럼 사법부가 판결할 필요도 없고 그냥 무조건 모든 돈은 명의개설자의 돈이다, 이렇게 그냥 하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 신세돈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차명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정도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넣어놓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짜로 자기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이 예를 들면 그 이상의 혜택을 보거나 또는 자기가 혜택을 보는 기간 내에 차명을 철회를 하게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를 한 4년 하는데 그 4년 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오너가 이렇게 차명을 한다고 하면 그 임원 하는 동안에만 넣었다가 빼버리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차명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은밀하게 법조항을 강화를 해서 차명을 뿌리 뽑는 것이 그야말로 적폐청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 조영철
네, 저도 동의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하여간 차명계좌는 하루빨리 뿌리 뽑아야 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한 이 회장의 지배력, 이 문제를 두고 이것 그대로 두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이 분분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가 차명계좌라는 이런 범죄행위가 또 드러났는데 계속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어떤 대주주 자격이라는 말씀이요.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을 하면 대주주가 갖고 있는 10% 이상의 지분에 대해서 초과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지금 현재 이건희 회장께서 8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지금 거느리고 있고 거기의 대상이 되는데 현재 이 차명계좌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렇게 넘어가요. 지금 대주주의 범죄라고 적시를 해서 금융회사가 보고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수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수시 적격성,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넘어갈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런 금고 이상, 벌금형 이상의 그런 죄를 물을 때는 엄격히 제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맡겼는데 선관의무를 잘 해야 되는 그런 대주주로서의 자기 책무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해야 됩니다. 특히 금융회사는요.

□ 한상덕 / 진행
네. 우리 이원재 대표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 이원재
네,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이게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런 기업, 이런 금융사들이 있단 말이죠. 특히 삼성생명 같은 회사를 생각해 보면요. 삼성생명이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산시장을 쥐락펴락 하는 그런 정도의 자산규모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이거든요. 그게 다 결국은 보험 가입자들의 돈으로 그렇게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면 삼성증권의 사금고처럼 활용했던 것처럼 그것의 한 0.001%라도 삼성생명의 자산운용과 관련해서 영향력을 대주주가 행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경영권 승계라든지 또는 자신의 지분 가치를 늘린다든지 자산가치를 늘린다든지 이런 데에 활용된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굉장히 큰 범죄행위인데 그런 일이 사실 벌어졌던 거거든요. 삼성증권에서 벌어진 일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사실 저는 최양오 교수님 말씀처럼 어떻게든 이것을, 그런데 문제가 법률 위반했다는 것이 확정이 돼야만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라는 것이, 그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거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금융사하고 제조업하고 같은 배를 타고 있고 같은 대주주 영역 아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삼성 이건희 회장의 새롭게 발견된 차명계좌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끝자리 번호 7002 쓰시는 분 “삼성이 연루된 비리의혹이 많은데요. 저는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재벌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끝자리 2475 쓰시는 분 “금융위원회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 이미 드러난 차명계좌, 온 국민이 다 아는 범죄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해 왔어요. 금융위원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끝자리 2919 쓰시는 분 “요즘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러 가면 온갖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건희 회장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그렇게 많은 차명계좌를 만들어 썼다니 씁쓸하네요.”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콩으로 참여하신 닥터리고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의 의견입니다. “차명계좌, 결국은 불법입니다. 더구나 차명계좌로 이익을 거뒀다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세금징수, 과징금 부과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의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 한상덕 / 진행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요. 일부 대형마트들의 의무휴업일이 한시적으로 변경이 되면서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요일 등 기존의 의무휴업일을 설 당일로 바꾸면서 이른바 대목 장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네 분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어느 분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겠습니까?

□ 최양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네,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관해서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사실 201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만, 당시에 입법취지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월 2회 그리고 영업시간을 제한한다, 이랬는데 과연 지금 6년째로 들어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해서 유통시장의 전체 소비량이 증가됐느냐, 누가 혜택을 보았느냐, 소비자의 불편만 늘은 것 아니냐, 이렇게 휴일 날 주말에 노느냐 주중에 노느냐, 이것으로 지금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요. 규제에 따른 실효성이 얼마큼 됐느냐에 대해서 지금 점검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처음에 2012년도에 나왔을 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쉬다 보니까 사실 휴업일 전후로 해서 소비가 분산이 됐지만 지금 주변에 보면요. 오늘 우리 동네 마트 하네? 그럼 아예 안 가는 그러한 소비형태로 지금 정착되는 것을 그냥 피부로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전자상거래가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그래서 그냥 필요하면 주문해서 오면 다 오기 때문에 지금 소비패턴이 바뀐 상태에서 지금 이것을 주중으로 하냐 주말로 하느냐, 이것 갖고 논쟁한다는 자체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이 될 것이냐, 누가 혜택을 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 한상덕 / 진행
주중, 주말 그것이 아니고요. 한시적으로 설 당일로 바꾸는 것, 한시적인 변경이 어떤 영향을 갖고 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 최양오
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을 주중으로 바꾸냐는 얘기까지 겹쳐 나오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정리를 하자면요. 지금 누구를 위한 법이 돼 가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우리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네. 이게 2012년부터 실시가 되었으면 5년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도를 바꾼 국가당국에서는 그게 부서가 어느 부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재래시장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5년 정도의 연구는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윈윈을 하려면 어떻게 이것을 고쳐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정부는 일단 제도만 만들어 놓고 저는 정부가 할 일을 전연 안 했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공감하는 것은 재래시장의 경쟁력이 계속해서 자본력이 달리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고사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경쟁력을 갖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목표를 향해 가면서 임시방편적으로 일단 생명을 연장해야 되니까 대형마트라든지 복합상권의 휴일을 줄여 나가자, 임시방편이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가 딱 이렇게 불거지니까 또 호들갑을 떠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정말 정부의 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이해를 하지 않았다, 저는 그래서 막 화가 나거든요. 저 같으면 2012년에 이 조치를 시행하면서 1년, 2년, 3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 순기능이 뭐고 역기능이 뭐다, 하는 것이 결과가 나와서 개선책을 계속해서 정부가 내놔줬어야 되는데 이제 대형마트들이, 요즘 그 사람들도 경영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틀고 나가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또 틀어막는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우리 정부, 공무원들은 이제 무술년부터는 1960년대 방식으로 행정 좀 하지 마시고 정말,

□ 한상덕 / 진행
뭔가 좀 통계적이고 체계적으로,

□ 신세돈
네, 조금 변모해 주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뭔가 주먹구구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정이 아니라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 그런 지적이신데 우리 조영철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 조영철
네. 보통 우리가 선진국에 여행을 가보면 유통점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밤늦게까지 문을 여는 데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다 나름대로 정부가 규제를 해서 그런데 정부규제의 목적이 우리처럼 골목상권을 지킨다, 그런 것보다는 노동자들의 레저,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통업에 종사하는 그런 노동자들도 한 집안의 가장이고 다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시간의 보호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선진국에서 몇 시 이후는 가급적이면 문을 닫아라, 이런 제도들이 통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 한상덕 / 진행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보면 선진국에서는 근로시간, 근로환경 개선 이런 차원에서,

□ 조영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 한상덕 / 진행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중소상인 보호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이군요?

□ 조영철
시행되고 있는데,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이제 3만 달러로 왔으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근로시간이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많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유통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질을 생각하는 차원에서도 저는 근로시간이라든가 밤 근무,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규제가 저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24시간 편의점들이 있는데 프랜차이즈 본사가 밤에 반드시 그것을 문을 열도록 의무화시켜요. 그것을 안 하면 여러 가지 과징금을 물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편의점들이 밤에 다 문을 여니까 판매량이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판매량이 별로 시원치 않고 거기 알바생 쓰는 것 그 돈도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그런 점주가 “아니, 나는 밤에 안 열래” 하면 그중에 상당수가 문을 안 열면 다른 계속 문을 여는 데의 매출액이 그만큼 증가할 것 아닙니까? 이게 다 윈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야말로 저는 정부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강제적으로 밤에도 상점 문 열게 하는 것, 이런 것 나는 규제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휴무일 같은 것을 확대시키는 것, 저는 그런 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대형마트라든가 복합쇼핑몰에서 이런 규제를 받는다고 해서 매출에 타격을 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휴일을 보는 마트에 어떤 마트는 월요일에 어떤 마트는 화요일에 어떤 마트는 수요일에, 이렇게 휴무일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한다든가 하면 이쪽에서 이 A마트가 쉴 때 B마트는 열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마트 입장에서도 크게 타격을 받지 않으면서 근로시간은 단축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좀 더 전향적인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상덕 / 진행
근로환경 개선 측면에서만 보면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로서는 명절 때 쉬는 것을 굉장히 반기겠군요?

□ 조영철
네, 저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까지 연 매출에 타격이 클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 한상덕 / 진행
네, 고개를 좀 갸우뚱 하셨는데, 우리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네, 주말에 쉬면 통계가 나왔는데 13% 정도의 매출이 준답니다. 왜냐하면 주말이 많잖아요. 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 여기는 관계자가 일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제일 큰 관계자가 소비자 아니겠습니까? 소비자가 불편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복합쇼핑몰 가는 거나 대형마트 가는 거나 골목상권 가는 거나 또는 전통시장 가는 게 다 그 필요가 달라서 가는 거거든요. 대형마트에 가서는 크고 좋은 그런 것들을 싸게 사는 거고 전통시장에는 특수하게 파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는 거고 골목상권은 가깝고, 그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 신세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행태의 분석이 철저하게 나와야 이게 답이 나오는 거죠. 지금 그런 분석 없이 하니까 점점 더 강력한 규제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2인 가족이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 활성화 돼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자꾸만 시간만 더 줄이게 하는, 그리고 그것도 목적이 아까 조영철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노동자의 그런 삶이 있는 생활이 아니라 규제를 위한 규제가 자꾸만 늘어나니까 그 부분이 답답한 거죠. 5년 차, 6년 차 가면 진짜로 한 번은 다시 돌아볼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방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복합쇼핑몰 관련 부분도 말씀 중에 나왔는데 정부와 여당이 의무휴업 대상에 지금 복합쇼핑몰을 포함시키자,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이 부분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의견 주시겠습니까?

□ 이원재
복합쇼핑몰이라는 것이요.

□ 한상덕 / 진행
네, 이원재 대표님.

□ 이원재
네, 예를 들면 지방도시 같은 데 가면 이런 것이 하나 생기는 게 굉장히 큰 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재작년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전주시에서 큰 복합쇼핑몰이 하나 들어오려고 하다가 상인들의 반대로 굉장히 난항을 겪다가 결과적으로 잘 안 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정치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느냐 하면 물론 소비자들은 항상 이렇게 소비를 할 수 있어요.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복합쇼핑몰 갈 때는 좋은 시설에서 놀면서 걷기도 하면서 이러면서 쇼핑하고 싶은 것이고 전통시장 갈 때는 또 전통시장 나름의 고유의 맛, 상인들하고 대화하는 맛,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것이고 온라인 쇼핑은 빨리 원하는 것 사고,

□ 한상덕 / 진행
전통시장 가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먹거리가 풍성한 것 같은데요.

□ 이원재
먹거리도 풍성하고요. 지나가면서 길거리 음식도 먹고,

□ 한상덕 / 진행
네, 좀 더 인간미가 많이 묻어나죠?

□ 이원재
그런데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다 허용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좋지 않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곳은 24시간 계속 열 수가 있어요. 어떤 곳은 24시간 열려면 죽어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곳은 이렇게 시간을 많이 오랫동안 이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하려고 하면 매출은 거의 똑같은데 노동시간은 굉장히 길어지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대기업이 크게 열어놓고 뭔가 고용시간을 조절해 가면서 계속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점점 불균형해지면서 한쪽 방향으로 소비패턴을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또 강제 받는 게 되는 겁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투자는 점점 줄고 아무래도 상인들이 힘들다 보니까 불친절해질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균형을 좀 맞추자는 차원에서 저는 이 정도 규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세계에서 주 35시간 노동으로 넘어가겠다, 이렇게 정용진 부회장이 얘기를 하면서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마트 영업시간을 1시간 줄이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이마트 원래 많은 매장에서 자정까지 여는데 그것을 11시로 줄이겠다고 하면서 그러면 35시간으로 다 바꿀 수 있는데 그래도 매출에 영향을 별로 안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아까 조영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좀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가고 있는데 일종에 의무휴업일 정하고 이런 것들은 그 방향을 가는데 있어서 약간 양념 같은 거죠. 정부가 조금씩 조금씩 치는 이런 양념 같은 것이고 결국에는 아마 자발적으로 휴일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게 생산성이나 매출에는 저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앞서 신세돈 교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다가 중단된 것 같은데,

□ 신세돈
그게 복합쇼핑몰이든 대형마트든 똑같은 문제인데요. 정부가 의무휴업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한 목적이 도대체 뭐냐, 그것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전통상인을 보호하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난 5년 동안 이게 그 효과를 발휘했는가에 대한 판단이 나와야 되고요. 그게 나왔으면 그래서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계속 가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하면 이런 제도가 불필요한 규제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식으로 효과도 판단해 보지 않고 자꾸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규제를 하면요. 저는 이럴 것 같아요. 한 달에 두 번 의무휴업일을 12시간씩 쪼개서 4번 휴일로 해라, 이런 식으로 자꾸 규제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이것은 아주 전근대적이고 아주 관료적이고 아주 관료 독재적이다. 저는 그래서 근본 목적이 중소상인과 전통상인을 보호하는 것이면 일단 임기응변적으로 시간을 조금 제한을 하되, 그런 효과가 없으면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중소상인과 전통상인의 경쟁력을 살리는 쪽으로 국력을 모아서 경쟁력을 살리는 쪽을 해야지 그것을 하나도 안 하고 의무휴업 이틀 딱 해 놓고 그것도, 저는 정부의, 제가 아까도 정부 비판을 했지만 우리 무술년에는 정말 새로운 정부, 새로운 대통령 하에서 새로운 정부로 거듭나는 정부를 정말 보고 싶어요.

□ 한상덕 / 진행
네. 복합쇼핑몰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영철
저는 규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통산업 전체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유통산업으로부터 물건을 구매를 해요. 집에 필요한 비누도 구매하고 쌀도 구매하고 옷도 구매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통산업에서 구매하는 물량의 총량은 내수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시간을 더 오랫동안 상점 문을 연다, 이런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구매 총 물량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2시에 문 닫을 것을 11시에 문 닫는다, 혹은 A마트는 월요일에 휴업을 하고 B마트는 화요일에 휴업을 한다, 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유통산업에서 구매하는 구매 총 물량이 변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통산업 전체의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서 감소하면 다 저쪽에서 매출이 늘 거고, 그래서 전체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매출액은 변화가 없을 것이고, 다만, 그 내부의 구성이 좀 변화가 됐겠죠. 그게 어디로 갔겠습니까? 당연히 휴업을 하는 쪽에서 좀 매출이 줄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데서 샀을 테니까 골목상권에서 더 샀겠죠. 지금 이 규제를 도입했다고 해서 골목상권의 매출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냐,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제도가 없었으면 골목상권의 매출 감소폭이 훨씬 더 컸겠죠. 그래서 이게 효과가 없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저는 이 제도가 전체적인 상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 규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약간 불편해지기는 하겠지만 유통산업 전체의 매출규모가 큰 영향을 받을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골목상권을 조금, 지금도 침체되고 있는데 점점 매출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소비자가 조금 불편을 참아주고 해서 상생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골목상권 보호하고 유통산업 측면에서 우리 조영철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 최양오
불편하죠. 왜냐하면 복합쇼핑몰, 오늘 같이 추운 날 추운데 전통시장 안 가지 않습니까? 애 데리고 복합쇼핑몰 따뜻한 데 가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복합쇼핑몰이 그게 대기업이 지어놓고 그 안에 입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85%가 소상공인이고 중소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것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대기업이 만든 복합쇼핑몰 규제한다, 그럼 결국 피해는 소상공인한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책들이 굉장히 세밀하고 아주 깊숙이 그런 정곡을 찔러야 되는데 들어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가면 결국 피해가 다르게 나타나는 형태들이 지금 신세돈 교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금 다르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의무휴업 확대가 그래서 결국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한번 방향을 정리해 주신다면 우리 이원재 대표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이원재
네, 저는 소비자 편익 늘어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늘어나는 데에 너무 거대 유통업체들이 독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양성이 사실 소비자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휴일 몇 개 생겨서 그 휴일에 꼭 대형마트를 못 가고 복합쇼핑몰을 못 간다고 해서 소비자 편익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통시장은 나는 꼭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게 돼 버린다면 그게 편익이 줄어드는 거라고 저니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마트하고 복합쇼핑몰 휴업제도는 그것은 어느 정도 그런 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 조금 다른 제도들이 있죠.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제과점, 빵집들의 거리제한, 출점제한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동네 빵집에서 다양한 빵을 구워내는 데에 다 도움이 됐고 그런 점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해서는 안 되겠지만 유통에서 다양성을 지키는 생태계를 유지할 정도의 큰 플레이어들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의무휴업일을 한 달에 두 번 두고 이런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됐냐, 그런 부분들은 신세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는 할 필요가 있겠다, 제도의 다양성은 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우리 조영철 교수님?

□ 조영철
네. 지금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법이 통과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법 개정을 하겠다, 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지금 신 교수님이나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지금 야당 쪽에서 규제를 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통과될 것이냐, 하면 제가 볼 때 통과되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에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지금 국회의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논의한다고 해서 이게 된다,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구조의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오는 시기에 이제 들어왔고요.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쇼핑의 형태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전자상거래나 온라인 쇼핑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것은 그냥 2012년도에 나온 것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10년, 20년 후를 바라본 근본적인 시장발전전략을 구상하는 계기가 돼야지, 여기에 그냥 규제만 더 더하는 그러한 법령이 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10년, 20년 꼭 크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도 한마디,

□ 신세돈
네, 한 달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전통상인이 아니면 전통재래상가가 아니면 구할 수 없는 물건들, 그것을 생산하는 시골의 장인들이 오로지 전통상인들에게 팔아야만 더 이익이 남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전통상인과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저는 그것에 국력이 모아져야지 자꾸 일요일, 토요일, 이런 것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구태는 저는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그럼 여기서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저희 청취자 분께서 보내주신 의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신진철 청취자님 “규제가 심해지는데 대형마트보다는 소비자만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휴대폰 끝자리 6202 쓰시는 분 “지금 우리 경제상황을 보면 자본력을 가진 기업을 자영업자들이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규제는 필요합니다.”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8968 끝자리 쓰시는 분은 “대형마트 쉬는 날이라고 해서 전통시장을 가지는 않습니다. 쉬는 날에 맞춰 물건을 많이 사두느라고 소비만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책 제고가 필요합니다.”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에서는 한국 지엠 군산공장 폐쇄 파장과 관련 대책을 고민해 보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논란, 그리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님, 랩 이공오공(LAB 2050) 이원재 대표님, 고려대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님,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님, 네 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한상덕 / 진행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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