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밤 도로 걷던 보행자 사망사고 낸 운전자 ‘무죄’

입력 2018.02.17 (11:12) 수정 2018.02.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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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어두운 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6년 10월 31일 오후 9시 50분쯤 경기도의 편도2차로 국도 2차로에서 버스를 운전하다 도로 위를 걷던 A(75·여)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검찰은 김씨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주변에 가로등이 없고 가장자리에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사고 발생 지점은 신호등이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육교,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와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가 도로 위를 걷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또 "더욱이 피해자가 당시 어두운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80㎞/h인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고 정상 운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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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밤 도로 걷던 보행자 사망사고 낸 운전자 ‘무죄’
    • 입력 2018-02-17 11:12:57
    • 수정2018-02-17 16:24:28
    사회
한밤 어두운 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6년 10월 31일 오후 9시 50분쯤 경기도의 편도2차로 국도 2차로에서 버스를 운전하다 도로 위를 걷던 A(75·여)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검찰은 김씨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주변에 가로등이 없고 가장자리에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사고 발생 지점은 신호등이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육교,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와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가 도로 위를 걷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또 "더욱이 피해자가 당시 어두운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80㎞/h인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고 정상 운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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