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건희 그림자’ 이학수의 ‘MB-삼성 뒷거래’ 내막 고백

입력 2018.02.17 (21:00) 수정 2018.02.1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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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학수, ‘MB측 대납 요구’ 자수서…“이건희 승인” 진술

[단독] 이학수, ‘MB측 대납 요구’ 자수서…“이건희 승인” 진술

과거 '삼성의 2인자'이자 '이건희 회장의 그림자'로 불렸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의 '진실'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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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이건희 사면 ‘묵시적 청탁’ 있었다” 잠정 결론


이 전 부회장이 '청와대의 지시로 다스 소송비를 대신 내줬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용은 40억 원에 이르며, 이 부회장은 삼성의 대납 결정 과정에 이건희 회장의 승인이 있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학수 전 부회장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 부회장은 자수서에서 "청와대의 지시로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던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대납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자수서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10월 사이에 3~4차례에 걸쳐 350만 달러 안팎을 미국 대형 법률회사 에이킨검프에 지급했다. 우리 돈으로 40억 원 가량이다. 에이킨검프는 2009년 3월쯤 다스로부터 BBK 투자금 140억 원 반환 소송을 의뢰받아 맡은 법률회사다. 사건 의뢰인은 다스인데 수임료 등 소송 비용은 삼성그룹이 낸 것이다. 이처럼 다스는 한 푼도 들이지 않고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았지만 다른 일반인들은 투자금 대부분을 받지 못했다.

이 부회장은 또 삼성의 소송비 대납 결정에 이건희 당시 회장의 승인이 있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초 이학수 부회장이 청와대의 대납 요구를 받고 나서 이를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했고 그 뒤 지원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삼성의 소송비 대납 의혹에 이건희 회장이 관여됐다는 진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또 삼성이 청와대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가로 이뤄진 '이건희 회장 사면'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자수서에 청와대의 '사면 대가'나 삼성의 '사면 청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기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회장의 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삼성 사이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킨검프에 건네진 삼성 돈 40억여 원은 뇌물로 규정했다.

검찰은 그동안 소송비가 건네지고 얼마 있지 않아 이건희 회장이 특별사면됐다는 사실에 주목해왔다. 삼성이 에이킨검프에 마지막으로 소송비를 지급한 건 2009년 10월이다. 불과 두 달여 뒤인 12월 31일, 비자금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건희 회장은 평창 올림픽 유치를 명분으로 특별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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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건희 그림자’ 이학수의 ‘MB-삼성 뒷거래’ 내막 고백
    • 입력 2018-02-17 21:00:36
    • 수정2018-02-17 22:47:28
    취재K
과거 '삼성의 2인자'이자 '이건희 회장의 그림자'로 불렸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의 '진실'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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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회장이 '청와대의 지시로 다스 소송비를 대신 내줬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용은 40억 원에 이르며, 이 부회장은 삼성의 대납 결정 과정에 이건희 회장의 승인이 있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학수 전 부회장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 부회장은 자수서에서 "청와대의 지시로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던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대납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자수서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10월 사이에 3~4차례에 걸쳐 350만 달러 안팎을 미국 대형 법률회사 에이킨검프에 지급했다. 우리 돈으로 40억 원 가량이다. 에이킨검프는 2009년 3월쯤 다스로부터 BBK 투자금 140억 원 반환 소송을 의뢰받아 맡은 법률회사다. 사건 의뢰인은 다스인데 수임료 등 소송 비용은 삼성그룹이 낸 것이다. 이처럼 다스는 한 푼도 들이지 않고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았지만 다른 일반인들은 투자금 대부분을 받지 못했다.

이 부회장은 또 삼성의 소송비 대납 결정에 이건희 당시 회장의 승인이 있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초 이학수 부회장이 청와대의 대납 요구를 받고 나서 이를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했고 그 뒤 지원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삼성의 소송비 대납 의혹에 이건희 회장이 관여됐다는 진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또 삼성이 청와대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가로 이뤄진 '이건희 회장 사면'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자수서에 청와대의 '사면 대가'나 삼성의 '사면 청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기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회장의 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삼성 사이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킨검프에 건네진 삼성 돈 40억여 원은 뇌물로 규정했다.

검찰은 그동안 소송비가 건네지고 얼마 있지 않아 이건희 회장이 특별사면됐다는 사실에 주목해왔다. 삼성이 에이킨검프에 마지막으로 소송비를 지급한 건 2009년 10월이다. 불과 두 달여 뒤인 12월 31일, 비자금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건희 회장은 평창 올림픽 유치를 명분으로 특별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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