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이건희 사면 ‘묵시적 청탁’ 있었다” 잠정 결론

입력 2018.02.17 (21:08) 수정 2018.02.1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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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삼성이 청와대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가로 '이건희 회장 사면'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 수십억 원을 뇌물로 규정했는데요.

이학수 전 부회장도 '사면을 기대하며 돈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현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소송비가 건네지고 얼마 있지 않아 이건희 회장이 특별사면됐다는 사실에 주목해왔습니다.

삼성이 에이킨 검프에 마지막으로 소송비를 지급한 건 2009년 10월.

불과 두 달여 뒤 인 12월 31일, 비자금 사건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건희 회장이 특별사면됐기 때문입니다.

평창 올림픽 유치를 명분으로 한 단독 특별사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학수 전 부회장 조사를 통해 삼성 측의 묵시적 청탁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부회장이 자수서에 청와대의 '사면 대가'나 삼성의 '사면 청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기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회장의 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삼성 사이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에이킨검프에 건네진 삼성 돈 40억여 원을 뇌물로 규정한 이유입니다.

이제 검찰에게 남겨진 과제는 뇌물의 수혜자를 명확히 밝히는 것.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한다면 다스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검찰이 내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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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검찰 “이건희 사면 ‘묵시적 청탁’ 있었다” 잠정 결론
    • 입력 2018-02-17 21:09:18
    • 수정2018-02-17 22: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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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삼성이 청와대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가로 '이건희 회장 사면'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 수십억 원을 뇌물로 규정했는데요.

이학수 전 부회장도 '사면을 기대하며 돈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현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소송비가 건네지고 얼마 있지 않아 이건희 회장이 특별사면됐다는 사실에 주목해왔습니다.

삼성이 에이킨 검프에 마지막으로 소송비를 지급한 건 2009년 10월.

불과 두 달여 뒤 인 12월 31일, 비자금 사건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건희 회장이 특별사면됐기 때문입니다.

평창 올림픽 유치를 명분으로 한 단독 특별사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학수 전 부회장 조사를 통해 삼성 측의 묵시적 청탁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부회장이 자수서에 청와대의 '사면 대가'나 삼성의 '사면 청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기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회장의 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삼성 사이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에이킨검프에 건네진 삼성 돈 40억여 원을 뇌물로 규정한 이유입니다.

이제 검찰에게 남겨진 과제는 뇌물의 수혜자를 명확히 밝히는 것.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한다면 다스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검찰이 내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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