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삼성 반도체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공개 결정

입력 2018.02.18 (13:18) 수정 2018.02.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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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유해인자를 측정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족에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대전고법 행정1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에서 근무 중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 모 씨 유족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중 근로자 이름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데 따른 것이다.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는 작업장 내 노동자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정도를 평가한 결과를 기재한 자료로, 직업병 피해 노동자의 산재 입증에 중요하게 활용된다.

고용부는 이번 법원 판결을 참고해 앞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지침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씨 유족은 이 씨가 지난 1986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전자(온양공장)에서 근무하다 2014년 8월 백혈병으로 숨지자, 2014년 10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를 청구했다. 천안지청은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비공개처분했고, 유족들은 다시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 1심 재판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그러나, 지난 1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측정대상 노동자 이름을 제외한 전체 자료를 공개하도록 판결했고 고용노동부는 상고를 포기하고 자료 공개를 결정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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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2-18 13:34:07
    사회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유해인자를 측정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족에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대전고법 행정1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에서 근무 중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 모 씨 유족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중 근로자 이름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데 따른 것이다.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는 작업장 내 노동자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정도를 평가한 결과를 기재한 자료로, 직업병 피해 노동자의 산재 입증에 중요하게 활용된다.

고용부는 이번 법원 판결을 참고해 앞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지침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씨 유족은 이 씨가 지난 1986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전자(온양공장)에서 근무하다 2014년 8월 백혈병으로 숨지자, 2014년 10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를 청구했다. 천안지청은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비공개처분했고, 유족들은 다시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 1심 재판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그러나, 지난 1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측정대상 노동자 이름을 제외한 전체 자료를 공개하도록 판결했고 고용노동부는 상고를 포기하고 자료 공개를 결정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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