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대비 전국 건설현장 산업안전 감독 실시

입력 2018.02.18 (13:19) 수정 2018.02.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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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범 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3월 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900여 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공사장 지반의 약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굴착사면의 붕괴,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장비의 전도, 가설 시설물의 붕괴 등에 대비한 안전조치 강화가 요구되는 곳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해빙기 건설현장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우선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점검(2.19∼28)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확인해 개선활동이 부실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3.2~23)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책임자가 자체점검을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지역별로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법 위반 사업장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행·사법처리하는 한편, 위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 감리자와 공사감독관에게도 주요 위반사항과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해 향후 현장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지난해 고용부는 건설현장 해빙기 감독을 통해 '붕괴예방조치 미흡' 144건, '추락방지조치 미흡' 639건, '낙하·화재·감전 등 예방조치 미흡 511건' 등 사법처리 사항 1,291건을 적발해 547개소에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24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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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18 13:19:00
    • 수정2018-02-18 13:33:46
    사회
고용노동부는 범 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3월 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900여 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공사장 지반의 약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굴착사면의 붕괴,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장비의 전도, 가설 시설물의 붕괴 등에 대비한 안전조치 강화가 요구되는 곳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해빙기 건설현장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우선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점검(2.19∼28)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확인해 개선활동이 부실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3.2~23)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책임자가 자체점검을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지역별로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법 위반 사업장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행·사법처리하는 한편, 위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 감리자와 공사감독관에게도 주요 위반사항과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해 향후 현장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지난해 고용부는 건설현장 해빙기 감독을 통해 '붕괴예방조치 미흡' 144건, '추락방지조치 미흡' 639건, '낙하·화재·감전 등 예방조치 미흡 511건' 등 사법처리 사항 1,291건을 적발해 547개소에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24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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