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측 “삼성에 다스 소송비 대납요청 보도 사실 아냐”

입력 2018.02.18 (16:00) 수정 2018.02.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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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 전 대통령 측은 18일(오늘)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삼성전자가 대납했다는 의혹을 공식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이 이 전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하는 '에이킨검프'(Akin Gump)에 소송비용 40억여 원을 대납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미국 소송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또 "이 사안을 이건희 회장 사면과 연결하는 것은 악의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당시 이 회장은 이듬해(2010년 2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122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IOC 위원 자격을 박탈당할 처지에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육계 원로, 여야 의원 등 각계 인사들이 이 회장의 사면을 강력히 건의했고, 국민적 공감대도 있었다"며 "사면 결과 이 회장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큰 공헌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009년 다스 소송비 대납이 청와대 요청으로 이뤄졌고, 결정 과정에서 이 회장의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는 삼성 소송비 대납 과정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만약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소송비를 대납)한다는 걸 알았다면 가만히 있었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측과 삼성 측 관계자들을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닌 단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키로 한 데 대해선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게 확정이 안 되면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돼야 하는데, 그럴 경우 검찰이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며 "검찰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니 정황으로 상황을 몰아가기 위해 단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키로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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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18 16:00:44
    • 수정2018-02-18 16:46:19
    정치
이명박(MB) 전 대통령 측은 18일(오늘)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삼성전자가 대납했다는 의혹을 공식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이 이 전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하는 '에이킨검프'(Akin Gump)에 소송비용 40억여 원을 대납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미국 소송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또 "이 사안을 이건희 회장 사면과 연결하는 것은 악의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당시 이 회장은 이듬해(2010년 2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122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IOC 위원 자격을 박탈당할 처지에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육계 원로, 여야 의원 등 각계 인사들이 이 회장의 사면을 강력히 건의했고, 국민적 공감대도 있었다"며 "사면 결과 이 회장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큰 공헌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009년 다스 소송비 대납이 청와대 요청으로 이뤄졌고, 결정 과정에서 이 회장의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는 삼성 소송비 대납 과정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만약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소송비를 대납)한다는 걸 알았다면 가만히 있었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측과 삼성 측 관계자들을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닌 단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키로 한 데 대해선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게 확정이 안 되면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돼야 하는데, 그럴 경우 검찰이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며 "검찰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니 정황으로 상황을 몰아가기 위해 단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키로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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