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국가책임 첫 인정…“늑장 대응·부실 조사”

입력 2018.02.18 (21:11) 수정 2018.02.18 (21: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 2015년 발생한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판단입니다.

보도에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60대 남성 이 모 씨는 3년 전 병원에서 발목 치료를 받다가 메르스에 감염됐습니다.

같은 병실을 쓴 16번 환자로부터 옮았습니다.

16번 환자 감염원은 1번 환자였습니다.

1번과 16번 환자는 모두 슈퍼전파자로, 각각 28명, 23명을 감염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달 만에 완치된 이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은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감염 경로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1번 환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늑장 대응을 꼽았습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1번 환자가 방문한 바레인이 메르스 발병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 사이 1번 환자는 슈퍼 전파자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병원 역학 조사가 부실해 16번 환자에 대한 추적이 늦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용재/변호사/원고 측 소송대리인 : "어느 정도 수준까지 노력해서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해야 하는지 법원에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 책임을 처음 인정한 재판부는 이 씨에게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메르스 관련 소송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메르스 사태 국가책임 첫 인정…“늑장 대응·부실 조사”
    • 입력 2018-02-18 21:14:41
    • 수정2018-02-18 21:50:54
    뉴스 9
[앵커]

지난 2015년 발생한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판단입니다.

보도에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60대 남성 이 모 씨는 3년 전 병원에서 발목 치료를 받다가 메르스에 감염됐습니다.

같은 병실을 쓴 16번 환자로부터 옮았습니다.

16번 환자 감염원은 1번 환자였습니다.

1번과 16번 환자는 모두 슈퍼전파자로, 각각 28명, 23명을 감염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달 만에 완치된 이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은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감염 경로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1번 환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늑장 대응을 꼽았습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1번 환자가 방문한 바레인이 메르스 발병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 사이 1번 환자는 슈퍼 전파자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병원 역학 조사가 부실해 16번 환자에 대한 추적이 늦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용재/변호사/원고 측 소송대리인 : "어느 정도 수준까지 노력해서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해야 하는지 법원에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 책임을 처음 인정한 재판부는 이 씨에게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메르스 관련 소송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