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국가책임 첫 인정…“늑장 대응·부실 조사”
입력 2018.02.18 (21:11)
수정 2018.02.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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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5년 발생한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판단입니다.
보도에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60대 남성 이 모 씨는 3년 전 병원에서 발목 치료를 받다가 메르스에 감염됐습니다.
같은 병실을 쓴 16번 환자로부터 옮았습니다.
16번 환자 감염원은 1번 환자였습니다.
1번과 16번 환자는 모두 슈퍼전파자로, 각각 28명, 23명을 감염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달 만에 완치된 이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은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감염 경로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1번 환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늑장 대응을 꼽았습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1번 환자가 방문한 바레인이 메르스 발병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 사이 1번 환자는 슈퍼 전파자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병원 역학 조사가 부실해 16번 환자에 대한 추적이 늦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용재/변호사/원고 측 소송대리인 : "어느 정도 수준까지 노력해서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해야 하는지 법원에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 책임을 처음 인정한 재판부는 이 씨에게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메르스 관련 소송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지난 2015년 발생한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판단입니다.
보도에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60대 남성 이 모 씨는 3년 전 병원에서 발목 치료를 받다가 메르스에 감염됐습니다.
같은 병실을 쓴 16번 환자로부터 옮았습니다.
16번 환자 감염원은 1번 환자였습니다.
1번과 16번 환자는 모두 슈퍼전파자로, 각각 28명, 23명을 감염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달 만에 완치된 이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은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감염 경로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1번 환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늑장 대응을 꼽았습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1번 환자가 방문한 바레인이 메르스 발병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 사이 1번 환자는 슈퍼 전파자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병원 역학 조사가 부실해 16번 환자에 대한 추적이 늦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용재/변호사/원고 측 소송대리인 : "어느 정도 수준까지 노력해서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해야 하는지 법원에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 책임을 처음 인정한 재판부는 이 씨에게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메르스 관련 소송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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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2-18 21:50:54
[앵커]
지난 2015년 발생한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판단입니다.
보도에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60대 남성 이 모 씨는 3년 전 병원에서 발목 치료를 받다가 메르스에 감염됐습니다.
같은 병실을 쓴 16번 환자로부터 옮았습니다.
16번 환자 감염원은 1번 환자였습니다.
1번과 16번 환자는 모두 슈퍼전파자로, 각각 28명, 23명을 감염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달 만에 완치된 이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은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감염 경로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1번 환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늑장 대응을 꼽았습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1번 환자가 방문한 바레인이 메르스 발병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 사이 1번 환자는 슈퍼 전파자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병원 역학 조사가 부실해 16번 환자에 대한 추적이 늦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용재/변호사/원고 측 소송대리인 : "어느 정도 수준까지 노력해서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해야 하는지 법원에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 책임을 처음 인정한 재판부는 이 씨에게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메르스 관련 소송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지난 2015년 발생한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판단입니다.
보도에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60대 남성 이 모 씨는 3년 전 병원에서 발목 치료를 받다가 메르스에 감염됐습니다.
같은 병실을 쓴 16번 환자로부터 옮았습니다.
16번 환자 감염원은 1번 환자였습니다.
1번과 16번 환자는 모두 슈퍼전파자로, 각각 28명, 23명을 감염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달 만에 완치된 이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은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감염 경로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1번 환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늑장 대응을 꼽았습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1번 환자가 방문한 바레인이 메르스 발병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 사이 1번 환자는 슈퍼 전파자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병원 역학 조사가 부실해 16번 환자에 대한 추적이 늦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용재/변호사/원고 측 소송대리인 : "어느 정도 수준까지 노력해서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해야 하는지 법원에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 책임을 처음 인정한 재판부는 이 씨에게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메르스 관련 소송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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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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