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특위, 광역의원 정수 재논의…전체회의 개최는 불투명

입력 2018.02.19 (07:22) 수정 2018.02.1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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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는 19일(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6·13 지방선거에 적용될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문제 등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광역의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증원 규모 등에 대해 좀처럼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야 3당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앞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전체회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6·13 지방선거가 있기 6개월 전, 즉 지난해 12월 13일까지 광역의원 정수는 물론 선거구를 획정했어야 하지만, 그 시한을 2개월이나 넘긴 상태다.

여야 3당이 이날 광역의원 정수 등에 대해 합의할 경우 헌정특위 전체회의에 이어 20일 본회의에서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헌정특위는 이날 오전 헌법개정소위원회를 열어 기본권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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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19 07:22:34
    • 수정2018-02-19 07:24:56
    정치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는 19일(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6·13 지방선거에 적용될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문제 등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광역의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증원 규모 등에 대해 좀처럼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야 3당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앞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전체회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6·13 지방선거가 있기 6개월 전, 즉 지난해 12월 13일까지 광역의원 정수는 물론 선거구를 획정했어야 하지만, 그 시한을 2개월이나 넘긴 상태다.

여야 3당이 이날 광역의원 정수 등에 대해 합의할 경우 헌정특위 전체회의에 이어 20일 본회의에서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헌정특위는 이날 오전 헌법개정소위원회를 열어 기본권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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