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천개입’ 박근혜 재판에 국선 전담 변호인 지정
입력 2018.02.19 (11:38)
수정 2018.02.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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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후보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추가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국선 전담 변호사가 선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장지혜 변호사를 오늘 지정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재판에 넘겨진 이후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또 오는 28일을 첫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고 국정원 측으로부터 특활비 36억 5천만 원을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함께 재판을 열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인사들을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불법 여론조사를 120회 실시하는 데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 21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두 개 재판부가 나눠 담당하고 있다.
삼성 뇌물수수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출연 강요 혐의 재판은 형사합의22부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불법 공천개입 사건의 재판은 형사합의32부가 맡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장지혜 변호사를 오늘 지정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재판에 넘겨진 이후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또 오는 28일을 첫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고 국정원 측으로부터 특활비 36억 5천만 원을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함께 재판을 열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인사들을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불법 여론조사를 120회 실시하는 데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 21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두 개 재판부가 나눠 담당하고 있다.
삼성 뇌물수수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출연 강요 혐의 재판은 형사합의22부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불법 공천개입 사건의 재판은 형사합의32부가 맡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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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공천개입’ 박근혜 재판에 국선 전담 변호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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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2-19 11:38:37
- 수정2018-02-19 14:42:38
국회의원 선거 후보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추가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국선 전담 변호사가 선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장지혜 변호사를 오늘 지정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재판에 넘겨진 이후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또 오는 28일을 첫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고 국정원 측으로부터 특활비 36억 5천만 원을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함께 재판을 열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인사들을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불법 여론조사를 120회 실시하는 데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 21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두 개 재판부가 나눠 담당하고 있다.
삼성 뇌물수수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출연 강요 혐의 재판은 형사합의22부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불법 공천개입 사건의 재판은 형사합의32부가 맡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장지혜 변호사를 오늘 지정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재판에 넘겨진 이후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또 오는 28일을 첫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고 국정원 측으로부터 특활비 36억 5천만 원을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함께 재판을 열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인사들을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불법 여론조사를 120회 실시하는 데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 21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두 개 재판부가 나눠 담당하고 있다.
삼성 뇌물수수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출연 강요 혐의 재판은 형사합의22부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불법 공천개입 사건의 재판은 형사합의32부가 맡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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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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