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2자녀도 다자녀 혜택 추진

입력 2018.02.19 (13:38) 수정 2018.02.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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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양근서 의원 등 도의원 10명이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정에서 '둘째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인구정책조정회의' 위원으로 교육협력국장 등 9명을 추가, 위원 총수를 21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양 의원은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의 정책 효과가 미미하고 2016년 경기도 합계출산율이 1.19명으로 저출산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다자녀 정의를 둘째 이상 자녀로 변경함으로써 더 많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1∼28일 열리는 도의회 제32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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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2자녀도 다자녀 혜택 추진
    • 입력 2018-02-19 13:38:55
    • 수정2018-02-19 13:52:34
    사회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양근서 의원 등 도의원 10명이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정에서 '둘째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인구정책조정회의' 위원으로 교육협력국장 등 9명을 추가, 위원 총수를 21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양 의원은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의 정책 효과가 미미하고 2016년 경기도 합계출산율이 1.19명으로 저출산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다자녀 정의를 둘째 이상 자녀로 변경함으로써 더 많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1∼28일 열리는 도의회 제32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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