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거짓말’ 처벌 가능할까?…“뇌물 대가성 입증되면 중형”

입력 2018.02.19 (15:10) 수정 2018.02.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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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거짓말’ 처벌 가능할까?…뇌물 대가성 입증되면 중형 불가피

MB의 ‘거짓말’ 처벌 가능할까?…뇌물 대가성 입증되면 중형 불가피

만일 다스의 실 소유자가 이명박(MB) 전 대통령이라면 그동안 거짓말을 해온 것이 된 이 전 대통령은 법적 처벌을 받을까.

검찰이 조만간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MB) 전 대통령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적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설명에 따르면 다스의 실소유자가 MB라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이 전 대통령을 바로 형사처벌로 연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탈세나 금융실명제법 위반,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등이 제기될 수 있지만, 곧바로 형사 처벌로 연결된다고 보기에는 사안 자체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국세청이 벌이고 있는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관련된 세금 탈루가 발견된다 해도 이는 세금 추징으로 연결되겠지만, 곧바로 범죄인 조세범칙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 탈루가 있더라도 대개 가산세와 세금 추징으로 종료되는 것이 보통"이라며 "조세범칙사건으로 다루려면 조세범칙심의위원회를 통해 혐의가 조직적, 악의적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한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다스의 120억 원의 비자금 조성 건도 그렇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곧바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MB가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한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거의 없다”면서 “다스가 MB 소유라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전직 대통령의 거짓말에 대한 비난은 쏟아지겠지만, 그 자체로 법적인 처벌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스 소송비 대납이 관건

하지만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MB의 다스 실소유자 여부가 이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의율할 결정적인 대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은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해 삼성전자가 청와대 요구를 받고 다스 소송비 40여억 원을 대납한 것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소송비 대납에 MB가 관여했고, 다스가 MB 것이라면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단순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제3자 뇌물죄와 단순 뇌물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단순 뇌물죄는 제3자 뇌물죄와는 달리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검찰이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재용 부회장이 살아난 이유

최근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그리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출연금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이유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제3자 뇌물공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이 단순 수뢰죄로 기소된다면 이 부회장과는 전혀 다른 법적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주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업무 연관성, 대가성,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입증돼야만 성립한다. 하지만 단순 수뢰죄는 부정한 청탁 여부를 떠나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의 직무 관련성(대가성)만 입증되면 된다.

우리나라 법원은 뇌물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추세다. 과거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서 “대통령은 대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 정책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며 직무 관련성을 포괄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처벌은 항간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 대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수뢰액이 1억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수뢰액이 5억 이상일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징역 9~12년을 기본형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삼성의 소송비 대납 외에도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 상납의혹과 BBK 투자금 140억 반환 관련 직권 남용, 그리고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도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 등 국가 기관을 동원해 다스가 BBK 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 원을 받는 데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의 경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전직 국정원장 등이 이미 사실을 인정한 상태다. 비자금 부분은 기존에 알려진 120억 외에 이 씨 일가가 별도로 1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뇌물죄 외에 이런 혐의들이 추가될 경우 10년 이상의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법조계 인사는 “추후 있을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가 인정된다면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항소심에서 나온 ‘요구형 뇌물’에 해당된다”라면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의 참작 사유가 없다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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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19 15:10:54
    • 수정2018-02-19 17:09:13
    취재K
만일 다스의 실 소유자가 이명박(MB) 전 대통령이라면 그동안 거짓말을 해온 것이 된 이 전 대통령은 법적 처벌을 받을까.

검찰이 조만간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MB) 전 대통령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적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설명에 따르면 다스의 실소유자가 MB라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이 전 대통령을 바로 형사처벌로 연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탈세나 금융실명제법 위반,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등이 제기될 수 있지만, 곧바로 형사 처벌로 연결된다고 보기에는 사안 자체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국세청이 벌이고 있는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관련된 세금 탈루가 발견된다 해도 이는 세금 추징으로 연결되겠지만, 곧바로 범죄인 조세범칙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 탈루가 있더라도 대개 가산세와 세금 추징으로 종료되는 것이 보통"이라며 "조세범칙사건으로 다루려면 조세범칙심의위원회를 통해 혐의가 조직적, 악의적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한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다스의 120억 원의 비자금 조성 건도 그렇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곧바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MB가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한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거의 없다”면서 “다스가 MB 소유라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전직 대통령의 거짓말에 대한 비난은 쏟아지겠지만, 그 자체로 법적인 처벌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스 소송비 대납이 관건

하지만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MB의 다스 실소유자 여부가 이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의율할 결정적인 대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은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해 삼성전자가 청와대 요구를 받고 다스 소송비 40여억 원을 대납한 것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소송비 대납에 MB가 관여했고, 다스가 MB 것이라면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단순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제3자 뇌물죄와 단순 뇌물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단순 뇌물죄는 제3자 뇌물죄와는 달리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검찰이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재용 부회장이 살아난 이유

최근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그리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출연금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이유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제3자 뇌물공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이 단순 수뢰죄로 기소된다면 이 부회장과는 전혀 다른 법적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주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업무 연관성, 대가성,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입증돼야만 성립한다. 하지만 단순 수뢰죄는 부정한 청탁 여부를 떠나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의 직무 관련성(대가성)만 입증되면 된다.

우리나라 법원은 뇌물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추세다. 과거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서 “대통령은 대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 정책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며 직무 관련성을 포괄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처벌은 항간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 대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수뢰액이 1억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수뢰액이 5억 이상일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징역 9~12년을 기본형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삼성의 소송비 대납 외에도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 상납의혹과 BBK 투자금 140억 반환 관련 직권 남용, 그리고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도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 등 국가 기관을 동원해 다스가 BBK 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 원을 받는 데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의 경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전직 국정원장 등이 이미 사실을 인정한 상태다. 비자금 부분은 기존에 알려진 120억 외에 이 씨 일가가 별도로 1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뇌물죄 외에 이런 혐의들이 추가될 경우 10년 이상의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법조계 인사는 “추후 있을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가 인정된다면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항소심에서 나온 ‘요구형 뇌물’에 해당된다”라면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의 참작 사유가 없다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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