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해순 씨 비방 말라…영화 ‘김광석’은 상영 가능”

입력 2018.02.19 (16:36) 수정 2018.02.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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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가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상호 씨와 고 김광석의 형 광복 씨에게 "서 씨를 비방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다만 이 기자가 제작한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씨와 김 씨 그리고 고발뉴스는 서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광석이 타살됐고 서씨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표현, 서 씨가 딸 서연 양을 방치해 죽게 했고 소송 사기를 했다는 표현을 쓸 수 없다.

또 서 씨가 강압적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에서 빼앗았다는 표현이나 서씨가 영아살해를 했다는 표현, 서 씨를 '악마'로 지칭하는 표현도 사용할 수 없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사인이 목을 매 숨진 것으로 판단됐고, 현재까지 이를 뒤집을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통상적이고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 김광석의 사인이 타살이고 서 씨가 살인 혐의자라고 단정적으로 인상을 짓는 것은, 서씨의 명예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 씨가 서연양을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소송 사기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강압으로 저작권을 빼앗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화 '김광석'의 극장 및 TV, 유선 방송, 인터넷TV(IPTV) 상영, DVD와 비디오테이프 제작을 금지해달라는 서 씨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씨가 영화 '김광석'의 감독일 뿐 모든 지적 재산권을 영화 제작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씨에게 이 영화를 상영·판매·배포·삭제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종래 김광석의 사망 원인에 의문이 제기됐던 것은 사실이고, 이는 대중의 일반적인 관심사"라며 "대중이 논리적 타당성과 수사·본안소송 등 공적 절차 결과를 종합해 영화 내용에 관해 최종 판단을 내리도록 맡겨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서 씨 측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김광석 타살 의혹 등을 허위사실로 판단해 이에 대한 내용 유포를 금지하는 마당에 이런 내용을 담은 영화를 상영 금지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 줄타기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씨는 영화 '김광석' 등에서 서 씨가 김광석과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고발뉴스에서 이 같은 의혹을 보도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서 씨는 유기치사와 사기 모두 무혐의 결론을 받았고, 서 씨는 이 씨와 김 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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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19 16:36:33
    • 수정2018-02-19 16:45:29
    사회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가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상호 씨와 고 김광석의 형 광복 씨에게 "서 씨를 비방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다만 이 기자가 제작한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씨와 김 씨 그리고 고발뉴스는 서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광석이 타살됐고 서씨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표현, 서 씨가 딸 서연 양을 방치해 죽게 했고 소송 사기를 했다는 표현을 쓸 수 없다.

또 서 씨가 강압적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에서 빼앗았다는 표현이나 서씨가 영아살해를 했다는 표현, 서 씨를 '악마'로 지칭하는 표현도 사용할 수 없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사인이 목을 매 숨진 것으로 판단됐고, 현재까지 이를 뒤집을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통상적이고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 김광석의 사인이 타살이고 서 씨가 살인 혐의자라고 단정적으로 인상을 짓는 것은, 서씨의 명예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 씨가 서연양을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소송 사기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강압으로 저작권을 빼앗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화 '김광석'의 극장 및 TV, 유선 방송, 인터넷TV(IPTV) 상영, DVD와 비디오테이프 제작을 금지해달라는 서 씨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씨가 영화 '김광석'의 감독일 뿐 모든 지적 재산권을 영화 제작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씨에게 이 영화를 상영·판매·배포·삭제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종래 김광석의 사망 원인에 의문이 제기됐던 것은 사실이고, 이는 대중의 일반적인 관심사"라며 "대중이 논리적 타당성과 수사·본안소송 등 공적 절차 결과를 종합해 영화 내용에 관해 최종 판단을 내리도록 맡겨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서 씨 측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김광석 타살 의혹 등을 허위사실로 판단해 이에 대한 내용 유포를 금지하는 마당에 이런 내용을 담은 영화를 상영 금지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 줄타기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씨는 영화 '김광석' 등에서 서 씨가 김광석과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고발뉴스에서 이 같은 의혹을 보도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서 씨는 유기치사와 사기 모두 무혐의 결론을 받았고, 서 씨는 이 씨와 김 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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