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원생 추행 무용학원 원장 징역형

입력 2018.02.19 (17:17) 수정 2018.02.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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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10대 원생들을 추행하고 협박한 30대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생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영상이 찍힌 CCTV 자료를 숨기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김씨는 무용학원을 운영하던 2015년 12월 학원 사무실에서 원생 A(15)양의 몸을 만지는 등 지난해 7월까지 10대 원생 3명을 10여 차례 걸쳐 추행하고 이를 말하지 말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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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원생 추행 무용학원 원장 징역형
    • 입력 2018-02-19 17:17:42
    • 수정2018-02-19 17:32:34
    사회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10대 원생들을 추행하고 협박한 30대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생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영상이 찍힌 CCTV 자료를 숨기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김씨는 무용학원을 운영하던 2015년 12월 학원 사무실에서 원생 A(15)양의 몸을 만지는 등 지난해 7월까지 10대 원생 3명을 10여 차례 걸쳐 추행하고 이를 말하지 말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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