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법안소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의결

입력 2018.02.19 (19:03) 수정 2018.02.1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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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오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가 국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위원회 의견의 효력을 강화하고, 또 시·도가 중앙부처와 계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 계약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당연직 위원에 시도지사 협의체 대표자를 추가하고, 시도지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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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위 법안소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의결
    • 입력 2018-02-19 19:03:48
    • 수정2018-02-19 19:23:01
    정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오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가 국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위원회 의견의 효력을 강화하고, 또 시·도가 중앙부처와 계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 계약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당연직 위원에 시도지사 협의체 대표자를 추가하고, 시도지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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