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IS 가담 외국인 여성에 사형·무기형 선고

입력 2018.02.19 (20:03) 수정 2018.02.1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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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형사법원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인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한 외국인 여성들에게 대테러법을 적용해 교수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라크 법원은 1심에서 IS 조직원으로 적극 활동한 터키 여성 한 명에게 교수형을, 나머지 외국인 여성 10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이라크 법원은 같은 혐의로 독일 국적의 모로코계 여성 한 명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다. 이 여성은 두 딸을 데리고 독일을 떠나 이라크에서 IS 조직원과 결혼했다.

외국 국적의 IS 조직원의 경우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이라크 정부는 자국에서 벌어진 범죄인만큼 직접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FP통신은 이라크 관리를 인용해 현재 IS에 연루된 외국인 여성 509명이 자녀 813명과 함께 이라크 당국에 구금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라크 법원은 이밖에도 지난해 모술에서 체포된 독일 국적의 17살 소녀 린다 베첼에게는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보도했다. 독일 작센주 출신인 벤첼은 15살이던 지난 2016년 온라인 채팅에서 알게된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 남자친구를 따라 IS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타임스는 "벤첼이 성인 IS 가담자처럼 사형을 선고하기에는 너무 어렸다"고 징역형이 내려진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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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라크, IS 가담 외국인 여성에 사형·무기형 선고
    • 입력 2018-02-19 20:03:35
    • 수정2018-02-19 23:05:10
    국제
이라크 형사법원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인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한 외국인 여성들에게 대테러법을 적용해 교수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라크 법원은 1심에서 IS 조직원으로 적극 활동한 터키 여성 한 명에게 교수형을, 나머지 외국인 여성 10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이라크 법원은 같은 혐의로 독일 국적의 모로코계 여성 한 명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다. 이 여성은 두 딸을 데리고 독일을 떠나 이라크에서 IS 조직원과 결혼했다.

외국 국적의 IS 조직원의 경우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이라크 정부는 자국에서 벌어진 범죄인만큼 직접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FP통신은 이라크 관리를 인용해 현재 IS에 연루된 외국인 여성 509명이 자녀 813명과 함께 이라크 당국에 구금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라크 법원은 이밖에도 지난해 모술에서 체포된 독일 국적의 17살 소녀 린다 베첼에게는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보도했다. 독일 작센주 출신인 벤첼은 15살이던 지난 2016년 온라인 채팅에서 알게된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 남자친구를 따라 IS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타임스는 "벤첼이 성인 IS 가담자처럼 사형을 선고하기에는 너무 어렸다"고 징역형이 내려진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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