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 빌라 상습 절도…2,600만 원어치 훔쳐

입력 2018.02.20 (10:21) 수정 2018.02.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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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경찰서는 저층 빌라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쳐온 혐의로 A씨(55)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가평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도 등지에서, 불이 꺼진 저층 빌라 가정집에 침입하는 수법으로, 모두 21차례에 걸쳐 2천6백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습 특수절도 혐의로 2년 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해 10월 출소한 직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장소 주변 CCTV를 분석한 끝에 A씨를 특정하고, 은신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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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층 빌라 상습 절도…2,600만 원어치 훔쳐
    • 입력 2018-02-20 10:21:02
    • 수정2018-02-20 10:23:06
    사회
경기 가평경찰서는 저층 빌라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쳐온 혐의로 A씨(55)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가평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도 등지에서, 불이 꺼진 저층 빌라 가정집에 침입하는 수법으로, 모두 21차례에 걸쳐 2천6백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습 특수절도 혐의로 2년 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해 10월 출소한 직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장소 주변 CCTV를 분석한 끝에 A씨를 특정하고, 은신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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