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비례 3인, 후안무치한 행위…당 협조 싫다면 본인이 결정해야”

입력 2018.02.20 (10:36) 수정 2018.02.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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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20일(오늘) 국민의당 출신 비례대표 3인이 바른미래당의 국회 교섭단체 참여 거부를 공개 선언한데 대해 "양식과 품위를 저버린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건 국회법 33조 본문에 정면 위배되는 주장이고 가치 없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공동대표는 "정당 지지로 선출된 국회의원인데 국회에는 있고 싶고 당에 협조하기는 싫다면 본인이 (거취를) 결정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자진 탈당을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이 교섭단체 연서 날인 명부에 연서와 날인을 하지 않겠다고 해도 국회법 32조 2항에 따라 교섭단체는 당연히 되는 것이라며 효력에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당은 유권자의 기대와 민의를 무시하고 소속 의원은 물론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견 한 번 제대로 묻지도 않은 채 보수 합당의 길을 선택했다"면서 "이에 우리는 국회법 제33조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회의장 제출 서류의 연서·날인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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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20 10:36:17
    • 수정2018-02-20 10:45:14
    정치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20일(오늘) 국민의당 출신 비례대표 3인이 바른미래당의 국회 교섭단체 참여 거부를 공개 선언한데 대해 "양식과 품위를 저버린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건 국회법 33조 본문에 정면 위배되는 주장이고 가치 없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공동대표는 "정당 지지로 선출된 국회의원인데 국회에는 있고 싶고 당에 협조하기는 싫다면 본인이 (거취를) 결정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자진 탈당을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이 교섭단체 연서 날인 명부에 연서와 날인을 하지 않겠다고 해도 국회법 32조 2항에 따라 교섭단체는 당연히 되는 것이라며 효력에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당은 유권자의 기대와 민의를 무시하고 소속 의원은 물론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견 한 번 제대로 묻지도 않은 채 보수 합당의 길을 선택했다"면서 "이에 우리는 국회법 제33조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회의장 제출 서류의 연서·날인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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