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군 의문사 진상규명법 의결…3년 한시 시행

입력 2018.02.20 (11:50) 수정 2018.02.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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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문사 진상규명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1948년 11월부터 발생한 사망 또는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7월 1일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으며 그 이후에도 군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일부 사고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돼 이번에 다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는 지난해 12월 법안 소위에서 이 특별법을 의결했으나 자유한국당이 국회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에 따라 지난 7일 공청회가 진행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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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20 11:50:23
    • 수정2018-02-20 11:56:42
    정치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문사 진상규명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1948년 11월부터 발생한 사망 또는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7월 1일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으며 그 이후에도 군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일부 사고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돼 이번에 다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는 지난해 12월 법안 소위에서 이 특별법을 의결했으나 자유한국당이 국회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에 따라 지난 7일 공청회가 진행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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