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70% 인권침해 겪어…41%는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입력 2018.02.20 (15:15) 수정 2018.02.20 (15: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호사 10명 중 7명이 근무로 인해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도 40%에 달했다.

대한간호협회가 발표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1차 분석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9.5%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인권침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연장근로를 강제로 했다'는 응답이 25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하지 않은 근무를 강요당했다'는 응답이 2477건이었다.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이 2037건,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당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1995건 신고됐다.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물질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도 952건이었다.

모성보호와 관련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응답도 27.1%를 차지했다.

'근로자의 청구에도 생리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9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급 수유시간을 얻지 못한 경우'가 750건, '육아휴직 신청과 복귀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648건, '임산부의 동의 없이 연장 및 야간 근로를 한 경우'가 635건 등이었다.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응답자의 18.9%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답했다. 가해자의 59.1%는 환자, 21.9%는 의사, 5.9%는 환자의 보호자라고 응답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40.9%가 '있다'고 답했다.
가해자로는 직속 상관인 간호사가 30.2%로 가장 많았고, 동료 간호사가 27.1%, 간호부서장이 13.3%, 의사가 8.3%로 지목됐다.

괴롭힘의 구체적 사례로는 '고함을 치거나 폭언하는 경우'가 1866건으로 가장 많았고, '험담이나 안 좋은 소문'이 1399건, '굴욕 또는 비웃음거리가 되는 경우'가 1324건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대한간호협회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달(1월) 23일까지 설문에 참여한 7275명의 설문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간호협회는 접수된 내용 가운데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내용과 직장 내 괴롭힘 등 113명의 민원 128건을 정리해 고용노동부에 구제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접수한 건 가운데 근로기준법 위반이 108건으로 가장 많고, 고용평등법 위반 16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4건 등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간호사 70% 인권침해 겪어…41%는 직장 내 괴롭힘 경험”
    • 입력 2018-02-20 15:15:18
    • 수정2018-02-20 15:34:00
    사회
간호사 10명 중 7명이 근무로 인해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도 40%에 달했다.

대한간호협회가 발표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1차 분석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9.5%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인권침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연장근로를 강제로 했다'는 응답이 25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하지 않은 근무를 강요당했다'는 응답이 2477건이었다.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이 2037건,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당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1995건 신고됐다.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물질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도 952건이었다.

모성보호와 관련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응답도 27.1%를 차지했다.

'근로자의 청구에도 생리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9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급 수유시간을 얻지 못한 경우'가 750건, '육아휴직 신청과 복귀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648건, '임산부의 동의 없이 연장 및 야간 근로를 한 경우'가 635건 등이었다.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응답자의 18.9%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답했다. 가해자의 59.1%는 환자, 21.9%는 의사, 5.9%는 환자의 보호자라고 응답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40.9%가 '있다'고 답했다.
가해자로는 직속 상관인 간호사가 30.2%로 가장 많았고, 동료 간호사가 27.1%, 간호부서장이 13.3%, 의사가 8.3%로 지목됐다.

괴롭힘의 구체적 사례로는 '고함을 치거나 폭언하는 경우'가 1866건으로 가장 많았고, '험담이나 안 좋은 소문'이 1399건, '굴욕 또는 비웃음거리가 되는 경우'가 1324건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대한간호협회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달(1월) 23일까지 설문에 참여한 7275명의 설문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간호협회는 접수된 내용 가운데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내용과 직장 내 괴롭힘 등 113명의 민원 128건을 정리해 고용노동부에 구제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접수한 건 가운데 근로기준법 위반이 108건으로 가장 많고, 고용평등법 위반 16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4건 등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