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정 비준당시 ‘추가현금지원 가능’ 국회 보고안해

입력 2018.02.20 (15:28) 수정 2018.02.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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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 과정에서 당시 정부가 일부 민감한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외교부의 자체 검증 결과 드러났다.

외교부 관계자는 20일 외교부 내 한미방위비협상TF가 최근 진행한 제9차 SMA 검증 결과, 군사건설 사업과 관련해 한미 당국이 합의할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 현금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당시 합의 내용이 국회 비준동의 추진 과정에서 국회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당시 정부는 제9차 SMA의 국회 비준 요구를 하면서 '추가 현금지원' 관련 내용은 본 협정문과 2건의 교환 각서 등 국회 제출 문서에 담지 않고, 양국 협상 부(副)대표가 서명하는 별도의 '이행약정'으로 처리했다. 이런 결정은 2014년 1월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9차 SMA에서는 주한미군에 대한 현금지원 비율을 12%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현물로 제공하게 돼 있는데, 이 조항으로 인해 우리 측의 현금지원 비율이 12%보다 높아질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당시 협상 내용을 국회에 보고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면서 "당시 협상단은 보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현행 제9차 협정은 올해 12월 31일로 마감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에는 한미간에 10차 협정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하지만 9차 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10차 협상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문제가 된 '추가 현금지원' 조항이 삭제될 가능성은 낮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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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2-20 15:39:07
    정치
지난 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 과정에서 당시 정부가 일부 민감한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외교부의 자체 검증 결과 드러났다.

외교부 관계자는 20일 외교부 내 한미방위비협상TF가 최근 진행한 제9차 SMA 검증 결과, 군사건설 사업과 관련해 한미 당국이 합의할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 현금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당시 합의 내용이 국회 비준동의 추진 과정에서 국회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당시 정부는 제9차 SMA의 국회 비준 요구를 하면서 '추가 현금지원' 관련 내용은 본 협정문과 2건의 교환 각서 등 국회 제출 문서에 담지 않고, 양국 협상 부(副)대표가 서명하는 별도의 '이행약정'으로 처리했다. 이런 결정은 2014년 1월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9차 SMA에서는 주한미군에 대한 현금지원 비율을 12%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현물로 제공하게 돼 있는데, 이 조항으로 인해 우리 측의 현금지원 비율이 12%보다 높아질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당시 협상 내용을 국회에 보고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면서 "당시 협상단은 보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현행 제9차 협정은 올해 12월 31일로 마감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에는 한미간에 10차 협정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하지만 9차 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10차 협상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문제가 된 '추가 현금지원' 조항이 삭제될 가능성은 낮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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