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 서명…연급수급권 강화

입력 2018.02.20 (15:44) 수정 2018.02.20 (15: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아냐 코파치 므라크 슬로베니아 노동가족사회기회균등부장관은 20일(오늘)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양국 간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번 협정은 양국 파견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해 처음 5년 동안 연금보험 이중납부를 면제해 주고 양국간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7년이고 슬로베니아 연금 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우리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여 연금을 수급할 수 없었지만,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슬로베니아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한 '총 가입기간 10년'이 인정돼 우리 국민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게 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번 협정은 앞으로 양국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슬로베니아와의 사회보장협정을 포함해 모두 35개국과 협정을 체결했고, 이 가운데 32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 서명…연급수급권 강화
    • 입력 2018-02-20 15:44:36
    • 수정2018-02-20 15:52:09
    정치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아냐 코파치 므라크 슬로베니아 노동가족사회기회균등부장관은 20일(오늘)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양국 간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번 협정은 양국 파견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해 처음 5년 동안 연금보험 이중납부를 면제해 주고 양국간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7년이고 슬로베니아 연금 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우리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여 연금을 수급할 수 없었지만,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슬로베니아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한 '총 가입기간 10년'이 인정돼 우리 국민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게 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번 협정은 앞으로 양국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슬로베니아와의 사회보장협정을 포함해 모두 35개국과 협정을 체결했고, 이 가운데 32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이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