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2만원 어치 절도범에 2억8천만원 벌금…‘벌금 신기록’

입력 2018.02.20 (16:15) 수정 2018.02.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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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뮌헨 법정이 매장에서 송아지 간을 훔친 58세 남성에게 벌금 20만8천 유로(약 2억8천만원)를 선고했다고 20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DW)가 보도했다.

DW는 지역 매체를 인용해 이 금액이 독일 법원의 절도죄 양형에 있어 최고 벌금 신기록이라고 소개했다.

법원은 이 남성이 한 달에 수만 유로(수천만원)를 벌어들이는 데다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만큼 고액벌금이 합당하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뮌헨의 한 마트에서 송아지 간을 집어 든 뒤 과일 포장용 비닐봉지에 넣어 재포장했다. 그런 다음 셀프 계산대로 가서 송아지 간보다 싼 과일 가격을 치르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이런 수법으로 네 번째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혔다.

송아지 간은 독일 뮌헨에서 널리 사용되는 식자재로, 이 남성이 훔친 송아지 간의 가격은 13∼47유로(약 1만8천∼6만2천원)이다.

이 남성은 탈세 혐의로 이미 두 차례 교도소 생활을 한 뒤 작년에 풀려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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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20 16:15:04
    • 수정2018-02-20 16:43:01
    국제
독일 뮌헨 법정이 매장에서 송아지 간을 훔친 58세 남성에게 벌금 20만8천 유로(약 2억8천만원)를 선고했다고 20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DW)가 보도했다.

DW는 지역 매체를 인용해 이 금액이 독일 법원의 절도죄 양형에 있어 최고 벌금 신기록이라고 소개했다.

법원은 이 남성이 한 달에 수만 유로(수천만원)를 벌어들이는 데다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만큼 고액벌금이 합당하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뮌헨의 한 마트에서 송아지 간을 집어 든 뒤 과일 포장용 비닐봉지에 넣어 재포장했다. 그런 다음 셀프 계산대로 가서 송아지 간보다 싼 과일 가격을 치르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이런 수법으로 네 번째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혔다.

송아지 간은 독일 뮌헨에서 널리 사용되는 식자재로, 이 남성이 훔친 송아지 간의 가격은 13∼47유로(약 1만8천∼6만2천원)이다.

이 남성은 탈세 혐의로 이미 두 차례 교도소 생활을 한 뒤 작년에 풀려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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