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 고급 스포츠카 난폭운전 30대 집유
입력 2018.02.20 (16:45)
수정 2018.02.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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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21단독(이순형 판사)은 외제 고급 스포츠카를 몰고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 카페 프랜차이즈 대표를 맡고 있는 A씨는 2016년 7월 인천공항 고속도로에서 이탈리아제 스포츠카(시가 8억 원 상당)를 제한속도(시속 100㎞)를 넘겨 운전하면서 다른 차량을 급히 앞지르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당시 함께 타지 않았던 지인 B(35)씨에게 경찰에 대신 출석해 자신의 차를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난폭운전 신고를 받고 2개월 동안 인천공항 고속도로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 영상 등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재판부는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 카페 프랜차이즈 대표를 맡고 있는 A씨는 2016년 7월 인천공항 고속도로에서 이탈리아제 스포츠카(시가 8억 원 상당)를 제한속도(시속 100㎞)를 넘겨 운전하면서 다른 차량을 급히 앞지르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당시 함께 타지 않았던 지인 B(35)씨에게 경찰에 대신 출석해 자신의 차를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난폭운전 신고를 받고 2개월 동안 인천공항 고속도로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 영상 등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재판부는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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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제 고급 스포츠카 난폭운전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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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2-20 17:06:53
인천지방법원 형사21단독(이순형 판사)은 외제 고급 스포츠카를 몰고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 카페 프랜차이즈 대표를 맡고 있는 A씨는 2016년 7월 인천공항 고속도로에서 이탈리아제 스포츠카(시가 8억 원 상당)를 제한속도(시속 100㎞)를 넘겨 운전하면서 다른 차량을 급히 앞지르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당시 함께 타지 않았던 지인 B(35)씨에게 경찰에 대신 출석해 자신의 차를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난폭운전 신고를 받고 2개월 동안 인천공항 고속도로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 영상 등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재판부는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 카페 프랜차이즈 대표를 맡고 있는 A씨는 2016년 7월 인천공항 고속도로에서 이탈리아제 스포츠카(시가 8억 원 상당)를 제한속도(시속 100㎞)를 넘겨 운전하면서 다른 차량을 급히 앞지르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당시 함께 타지 않았던 지인 B(35)씨에게 경찰에 대신 출석해 자신의 차를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난폭운전 신고를 받고 2개월 동안 인천공항 고속도로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 영상 등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재판부는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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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석 기자 yks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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