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 고급 스포츠카 난폭운전 30대 집유

입력 2018.02.20 (16:45) 수정 2018.02.20 (17: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1단독(이순형 판사)은 외제 고급 스포츠카를 몰고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 카페 프랜차이즈 대표를 맡고 있는 A씨는 2016년 7월 인천공항 고속도로에서 이탈리아제 스포츠카(시가 8억 원 상당)를 제한속도(시속 100㎞)를 넘겨 운전하면서 다른 차량을 급히 앞지르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당시 함께 타지 않았던 지인 B(35)씨에게 경찰에 대신 출석해 자신의 차를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난폭운전 신고를 받고 2개월 동안 인천공항 고속도로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 영상 등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재판부는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외제 고급 스포츠카 난폭운전 30대 집유
    • 입력 2018-02-20 16:45:44
    • 수정2018-02-20 17:06:53
    사회
인천지방법원 형사21단독(이순형 판사)은 외제 고급 스포츠카를 몰고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 카페 프랜차이즈 대표를 맡고 있는 A씨는 2016년 7월 인천공항 고속도로에서 이탈리아제 스포츠카(시가 8억 원 상당)를 제한속도(시속 100㎞)를 넘겨 운전하면서 다른 차량을 급히 앞지르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당시 함께 타지 않았던 지인 B(35)씨에게 경찰에 대신 출석해 자신의 차를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난폭운전 신고를 받고 2개월 동안 인천공항 고속도로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 영상 등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재판부는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