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 살인’ 친모 구속영장 신청…친부 소환 조사

입력 2018.02.21 (00:12) 수정 2018.02.2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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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최모(38·여)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양천경찰서는 21일(오늘) 저녁 "사안이 중대하다"며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날 최 씨의 남편 B씨도 참고인으로 추가 소환해 3시간여 동안 조사했다. B씨는 "119에 신고할 때까지 A양이 숨진 것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른바 '퇴마 의식'과 A양의 사망, 그리고 B씨의 112신고까지 사건 당일 최 씨 부부의 행적을 재구성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앞서 A양의 친모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퇴마 의식'을 하며 A양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A양의 언어발달장애를 치료하고 악귀를 내쫓기 위해서 영화를 따라했다는 것이다. 한편 최 씨가 신경정신과 관련 치료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앞서 그제(20일) 오전 8시30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구급대는 A양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A양은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후 병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양의 몸에서 질식한 흔적을 발견하고 A양 어머니 최 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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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21 00:12:27
    • 수정2018-02-21 20:58:41
    사회
6살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최모(38·여)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양천경찰서는 21일(오늘) 저녁 "사안이 중대하다"며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날 최 씨의 남편 B씨도 참고인으로 추가 소환해 3시간여 동안 조사했다. B씨는 "119에 신고할 때까지 A양이 숨진 것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른바 '퇴마 의식'과 A양의 사망, 그리고 B씨의 112신고까지 사건 당일 최 씨 부부의 행적을 재구성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앞서 A양의 친모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퇴마 의식'을 하며 A양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A양의 언어발달장애를 치료하고 악귀를 내쫓기 위해서 영화를 따라했다는 것이다. 한편 최 씨가 신경정신과 관련 치료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앞서 그제(20일) 오전 8시30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구급대는 A양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A양은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후 병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양의 몸에서 질식한 흔적을 발견하고 A양 어머니 최 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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